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08월 2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금오하이텍 | |
대 표 이 사 : | 이 강 염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평화로 1889번길 130-38 | |
(전 화) 031-861-5300 | ||
(홈페이지)http://www.ko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방 정 철 |
(전 화) 031-861-53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4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573,63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011,600,000 |
운영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14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30%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종료일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5년 09월 09일 | |
종료일 | 2015년 09월 10일 | ||
10. 납입일 | 2015년 09월 14일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9월 28일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5년 09월 29일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키움증권(주)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8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모집(예정)가액
금번 일반공모금액의 모집(예정)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을 적용하여 이사회결의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거래를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해당 기간동안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아 제5-18조 3항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 제3거래일의 과거 최근 거래일을 기산일로하여 해당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해당 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와 이사회결의일 전 최근 3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해당 기간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의 평균치에 할인율 30%를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모집예정가액산정표]
1. 최근거래액
기준
(단위 : 원,주)
구분 | 일자 | 총거래량(주) | 총거래금액(원) |
---|---|---|---|
1 | 2015/08/18 | - | - |
2 | 2015/08/17 | - | - |
3 | 2015/08/13 | - | - |
4 | 2015/08/12 | - | - |
5 | 2015/08/11 | - | - |
6 | 2015/08/10 | - | - |
7 | 2015/08/07 | - | - |
8 | 2015/08/06 | - | - |
9 | 2015/08/05 | 10 | 30,500 |
합계 | 10 | 30,500 | |
가중산술평균주가 | 3,050 |
2. 최근 3개월 평균기준
구분 | 일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
1 | 2015/08/18 | - | - |
2 | 2015/08/17 | - | - |
3 | 2015/08/13 | - | - |
4 | 2015/08/12 | - | - |
5 | 2015/08/11 | - | - |
6 | 2015/08/10 | - | - |
7 | 2015/08/07 | - | - |
8 | 2015/08/06 | - | - |
9 | 2015/08/05 | 10 | 30,500 |
10 | 2015/08/04 | - | - |
11 | 2015/08/03 | - | - |
12 | 2015/07/31 | 405 | 1,236,150 |
13 | 2015/07/30 | 400 | 1,228,000 |
14 | 2015/07/29 | 401 | 1,227,070 |
15 | 2015/07/28 | 401 | 1,223,060 |
16 | 2015/07/27 | 400 | 1,220,000 |
17 | 2015/07/24 | 600 | 1,826,000 |
18 | 2015/07/23 | 400 | 1,216,000 |
19 | 2015/07/22 | 400 | 1,216,000 |
20 | 2015/07/21 | 400 | 1,216,000 |
21 | 2015/07/20 | 400 | 1,216,000 |
22 | 2015/07/17 | 400 | 1,216,000 |
23 | 2015/07/16 | 400 | 1,216,000 |
24 | 2015/07/15 | 400 | 1,216,000 |
25 | 2015/07/14 | 400 | 1,216,000 |
26 | 2015/07/13 | 400 | 1,216,000 |
27 | 2015/07/10 | - | - |
28 | 2015/07/09 | - | - |
29 | 2015/07/08 | - | - |
30 | 2015/07/07 | - | - |
31 | 2015/07/06 | - | - |
32 | 2015/07/03 | - | - |
33 | 2015/07/02 | - | - |
34 | 2015/07/01 | - | - |
35 | 2015/06/30 | 10 | 30,600 |
36 | 2015/06/29 | - | - |
37 | 2015/06/26 | - | - |
38 | 2015/06/25 | - | - |
39 | 2015/06/24 | - | - |
40 | 2015/06/23 | - | - |
41 | 2015/06/22 | - | - |
42 | 2015/06/19 | - | - |
43 | 2015/06/18 | - | - |
44 | 2015/06/17 | - | - |
45 | 2015/06/16 | - | - |
46 | 2015/06/15 | - | - |
47 | 2015/06/12 | - | - |
48 | 2015/06/11 | - | - |
49 | 2015/06/10 | - | - |
50 | 2015/06/09 | - | - |
51 | 2015/06/08 | - | - |
52 | 2015/06/05 | - | - |
53 | 2015/06/04 | - | - |
54 | 2015/06/03 | - | - |
55 | 2015/06/02 | - | - |
56 | 2015/06/01 | - | - |
57 | 2015/05/29 | - | - |
58 | 2015/05/28 | - | - |
59 | 2015/05/27 | - | - |
60 | 2015/05/26 | - | - |
61 | 2015/05/22 | 400 | 1,220,000 |
62 | 2015/05/21 | - | - |
63 | 2015/05/20 | - | - |
64 | 2015/05/19 | - | - |
65 | 2015/05/18 | 400 | 1,220,000 |
합계 | 7,027 | 21,405,380 | |
가중평균주가 | 3,046 |
3. 기준가격의 산정
1. 최근거래액 가중산술평균주가 | 3,050 |
2. 최근 3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 3,046 |
평균치 | 3,048 |
할인율 | 30% |
발행가액 | 2,140 |
(10원단위 미만은 호가절상함)
