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1) 주요 심의 사례 I (스쿨죤 처리대책 관련)
① KEY POINT
☞ 통학보행안전 대책 수립여부 : 통학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이 적정하게 설치되 었는가?
☞ 횡단보도사고의 방지 : 안전한 도로 횡단 및 횡단보도사고의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내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었는가?
② 관련 기준
※ 도로교통법(법률 제 4872호, 1995.1.5)
☞ School Zone(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법률 제 4872호. 1995.1.5)에 의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간을 의미한다.
▶ 대표적 조치사항
- School Zone내 도로를 유색아스팔트로 포장하여 School Zone 도로임을 표시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도모
- 초등학교 주변도로는 보도를 확보하여 보차 분리 실시
- 주요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로 보차 분리 실시
- School Zone 표지 설치
- 과속방지시설(과속방지턱) 설치
- 횡단보도형 과속방지시설 설치
※ 부록 참조 : 단지내 스쿨죤 교통처리방안(공사내부기준)
③ 조치사례
☞ 화성동탄지구 조치사례
가. 초2에 횡단보도형 험프(부풀어올린 포장)를 추가설치하여 제시하였음
나. 중2의 험프를 횡단보도형 험프로 변경 설치하였음
다. 초4의 교문 동측 3지교차로상에 기 설치된 험프를 횡단보도형 험프(부풀어올린 포장)로 변경 설치하였음
라. 고3, 중3, 초7에 횡단보도형 험프(부풀어올린 포장)를 추가 설치하였음
③ 조치사례
☞ 김포장기지구 조치사례
▶ 초등학교 및 유치원 통학로상 교통안전시설 설치 하였음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스쿨죤)
- 과속방지턱 설치(4개소) - 보도폭 최소 3m이상계획
- 전면도로의 노면을 칼라아스콘으로 포장
- 초등학교, 유치원앞에 방호울타리 설치(3개소)
- 초등학교 인접 횡단보도에 신호기 설치(2개소)
▶ 통학로 체계
2) 주요 심의 사례 II (교통안전시설 관련)
① KEY POINT
☞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 : 보행자 및 차량 안전을 위해 적정지점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적정한 구조로 계획 및 설계되었는가?
② 관련 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
☞ 방호울타리
▶ 자동차의 차도 이탈 방지를 위한 방호울타리
도로의 외측여건,폭원 및 선형조건,지형여건, 그리고 기상조건 등에 의해 자동차가 차도를 이탈할 염려가 있거나 사고 발생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과 구조물 등에 충돌할 우려가 있는 도로의 구간에는 도로 및 교통의 상황에 따라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보행자 등의 보호를 위한 울타리
자동차가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침입할 우려가 있는 구간에는 보행자, 자전거 및 도로주변의 민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및 교통의 상황에 따라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보행자의 횡단억제를 위한 방호울타리
보도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보행자의 도로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의 경우에 보행자의 횡단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로 및 교통의 상황에 따라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시선유도시설
▶ 시선유도시설이란 도로의 측방에 설치하여 도로 끝 및 도로 선형을 명시하여 주간 및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직선 및 곡선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반사체가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종류로는 시선유도표지,갈매기 표지, 표지병 등이 있다
▶ 갈매기 표지의 기능은 시선유도표지와 유사하나 평면곡선반경이 작은 구간의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 갈매기 기호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야간에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의 안전주행을 도모하는 시선유도시설이다
▶ 표지병은 악천후나 강우 시 노면에 물이 고임으로서 노면표시선 또는 중앙표시선이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터널 등에는 운전자가 차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표지병을 설치한다. 또한 도로의 곡선부,언덕길 정점부 등 자동차 주행시 시인성이 좋지 못한 곳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간에도 노면표시 외에 표지병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노면표시선의 인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반사경
▶ 도로의 굴곡부, 시거가 불량한 교차로 및 건널목 등에는 도로 및 교통상황에 따라 도로 반사경을 설치해야 한다
도로반사경은 다른 자동차 또는 보행자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거울을 말한다
도로의 구조는 원래 반사경을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는 그규정을 지킬 수 없는 지점이 발생한다. 산악지대의 굴곡부나 곡선반경이 작은 곳 또는 투시가 좋지 않은 교차로, 건널목 등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치에 도로반사경을 설치해야 한다.
☞ 과속방지시설
▶ 도시계획구역의 일정지역에서 통과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고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한다.
▶ 설치장소
-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마을통과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 공동주택, 근린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 설치기준
☞ 미끄럼방지시설
▶ 정의 및 기능
미끄럼방지시설이란 노면의 미끄럼 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한 곳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 주어 자동차의 제동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미끄럼방지시설의 기능은 미끄럼저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곳이나 도로선형이 불량한 구간에서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거나 도로 표면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포장의 미끄럼 저항을 높여 자동차의 안전주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안전 운행을 도모하는 부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 설치기준
기존의 노면 마찰계수가 도로교통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낮아서 위험한 구간에 설치한다.
도로의 선형에 있어서 전·후 선형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행속도의 차이가 20km/시 이상인 구간의 변화구간에 설치한다.
기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형상은 해당 구간의 노면 전체를 처리하는 전면 처리와 일정 간격을 띄워 부분처리하는 이격식으로 구분되며, 이격식은 1-3 방식, 3-6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전면처리가 이격식 처리에 비해 현장 실험 결과 더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미끄럼 마찰력의 증진이 필요한 구간에는 전면처리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면처리하는 경우의 공법은 개립도 마찰층, 슬러리실, 그루빙, 숏 블라스팅, 노면평삭 등 가능한 모든 대안 중에서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할 수가 있으며, 이격식을 적용할 때의 공법은 일반적으로 수지계 표면처리를 사용한다.
※ 기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참조
③ 조치사례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치사례 1
▶ 사고예방을 위하여 곡선구간에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였음.
▶ 시선유도시설(갈매기 표지)설치지점도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치사례 2
▶ 곡선부를 조정하여 교차로가 형성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였음.
☞ 청주산남3지구 조치사례
▶ 중로1~3호선 상업용지 주변에 보행자 무단횡단 및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였음.
▶ 방호울타리 설치지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