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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해리엇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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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게시판 건물관리 계약서
이순룡 추천 2 조회 331 21.11.19 09:27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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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1.21 04:56

    첫댓글 또 거짓말로 선량한 구분소유자들을 선동하는군요. 귀하는 2013. 11. 경부터 2015. 1.말까지 약 14개월이나 가짜 관리인 행세를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건물은 (주) 카존스틸이 불법적으로 관리를 하였고 귀하는 이에 동조를 하였지요. 이문숙관리인이 이를 쫓아내고 상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2014. 12. SNG코리아와 위와 같은 건물계약을 체결한 것이지요. 이문숙관리인은 카존스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17. 승소판결을 받아 결국 카존스틸을 내쫓고 건물관리권을 회복하였지요.

  • 21.11.21 05:07

    이러한 과정을 거쳐 SNG가 건물 전체를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2015. 5. 경부터입니다. 당시 관리단에는 아무 돈도 없어서
    sng가 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건물관리를 하였지요. 지하 1, 2층도 SNG의 도움으로 개보수를 하고 재개점을 할 수
    있었지요. 이러한 사실은 모두 감추고 마치 SNG와의 계약이 잘못된 것처럼, 또한 관리인들이 잘못한 것처럼 노예계약이다,
    뭐다 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지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 건물 13개 층 중 8개층이 공실이 되었습니다.

  • 21.11.21 05:13

    그래서 SNG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력의 감축, 즉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자칫하면 부당해고로 노동청의 제재를 받게 될 뿐만아니라 노사갈등을 일으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문제를 '노예계약'이니 뭐니 하면서 건물관리계약을
    파기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우리상가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 작성자 21.11.21 12:02

    이종신씨는 본인이" 거짓말로 선량한 구분소유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종신씨가 보기에 "건물관리 계약서"는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또한 "2013. 11.경부터 2015. 1.말까지 약14개월 이나 가짜 관리인 행세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당 관리단에서 관리인행세를 하려면, 우선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변경을 하여야만 관리인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된 바가 있었습니까?
    거짓말은 이종신씨가 하면서 이를 자기는 깨끗한 척 하다니 참으로 안탑깝습니다.

  • 작성자 21.11.21 12:04

    이종신씨는 "sng가 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건물관리를 하였지요."라고 하였는데,
    거저준 것이 아니고 대여해준 금액이어서 이는 갚아야만 하는 금액인데,
    대여한 금액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sng와의 "건물관리계약"으로 연간 수억여원원이 지출되고, 이를 10간으로 하면 수십여원이나 되는데,
    대여금액이 이보다도 많습니까?
    이러한 모두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데, 동의는 받았습니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실정을 구분소유자들에게 통보라도 한 바가 있었습니까?
    이모두를 임의로 처리한 것입니까?

  • 작성자 21.11.21 12:04

    @이순룡 또한 이종신씨는 "지하 1, 2층도 SNG의 도움으로 개보수를 하고 재개점을 할 수 있었지요."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하이해리엇 전체가 아닌 것이어서 sng와의 계약이 합법화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종신씨는 "이러한 사실은 모두 감추고 마치 SNG와의 계약이 잘못된 것처럼, 또한 관리인들이 잘못한 것처럼 노예계약이다, 뭐다 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지요." 라고 하였는데,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감추었다는 것입니까?
    "건물관리 계약"사실을 꽁꽁 감춘것은 이*숙과 이종신씨인 것 같은데 이럴때 "적반하장"이란 말이 딱 들어 맡는 것 같군요.

  • 작성자 21.11.21 10:14

    @이순룡 이종신씨는 "인력의 감축, 즉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자칫하면 부당해고로 노동청의 제재를 받게 될 뿐만아니라 노사갈등을 일으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라고 하였는데, 이종신씨는 하이해리엇에 이익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sng에서 그 어떠한 임무를 위탁받아 관리단에 파견된 sng의 직원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건물관리 계약"이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한 계약이라면, 관리단도 도의적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나, 동 계약은 "원천무효"인 것임을 아직도 전혀 깨닷지를 못하신 것인지요?

  • 작성자 21.11.21 12:05

    @이순룡 이종신씨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문제를 '노예계약'이니 뭐니 하면서 건물관리계약을 파기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우리상가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라고도 하였는데,
    이종신씨는 법을 전공하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법을 전공한 이종신씨가 보기에, 동 "건물관리 계약"은 집합건물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된 적법한 계약이라고 판단합니까?
    적법한 계약이라고 판단하여서 주차수입금의 10분의 4 (비용포함)를 SNG에 배분한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결정은 이종신씨가 이종신씨 임의로 결정한 것입니까?

  • 작성자 21.11.21 12:05

    @이순룡 모든 법은 이를 집행하는 자에 의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이종신씨는 법을 전공하였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종신씨는 누구보다도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종신씨께 부탁말씀을 드리니 이를 기피하지 마시고 필히 답변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이종신씨는 "건물관리계약"이 집합건물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라고 지금도 확신합니까?
    2) 그리고 주차수입금을 "관리단에 10분의 6, 그리고 10분의 4(비용포함)를 관리회사인 sng에 배분하는 것은, 이종신씨가 임의로 결정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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