나. 확정발행가액 산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 5거래일까지(단,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거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3항을 근거로 하여 청약일 전 최근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며, 확정발행가액은 할인율 30%를 적용한 후 산정하되, 동 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단, 10원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단,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거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결의일 전
제3거래일의 과거 최근 거래일을 기산일로하여 해당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해당 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와 이사회결의일 전 최근 3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해당 기간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의 평균치에 할인율 30%를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확정발행가액 = 보통주 기준주가 X 【1-할인율( 30 %이내)】
당사가
속하고 있는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에 개장되었으나 활발한 주식거래의 마찰요소로 작용하고 였는 투자자 제약조건이 존재하며 또한 다른
정규시장에 비교하여 코넥스 상장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시장제도적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하면 아직까지도 충분히
성숙된 시장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로인해 투자자께서는 당사를 포함한 코넥스
시장의 전체적인 주식거래량이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형성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경우 2013년 12월 10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현재까지 합리적인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활발한 주식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최근 3개월 동안의 당사의 주식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거래내역을 감안하면 향후 기준시가 산정기준의
해당기간동안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위:원, %,
주, 천원)
일자 | 종가 | 등락 | 등락(원) | 등락률 | 거래량 | 거래대금 |
---|---|---|---|---|---|---|
2015/08/18 | 2,995 | - | 0.00 | - | - | |
2015/08/17 | 2,995 | - | 0.00 | - | - | |
2015/08/13 | 2,995 | - | 0.00 | - | - | |
2015/08/12 | 2,995 | - | 0.00 | - | - | |
2015/08/11 | 2,995 | ▲ | 100 | 3.45 | - | - |
2015/08/10 | 2,895 | - | 0.00 | - | - | |
2015/08/07 | 2,895 | - | 0.00 | - | - | |
2015/08/06 | 2,895 | ▼ | 155 | -5.08 | - | - |
2015/08/05 | 3,050 | ▼ | 180 | -5.57 | 10 | 30 |
2015/08/04 | 3,230 | - | 0.00 | - | - | |
2015/08/03 | 3,230 | - | 0.00 | - | - | |
2015/07/31 | 3,230 | ▲ | 160 | 5.21 | 405 | 1,236 |
2015/07/30 | 3,070 | - | 0.00 | 400 | 1,228 | |
2015/07/29 | 3,070 | ▲ | 10 | 0.33 | 401 | 1,227 |
2015/07/28 | 3,060 | ▲ | 10 | 0.33 | 401 | 1,223 |
2015/07/27 | 3,050 | - | 0.00 | 400 | 1,220 | |
2015/07/24 | 3,050 | ▲ | 10 | 0.33 | 600 | 1,826 |
2015/07/23 | 3,040 | - | 0.00 | 400 | 1,216 | |
2015/07/22 | 3,040 | - | 0.00 | 400 | 1,216 | |
2015/07/21 | 3,040 | - | 0.00 | 400 | 1,216 | |
2015/07/20 | 3,040 | - | 0.00 | 400 | 1,216 | |
2015/07/17 | 3,040 | - | 0.00 | 400 | 1,216 | |
2015/07/16 | 3,040 | - | 0.00 | 400 | 1,216 | |
2015/07/15 | 3,040 | - | 0.00 | 400 | 1,216 | |
2015/07/14 | 3,040 | - | 0.00 | 400 | 1,216 | |
2015/07/13 | 3,040 | ▼ | 10 | -0.33 | 400 | 1,216 |
2015/07/10 | 3,050 | - | 0.00 | - | - | |
2015/07/09 | 3,050 | - | 0.00 | - | - | |
2015/07/08 | 3,050 | - | 0.00 | - | - | |
2015/07/07 | 3,050 | - | 0.00 | - | - | |
2015/07/06 | 3,050 | - | 0.00 | - | - | |
2015/07/03 | 3,050 | - | 0.00 | - | - | |
2015/07/02 | 3,050 | - | 0.00 | - | - | |
2015/07/01 | 3,050 | ▼ | 10 | -0.33 | - | - |
2015/06/30 | 3,060 | ▲ | 10 | 0.33 | 10 | 31 |
2015/06/29 | 3,050 | - | 0.00 | - | - | |
2015/06/26 | 3,050 | - | 0.00 | - | - | |
2015/06/25 | 3,050 | - | 0.00 | - | - | |
2015/06/24 | 3,050 | - | 0.00 | - | - | |
2015/06/23 | 3,050 | - | 0.00 | - | - | |
2015/06/22 | 3,050 | - | 0.00 | - | - | |
2015/06/19 | 3,050 | - | 0.00 | - | - | |
2015/06/18 | 3,050 | - | 0.00 | - | - | |
2015/06/17 | 3,050 | - | 0.00 | - | - | |
2015/06/16 | 3,050 | - | 0.00 | - | - | |
2015/06/15 | 3,050 | - | 0.00 | - | - | |
2015/06/12 | 3,050 | - | 0.00 | - | - | |
2015/06/11 | 3,050 | - | 0.00 | - | - | |
2015/06/10 | 3,050 | - | 0.00 | - | - | |
2015/06/09 | 3,050 | - | 0.00 | - | - | |
2015/06/08 | 3,050 | - | 0.00 | - | - | |
2015/06/05 | 3,050 | - | 0.00 | - | - | |
2015/06/04 | 3,050 | - | 0.00 | - | - | |
2015/06/03 | 3,050 | - | 0.00 | - | - | |
2015/06/02 | 3,050 | - | 0.00 | - | - | |
2015/06/01 | 3,050 | - | 0.00 | - | - | |
2015/05/29 | 3,050 | - | 0.00 | - | - | |
2015/05/28 | 3,050 | - | 0.00 | - | - | |
2015/05/27 | 3,050 | - | 0.00 | - | - | |
2015/05/26 | 3,050 | - | 0.00 | - | - | |
2015/05/22 | 3,050 | - | 0.00 | 400 | 1,220 | |
2015/05/21 | 3,050 | - | 0.00 | - | - | |
2015/05/20 | 3,050 | - | 0.00 | - | - | |
