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제한기간내에 분양권이나 아파트 소유권 불법 전매 행위 및 알선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전매금지기간(판교신도시의 경우 당첨후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5년)내 ▲공증 등을 통한 미등기 전매(일명 ‘복등기’) ▲이면계약 등이다.
개정안은 신고자가 불법행위 입증자료를 첨부, 시·도에 신고하면 시·도는 수사기관에 의뢰한 뒤 결과를 통보받아 불법전매자에 부과하는 벌금의 범위내에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적발된 불법 전매자는 전원 형사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는 한편 청약통장 재사용도 금지된다. 또 분양권을 알선·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판교에서 투기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판교 인근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에 나서는 등 투기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당첨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장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들 가운데 해외이주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 등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마저도 전량을 대한주택공사가 납부금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산해 선매한다”면서 “자금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단순히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한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판교에 청약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