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공물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현암사 사전에는 나오지 않더군요)이별개로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말하는 '물품'이 서로 다른 것인가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서로 같은 건지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만 잘 알면 됩니다.
다시 살펴보니까, 국가재산은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으로 구분해서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한꺼번에 규율하고 있네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첫댓글 서로 같은 건지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만 잘 알면 됩니다.
다시 살펴보니까, 국가재산은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으로 구분해서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한꺼번에 규율하고 있네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