2015/05/19 | 3,050 | - | 0.00 | - | - | |
2015/05/18 | 3,050 | - | 0.00 | 400 | 1,220 |
※등락(원)은 전일대비 등락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확정발행가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창호산업이 속해있는 건축자재업종에 해당하는 유사 상장회사와의 주가배수 수준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기간안에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
당사는 금번 진행하는 공모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표준산업분류표상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팔라스틱
창호 제조업(세세분류 C22223)과 상위 분류산업인 건축용 플라스틱제품제조업(세분류 C2222)내에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체는 대기업 1곳에 불과하여 당사의 공모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바, 창호산업이 속해있는 건축자재산업 및 이와
관련이 있는 산업을 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리스트를 망라하였고 각각의 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사와 관련 있는 건축자재 및 관련 산업을
선정하였으며 관련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건축자재관련 표준산업분류]
분류명 | 분류코드 | 설명 | 예시 |
---|---|---|---|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 16211 | 각종 용도의 박판을 제조하거나, 박판 또는 합판에 나무블록, 작은 널판 등을 접착하여 합판 및 기타 유사 적층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연관적으로 착색·도포 및 침적되거나 종이 또는 직물 등을 접착하여 보강될 수 있다. | ·합판용 단판 제조 ·블록보드 제조 ·배튼보드 제조 ·베니어패널 제조 |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 16212 | 목재를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처리하여 목재의 밀도, 경도 및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전기적 저항성이 높은 강화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무조각, 부스러기, 톱밥, 쌀겨 등 목질 물질을 응집시켜 판, 블록 및 기타 형태의 재생목재를 생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고밀도화 목재 제조 ·파이버보드 제조 ·파티클보드 제조 ·칩보드 제조 |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 16221 | 건물 및 구축물에 설치되는 각종 목재문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목재 창문 제조 ·목재 문지방 제조 ·목재 문틀 제조 |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16229 | 목재문을 제외한 각종 건축용 목제품 또는 목공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립식 건물 및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거나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목재 패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 ·셀룰라우드 패널 제조 ·적층 목제품 제조(구조용) ·파켓트 패널 제조 ·지붕용 패널 제조 |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 16292 | 주방용 또는 식탁용 기구의 성격을 갖는 나무제품 및 위생용 목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밥주걱 제조 ·나무젓가락 제조 ·이쑤시개 제조 ·목기 제조 ·절구통 및 절구대 제조 ·솥뚜껑 제조 |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 16293 | 장식용 목재조각품, 장식용 상자, 그림틀 등의 목재 장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상감세공 목재 패널 제조 ·장식용 목재칼집(은장도 등) 제조 ·목재 거울틀 제조 ·목재의 조상 및 장식품 제조 ·보석상자 제조 |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16299 | 기타 목재용기, 창가리개, 옷걸이(입식 제외), 새집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기구용 목재 케이스 제조 ·목재 새장 및 동물우리 제조 ·나무못 제조 ·목재 콥, 리일 및 유사제품 제조 ·부채 및 핸드스크린 제조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20421 | 각종 용도의 도료 및 유사 피막형성용 조제품, 칠기에 사용하는 옻칠 및 카슈, 도료 또는 도장관련 제품을 제조하거나 페인트 및 에나멜 제조용 비수매질 분산안료, 스탬핑포일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페인트 및 바니쉬 제조 ·에나멜 및 래커 제조 ·유기혼합용제 제조 ·디스템퍼 제조 ·카슈 제조 ·도료용제(솔벤트) 제조 ·수지시멘트 제조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제조 ·콕킹화합물 제조 ·페인트 및 도료 제거제 제조 ·매스틱 제조 ·바니쉬 제거제 제조 |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20499 | 향수, 식품, 음료 등의 향료로 사용되는 동·식물성의 방향유(정유), 레지노이드, 정유 농축물, 정유의 테르펜계 부산물, 혼합물, 수성 증류액 및 용액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광물성, 동물성 및 식물성 재료 등을 혼합·조합하여 각종 재료 처리용 조제윤활제품(석유성분 함유량이 70%미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필기용 잉크, 용접용 분 또는 페이스트 및 금속 표면처리용제, 활성탄, 고무가황 촉진제, 촉매제 및 기타 산업용 화학제품, 안티녹제, 부동액,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혈액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제외)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정유혼합물 제조 ·정유 수성증류액 및 용액 제조 ·합성향료혼합물 제조 ·정유 테르펜계 화합물 제조 ·그리스(조제) 제조 ·미생물용 조제배양제 제조 ·활성탄 제조 ·조제절삭제 제조 ·소화기용 조제품 제조 ·전자공업용 화학원소 및 화합물 제조 ·도금용 조제품 제조 ·조제 유기 과산화물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제조 ·치과용 플라스터 조형조제품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 ·산화억제제, 검화억제제, 점도향상제, 부식방지제 제조 ·염색 촉진 및 고착용의 염색 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 제조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221 | 원료상태의 플라스틱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롤상 또는 타일상 등의 벽, 천정 및 바닥 피복용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접착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 | ·비닐벽지 제조 ·플라스틱제 타일 제조 ·플라스틱제 벽돌 제조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222 | 플라스틱물질을 성형하여 설치용 또는 저장용의 목욕통, 배관조직, 탱크 및 유사용기 등을 성형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변기용 시트 및 커버 등 배관조직에 결합되는 위생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가정용 위생용품, 포장용 또는 운반용 플라스틱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외된다. | ·세면기, 화장실용 팬, 분뇨정화조 제조 ·설치용, 저장용 플라스틱 탱크 및 유사용기 제조 |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 22223 | 1차 형태의 플라스틱제품을 절단, 접합, 조립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 물질이 주된 재료가 되는 플라스틱 문, 창문, 문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창문 및 문틀 제조 |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 22229 | 1차 형태의 플라스틱제품을 성형, 절단, 접합, 조립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 물질이 주된 재료가 되는 기타 건축용 조립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건축구조재 제조 |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22250 |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발포 성형하여 판, 관, 용기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용, 포장용, 기계장비 조립용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 제조를 포함하며, 구입한 발포 원단을 성형하여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스티로폴 제조 ·정형 스티로폴제품 제조 ·스폰지제조 ·우레탄 발포성형제품 제조 ·폴리스틸렌 발포성형제품 제조 ·발포 성형한 플라스틱제의 판, 시트 및 스트립 제조 |
판유리 제조업 | 23110 | 판유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판유리제조 |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23122 | 구입한 판유리를 용해하지 않고 절단·조립·가열 및 냉각·변형·식각, 적층 및 복층·강화·표면처리·착색 및 표면장식 등에 의하여 거울, 차량용 유리제품, 상자 및 케이스, 복층 및 적층유리, 강화유리, 곡상 유리제품 등의 판유리가공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판유리로 가공한 가정용 유리제품은 여기에 포함한다. | ·안전유리 제조 ·강화유리 제조 ·백미러 제조 ·판유리가공품 제조 |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 23212 | 상하수도 조직과 통상적으로 연결되어 건물 내에 고정 설치되는 도자기 배관 장치물 및 기타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개수대 제조 ·설치용 물탱크 제조 ·위생용기 제조 ·목욕통 제조 ·변기 제조 |
시멘트 제조업 | 23311 | 석회석을 소성하여 각종 시멘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실리카, 알루미나 또는 철 등을 함유한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 | ·푸조라나 시멘트 제조 ·로만 시멘트 제조 ·점토 시멘트 제조 ·백색 시멘트 제조 ·섬유질 시멘트 제조 ·알루미나 시멘트 제조 ·시멘트 클링커 제조 ·포트랜드 시멘트 제조 |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23323 | 플라스터를 주재료로 한 혼합물 및 플라스터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 23324 | 셀룰로오스섬유, 유리섬유, 목질섬유, 짚, 풀 등의 섬유질 및 석면 등에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등의 광물성 접착제를 혼합·응집·성형하여 섬유시멘트 또는 석면시멘트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유리섬유시멘트제품 제조 ·섬유시멘트제 타일, 블록 제조
·섬유물질과 광물성 접착제(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등)의 혼합·응집·성형제품 제조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23325 | 토목용, 건축용, 방파제용 벽돌, 블록, 덮개 및 깔판, 타일, 기와 및 관련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조석제품 제조 |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23326 | 콘크리트관, 조립식 구조재, 건물 부착용 장치물 등 건축용 또는 토목용의 기타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콘크리트제 받침대 제조 ·콘크리트 인조목 제조 ·욕조, 세면대 및 기타 설치용 위생용품 제조·콘크리트 빔 및 대들보, 파일, 전주, 철도침목 제조 ·조립식 건축자재 제조(콘크리트 또는 인조석) ·문틀, 문지방, 벽판 등 건축물 구조재 제조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23911 | 천연석재 및 응집한 슬레이트를 절단·성형가공하여 기념비용, 건축용 등 건설용의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건설용 석재가공품 제조 ·건설용 응결슬레이트제품 제조 ·건설용 석재 착색 ·벽면 부착용 대리석 제조 ·도로 경계석 제조 ·바닥용 대리석 제조 ·묘지석 제조 |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3999 | 인공경량골재, 아스팔트성형제품, 인조커런덤(강옥), 가공운모 및 운모제품, 현무암을 용해하여 성형한 제품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탄소섬유,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을 제조하거나 반제품상태 및 기타 비전기용 흑연 또는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건설용 아스팔트제품 제조 ·아스팔트 매스틱 및 컷백 제조 ·지붕용 아스팔트제품 제조 ·아스팔트 바닥타일 제조 ·인조커런덤(강옥)제조 ·현무암 용해 성형제품 제조 ·인공경량골재 제조 ·흙벽돌 및 블록 제조(굽지않은) ·콜로이드흑연 제조 ·흑연 조제품 제조(비전기용) ·탄소물 조제품 제조(비전기용) |
강관 제조업 | 24132 | 강재를 단조·인발·압출, 용접 및 기타 가공하여 무계목강관, 단접 강관, 용접강관, 박질강관이나 튜브 및 관연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강관 또는 중고 강관을 인발 또는 재생인발하여 강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 ·박질강관 제조 ·단접 철강관 제조 ·철강관 연결구 제조 ·압출 철강관 제조 ·강관 제조 ·철강튜브 제조 ·중고 철강관 재생인발제품 제조 |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 25111 | 금속제의 문 및 관련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금속제 창문 제조 ·철문 제조 ·금속 롤링도어 제조 ·금속 스크린도어 제조 ·금속 셔터문 제조 ·샤시문 제조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 25112 |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각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금속 지붕 및 벽면 제조 ·처마용 금속 판제품 제조 ·금속 발코니 제조 ·건물용 금속 계단 및 사다리 제조 ·설치용 금속 울타리 제조 ·금속 베란다 제조 |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 25113 | 관, 봉, 판 등 각종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구축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교량 조립구조재 제조 ·탑 조립구조재 제조 ·철골 조립구조재 제조 ·비계용 지주 및 유사기구 제조 ·차단용 또는 광도 받침용 지주 및 유사기구 제조 ·구조물용 철강재의 봉, 형재, 관 및 가공품 제조 |
