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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교실 양도세 계산좀 부탁 드릴게요^^
노력해보자구 추천 0 조회 359 09.11.11 15:0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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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11 15:16

    첫댓글 매매차익=79,000,000 공제1 필요경비=약 6,000,000 공제2 기본공제 2,500,000 납부할 양도세 약 70,500,000원*0.25-10,500,000=(17,625,000-10,500,000)=7,125,000원

  • 09.11.11 15:21

    여기서 10,500,000은 왜 빼주는건가요?

  • 09.11.11 16:27

    '누진공제' 라고 해서 빼주는 겁니다. 세율이 16%(전단계)에서 25%로 적용되면서 세율 차이로 인한 갭(9%)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25%세율 적용시 누진공제액은 5,350,000원입니다.

  • 작성자 09.11.11 16:36

    이야 계산 감사합니다 ^^ 역시 님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짝짝짝 ㅋㅋ

  • 09.11.11 18:48

    필요경비가 600만원까지는 안될것 같고,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속득세 예정신고10%감면,,,기타등등 이 필요하겠지만..윗글에 거의 근접하리라 생각듭니다.~~항상 본인이 생각한것 보단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구여.^^

  • 작성자 09.11.12 10:12

    넘넘 감사합니다 ^^

  • 09.11.11 20:43

    상담청하신 집을 팔거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도세 계산 프로그램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해 보시고, 양도세 신고도 직접하세요. 그럼 여러 모로 절약. 어떤 집을,어떻게 1가구 2주택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어느 것을 먼저 매도하는지에 따라서도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해서 상담해 보시는 것도 도움됩니다.

  • 작성자 09.11.12 10:13

    네네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늘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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