날붙이 제조업 | 25931 | 식탁용 금속제품(식탁용 용기 제외)을 포함하여 각종 용도의 날붙이와 이들의 금속제 손잡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 ·금속제 설탕집게 제조 ·가위 제조 ·칼 및 칼날 제조 ·면도날 제조 ·비전기식 면도기 제조 ·식탁용 금속제품 제조 ·젓가락(저) 제조(금속제) ·비전기식 조발기 제조 ·손톱깎이 제조 ·무기용 대검 및 칼집 제조 ·금속제 날붙이 손잡이 제조 |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 28511 | 음식 조리 및 저장 기기, 식기 세척 및 건조기 등 주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전기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전기보온밥솥 제조 ·가정용 냉장고, 냉동고 제조 ·접시세척기 제조 ·식품용 그라인더 및 과즙기 제조 ·전기토스터 제조 ·전자레인지 제조 ·전기오븐(가정용) 제조 |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 28520 | 비전기식 레인지 및 기타 유사 조리용 기구, 난로, 화덕, 가정용 중앙난방설비, 온수기 및 열판 등의 각종 비전기식 가정용 조리 또는 난방용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비전기식 가정용 조리 또는 난방장치 제조 ·비전기식 스토브, 레인지, 화상, 조리기, 화로, 가스난방기, 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 기구 제조 |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 32012 | 금속스프링을 결합하거나 기타 충전물을 내장한 매트리스, 매트리스 지지용 스프링 조립제품 및 매트리스를 결합한 침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스프링내장 매트리스 제조 ·셀룰러 고무제 매트리스 제조 ·프라스틱제 매트리스 제조 ·매트리스 내장침대 제조 |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 32019 | 내장의자 및 기타 내장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내장 의자 제조 ·소파 제조 ·침대겸용 의자 제조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 32021 | 주방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목재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주방가구 제조 ·싱크대 제조 ·식탁 제조 ·찬장 제조 |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 32029 | 기타 용도의 목재가구, 캐비닛 및 관련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가구 제조(목재) ·등가구 제조 ·일반 목재가구 제조 ·목재캐비닛 제조 ·기기용 목재캐비닛 제조 |
금속 가구 제조업 | 32091 | 주방용 및 목욕탕용, 실내용 또는 실외용 등 금속가구, 금속캐비닛 및 유사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금속가구 제조 ·금속캐비닛 제조 |
도장 공사업 | 42411 |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구축물 및 구조물 등의 도장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선박 도장공사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 ·교량 및 기타 구축물 도장공사 ·도로선 표시 도장(도로건설 활동과 분리된)공사 |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42412 |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카펫공사, 실내장식공사,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벽지부착공사 ·모노륨공사 ·마루덮개공사(목공사 제외) ·비닐공사 ·장판공사 ·목재 마루깔기공사 ·목세공공사 ·목공물 부착공사 ·벽면목공사 ·나무 및 금속결합공사 |
유리 및 창호 공사업 | 42420 |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각종 유리공사 및 창호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유리공사 ·유리 끼우기공사 ·창문의 유리설치공사 ·플라스틱 창호설치공사 ·목재 창호설치공사 ·샤시 설치공사 ·금속 창호설치공사 |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 42491 |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축물의 벽면 및 바닥의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타일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모자이크공사 ·태핑공사 ·대리석부착공사 ·프레스코공사 ·표면치장 판넬공사 ·모래취부공사 ·타일 및 테라조공사 ·회반죽 공사 및 관련미장공사 |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 42492 |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완성 및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금속공작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아치 금속설치공사 ·장식금속공작물 설치공사 ·발코니 금속공사 ·장식용 모형 설치공사 ·차광막 설치공사 ·철사다리 설치공사 |
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 42499 |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 마무리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증기청소공사(건축물) ·보도블록깔기공사(건축구내) ·바닥정리 및 청소공사 ·모래깔기공사(건축구내) ·커튼고리 부착공사, 커튼 및 차광발 설치공사(금속공사 제외) |
가정용 가구 도매업 | 46431 | 각종 재료로 제조된 가정용가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장농 도매 ·매트리스 및 침대 도매 ·주방용 가구 도매 ·책상 및 의자 도매(가정용) |
(출처 : 통계청)
상기에서 언급한 국내 건자재 및 관련 산업의 리스트에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증권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모두 열거하였으며 각각의 열거된 상장회사의 주력제품을 분석하여 당사와의 사업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회사 선정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산업분류상 건자재관련 상장회사와 당사와의 사업 관련성
여부]
분류코드 | 표준산업분류 | 상장회사 | 주요제품 | 관련여부 |
---|---|---|---|---|
16211 |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 이건산업 | 합판, 합판마루 | O |
선창산업 | MDF | O | ||
16212 |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 한솔홈테크 | 강화마루 | O |
동화기업 | MDF, 강화마루 | O | ||
16221 |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 | - |
16229 |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 | - | - |
16292 |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 - | - | - |
16293 |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 - | - | - |
16299 |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 | - | - |
20421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현대페인트 | 페인트 | O |
건설화학공업 | 페인트 | O | ||
조광페인트 | 페인트 | O | ||
삼화페인트공업 | 페인트 | O | ||
노루페인트 | 페인트 | O | ||
204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확제품 제조업 | (주)금양 | 발포제 | O |
휴켐스(주) | 질산, DNT, MNB | X | ||
송원산업(주) | 플라스틱안정제 | X | ||
미원상사(주) | 기초화확제품 | X | ||
애경유화(주) | 무수프탈산 및 그 유도품 | X | ||
태경산업(주) | 석회,중질탄산칼슘 | X | ||
미원화학(주) | 계면활성제 | X | ||
(주)디엔에프 | 반도체화학소재 | X | ||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 | 신너 | X | ||
(주)셀트리온 | 국내 항체치료제 | X | ||
(주)케이피엠테크 | PCB 도금장치,ABS 도금장치 | X | ||
제이씨케미칼(주) | 바이오디젤 | X | ||
(주)나노신소재 | 인듐계산화물 등 | X | ||
솔브레인(주) | CMP slurry 외 | X | ||
(주)라이온켐텍 | 인조대리석 | O | ||
22221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22222 |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와토스코리아(주) | 위생도기 | O |
22223 |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 (주)엘지하우시스 | 창호, 바닥재 | O |
22229 |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 (주)애강리메텍 | 비철금속의 재생사업 | X |
(주)젠트로 | 합성수지건설 자재제품 제조 | O | ||
22250 |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 | - | - |
23110 | 판유리제조업 | 한국유리공업(주) | 건축용 및 자동차용 원판유리 | O |
23122 |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주)국영지앤엠 | 건축용 유리가공 | O |
23212 |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 대림비앤코(주) | 욕실가전, 설비 | O |
23311 | 시멘트제조업 | 아세아시멘트(주) | 시멘트 | O |
현대시멘트(주) | 시멘트 | O | ||
쌍용양회공업(주) | 시멘트 | O | ||
(주)유니온 | 시멘트 | O | ||
한일시멘트(주) | 시멘트 | O | ||
성신양회(주) | 시멘트 | O | ||
23323 |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 | - | - |
23324 |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 (주)벽산 | 단열재, 외장재 | O |
(주)케이씨씨 | PVC | O | ||
23325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 | 아이에스동서(주) | 요업, 바닥, 타일 | O |
23326 |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 | - | - |
23911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 | - | - |
239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 한국석유공업(주) | 아스팔트 | X |
(주)티씨케이 | 고순도 흑연 | X | ||
동양시멘트(주) | 시멘트 | O | ||
25111 |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 (주)이건창호 | 창호, 바닥재 | O |
25112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 동아에스텍(주) | 목재옹벽외 | O |
(주)한국카본 | LNG선용 단열판넬 | X | ||
(주)덕신하우징 | 데크플레이트 | O | ||
(주)누리플랜 | 조명 등 경관시설 | O | ||
제룡산업(주) | 송,배전용 금구류 | X | ||
(주)제일테크노스 | DECK PLATE | O | ||
25113 |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 씨에스윈드(주) | 풍력발전용 부품 | X |
삼영엠텍(주) | 플랜트 기자재 | X | ||
하이록코리아(주) | 계측장비용 피팅 및 밸브 제조 | X | ||
삼목에스폼(주) | 거푸집관련 제품 | X | ||
(주)코리아에스이 | 교량용케이블 | X | ||
(주)윈하이텍 | 거푸집관련 제품 | X | ||
(주)동국에스엔씨 | 풍력타워 부품 | X | ||
(주)대창솔루션 | 산업기계 | X | ||
보성파워텍(주) | 전력생산기자재 | X | ||
25931 | 날붙이 제조업 | 대림통상(주) | 욕실가전, 설비 | O |
28511 |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 쿠쿠전자(주) | 전자밥솥 | X |
(주)리홈쿠첸 | 전자밥솥 | X | ||
(주)하츠 | 레인지후드 | O | ||
28520 |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 (주)경동나비엔 | 가정용보일러 | O |
(주)파세코 | 주방가전 | O | ||
32012 | 매트리스 및 침대제조업 | (주)에이스침대 | 침대 | O |
32019 | 소파 및 기타내장가구 제조업 | - | - | - |
32021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 (주)에넥스 | 주방가구 | O |
32029 | 기타 목재가구제조업 | (주)팀스 | 교육용 가구 | X |
(주)보루네오가구 | 가정용가구 | O | ||
(주)현대리바트 | 가정용가구 | O | ||
(주)퍼시스 | 사무용가구 | O | ||
(주)코아스 | 사무용가구 | O | ||
(주)한국가구 | 가정용가구 | O | ||
32091 | 금속 가구 제조업 | (주)디비케이 | 듀오백의자 | O |
42411 | 도장공사업 | - | - | - |
42412 |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주)엔티피아 | 인테리어 | O |
(주)엑사이엔씨 | 스피커 | X | ||
(주)국보디자인 | 인테리어 | O | ||
42420 | 유리 및 창호 공사업 | - | - | - |
42491 |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 - | - | - |
42492 |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 - | - | - |
42499 | 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 - | - | - |
46431 | 가정용 가구 도매업 | (주)한샘 | 가구, 인테리어 | O |
상기에서 선정된 국내 건자재 및 관련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회사 중에서 당사의 현재시점의 매출규모 및 향후
성장잠재력을 감안한 미래의 기대매출수준을 감안하고 합리적인 주가배수수준의 산정을 위한 최소 수익율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회사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유사 상장회사 재무수준을 매출액 3,000억 미만 및 최소 영업이익률 수준을 3%, 순이익률 수준을 1%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했을 경우 선정된 유사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와 사업 관련이 있는 건자재 상장회사 중 규모 및 수익성기준 충족
여부]
상장회사 | 매출액 | 영업이익 | 순이익 | 영업이익율 | 순이익율 | 규모기준 | 수익성기준 | 적용여부 |
---|---|---|---|---|---|---|---|---|
이건산업 | 2,460 | 259 | 122 | 10.5% | 5.0% | O | O | O |
선창산업 | 4,804 | 25 | (23) | 0.5% | -0.5% | X | X | X |
한솔홈테크 | 2,353 | 45 | 1 | 1.9% | 0.1% | O | X | X |
동화기업 | 5,652 | 562 | 221 | 9.9% | 3.9% | X | O | X |
현대페인트 | 239 | (27) | 183 | -11.5% | 76.4% | O | X | X |
건설화학공업 | 3,775 | 381 | 385 | 10.1% | 10.2% | X | O | X |
조광페인트 | 1,938 | 164 | 168 | 8.4% | 8.6% | O | O | O |
삼화페인트공업 | 5,267 | 458 | 355 | 8.7% | 6.7% | X | O | X |
노루페인트 | 4,581 | 270 | 153 | 5.9% | 3.4% | X | O | X |
(주)금양 | 1,586 | 52 | (1) | 3.3% | -0.1% | O | X | X |
(주)라이온켐텍 | 1,140 | 182 | 100 | 16.0% | 8.8% | O | O | O |
와토스코리아(주) | 196 | 39 | 69 | 19.7% | 35.2% | O | O | O |
(주)엘지하우시스 | 28,251 | 1,466 | 645 | 5.2% | 2.3% | X | O | X |
(주)젠트로 | 186 | (5) | (8) | -2.6% | -4.1% | O | X | X |
한국유리공업(주) | 3,268 | 135 | 288 | 4.1% | 8.8% | X | O | X |
(주)국영지앤엠 | 515 | 16 | 4 | 3.1% | 0.8% | O | X | X |
대림비앤코(주) | 1,475 | 80 | 33 | 5.4% | 2.2% | O | O | O |
아세아시멘트(주) | 754 | 91 | 60 | 12.1% | 8.0% | O | O | O |
현대시멘트(주) | 3,251 | 487 | 2,829 | 15.0% | 87.0% | X | O | X |
쌍용양회공업(주) | 20,207 | 1,623 | 1,053 | 8.0% | 5.2% | X | O | X |
(주)유니온 | 1,179 | 51 | 38 | 4.3% | 3.2% | O | O | O |
한일시멘트(주) | 13,213 | 1,271 | 915 | 9.6% | 6.9% | X | O | X |
성신양회(주) | 6,137 | 444 | 85 | 7.2% | 1.4% | X | O | X |
(주)벽산 | 4,284 | 316 | 195 | 7.4% | 4.6% | X | O | X |
(주)케이씨씨 | 33,998 | 2,734 | 3,257 | 8.0% | 9.6% | X | O | X |
아이에스동서(주) | 8,016 | 803 | 489 | 10.0% | 6.1% | X | O | X |
동양시멘트(주) | 5,572 | 648 | 3,269 | 11.6% | 58.7% | X | O | X |
(주)이건창호 | 1,920 | (41) | (68) | -2.1% | -3.5% | O | X | X |
동아에스텍(주) | 1,115 | 84 | 63 | 7.5% | 5.7% | O | O | O |
(주)덕신하우징 | 906 | 106 | 70 | 11.7% | 7.7% | O | O | O |
(주)누리플랜 | 306 | (74) | (87) | -24.3% | -28.3% | O | X | X |
(주)제일테크노스 | 1,462 | 99 | 51 | 6.8% | 3.5% | O | O | O |
대림통상(주) | 1,664 | 30 | (16) | 1.8% | -0.9% | O | X | X |
(주)하츠 | 761 | 37 | 34 | 4.9% | 4.5% | O | O | O |
(주)경동나비엔 | 4,290 | 135 | 92 | 3.1% | 2.1% | X | O | X |
(주)파세코 | 1,381 | 83 | 60 | 6.0% | 4.3% | O | O | O |
(주)에이스침대 | 1,693 | 272 | 238 | 16.1% | 14.1% | O | O | O |
(주)에넥스 | 2,619 | 54 | 54 | 2.1% | 2.0% | O | X | X |
(주)보루네오가구 | 541 | (152) | (104) | -28.0% | -19.2% | O | X | X |
(주)현대리바트 | 6,429 | 342 | 269 | 5.3% | 4.2% | X | O | X |
(주)퍼시스 | 2,199 | 204 | 248 | 9.3% | 11.3% | O | O | O |
(주)코아스 | 989 | 21 | 6 | 2.1% | 0.6% | O | X | X |
(주)한국가구 | 462 | 61 | 52 | 13.2% | 11.2% | O | O | O |
(주)디비케이 | 417 | (35) | (38) | -8.3% | -9.0% | O | X | X |
(주)엔티피아 | 196 | (115) | (193) | -58.8% | -98.3% | O | X | X |
(주)국보디자인 | 1,764 | 133 | 109 | 7.6% | 6.2% | O | O | O |
(주)한샘 | 13,250 | 1,104 | 867 | 8.3% | 6.5% | X | O | X |
상기와 같은 매출규모 및 수익성기준이 충족된 최종 비교대상 회사와 관련 주가배수 수준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배수수준의 산정]
상장회사 | 매출액 | 영업이익 | 순이익 | 현재 시총 | 14년 자본 | PER | PBR |
---|---|---|---|---|---|---|---|
이건산업 | 2,460 | 259 | 122 | 2,352 | 1,580 | 19.26 | 1.49 |
조광페인트 | 1,938 | 164 | 168 | 2,752 | 1,503 | 16.42 | 1.83 |
(주)라이온켐텍 | 1,140 | 182 | 100 | 2,993 | 792 | 29.82 | 3.78 |
와토스코리아(주) | 196 | 39 | 69 | 864 | 627 | 12.55 | 1.38 |
대림비앤코(주) | 1,475 | 80 | 33 | 3,751 | 1,398 | - | 2.68 |
아세아시멘트(주) | 754 | 91 | 60 | 954 | 292 | 15.90 | 3.27 |
(주)유니온 | 1,179 | 51 | 38 | 632 | 1,304 | 16.68 | 0.48 |
동아에스텍(주) | 1,115 | 84 | 63 | 570 | 769 | 8.99 | 0.74 |
(주)덕신하우징 | 906 | 106 | 70 | 578 | 695 | 8.29 | 0.83 |
(주)제일테크노스 | 1,462 | 99 | 51 | 293 | 618 | 5.78 | 0.47 |
(주)하츠 | 761 | 37 | 34 | 1,498 | 710 | 43.91 | 2.11 |
(주)파세코 | 1,381 | 83 | 60 | 1,265 | 625 | 21.09 | 2.02 |
(주)에이스침대 | 1,693 | 272 | 238 | 3,529 | 3,246 | 14.84 | 1.09 |
(주)퍼시스 | 2,199 | 204 | 248 | 3,830 | 3,289 | 15.47 | 1.16 |
(주)한국가구 | 462 | 61 | 52 | 840 | 721 | 16.20 | 1.17 |
(주)국보디자인 | 1,764 | 133 | 109 | 1,673 | 744 | 15.29 | 2.25 |
평 균 | 17.37 | 1.67 |
주1) 시가총액의 경우
2015년 8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순이익은 2014년도 연결(개별)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자본총액은
2014년도 지배주주 지분입니다.
주4) PER = (현 시가총액 / 14년
순이익) 산식으로 산정하였으며 재무실적 악화로 인해 PER 배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부(-)의 수치인 경우 공란으로 표시했습니다.
주6)
PBR = (현 시가총액/ 14년 자본총액) 산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7) 대림비앤코(주)의 PER배수는
비정상적으로 높아 평균치 산정시 배제하였습니다.
당사의 확정발행가액의 산정시 ① 유사회사는 모두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이지만 당사는 기존
정규시장이 아닌 2013년 7월에 최초로 개설된 코넥스시장 상장사라는 점 ② 당사는 2013년 12월 10일에 상장되어 상장회사로서 합리적인
주가를 산정하기 위한 거래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③ 당사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코넥스 시장은 기존 정규시장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과는
다르게 매매제도 및 거래자격 요건 등이 제한적으로 적용 되기 때문에 정규시장과 같은 거래유동성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가배수를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금번
일반공모유상증자 시 예정발행가격은 주당 2,140원으로서 이는 당사의 금번 14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과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하는 주식수 및
발행가격을 적용한 예상 수정시총(발행가격X공모후 주식수)을 이용하여 산정한 PER는 약 22.5배와 2014년말 자본총액에 예상공모금액을 반영한
PBR은 약 0.63배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작년(2014년) 상반기에 공장 라인에 화재가 발생하여 약 한분기동안 정상적인 생산을 할 수
없었던 점과 이로인해 발생한 화재손실액과 수주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었던 생산부대 비용등을 감안하면 당사의 예정발행가격에
대한 주가배수를 산정함에 있어 비경상적이었던 2014년도의 손익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었다면 시현했을 수준의 이익을 2015년도 상반기 순이익실적(594백만원)과 2014년도 하반기 순이익 실적(351백만원)을 합한
금액을 2014년도의 정상이익으로 가정한다면 금번 일반공모유상증자의 예정발행가격인 주당 2,140원의 PER는 약 12.5배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유사 상장회사의 평균 PER 수준과 당사의 금번 공모가격에 대한 수정 PER 수준을 비교하면 유상증자 할인율을
감안하면 금번 공모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사의 기준주가 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건자재 유사
상장회사의 평균 PER와 PBR 배수를 당사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주요 건자재업체의 상장회사
배수수준(PER 17.4배, PBR 1.67배)을 금번 공모가격배수와 상기와 같이 비교를 하였을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당사의 주가 수준이
코넥스 시장의 제도적 특성에 기인하여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 공모가격의 적정성을 유사기업 배수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방법
가. 청약방법 :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이중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일반공모 청약자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없이 모두 같은 지위에서 청약을 받습니다.
나. 청약증거금 : 청약자는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 2부를 작성하고 청약증거금(청약금액의 100%)을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청약접수시간
: 각 청약일 08:00부터 16:00까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청약자 유형별 청약방법 요약
청약취급처 | 청약방법 | 청약절차 |
---|---|---|
키움증권(주) | 본점(영업부) 내방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
HTS, 홈페이지, ARS |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
마. 청약한도
1) 총 모집 주식 100%를 기관투자자, 기타(개인, 법인) 청약자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2) 1인당 청약한도 : 공모주식수 범위
내
바. 청약단위
100주 이상 1,000주까지는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10,000주까지는 5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까지는 1,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까지는 5,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는 10,000주로 한다.
최고청약한도는 940,000주로 한다.
(2)
청약취급처
키움증권(주) 본점, HTS, 홈페이지, ARS
(3)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모집주식수의 100%(940,000주)를 일반 청약자(기타 청약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나.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이후 잔여주식은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다. 실권주 처리 :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4)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가. 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9월 28일 (단,
유관기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주권추가상장예정일 : 2015년 09월
29일
다. 주권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가. 2009년 02월 0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주)금오하이텍 및 모집주선인인 키움증권(주)가 모두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일반청약 | 1), 2)를 병행 1) 키움증권 본점(영업부)에서 교부 2) 키움증권 HTS, 홈페이지에서 교부 |
청약종료일까지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확인절차
1)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①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HTS,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키움증권 HTS, 홈페이지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바. 기타 유의사항
1)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HTS,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팩스 또는 스캔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3) 단, 전자문서(HTS, 홈페이지 사용 시)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주)금오하이텍과 모집주선인인 키움증권(주)가 모두 부담합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키움증권(주) 본점, HTS,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유의사항 :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