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례집 18번은 총학생회의 원고적격을 묻는 문제이나,
추가쟁점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갑과 을이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었으나 교육부장관이 을만 총장임용후보자로 제청한 사안에서,
대통령이 을을 총장으로 임명할 경우 임용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갑의 행정소송상 수단을 검토하는 것인데요,
1) 예방적부작위 소송을 쓰는 것이 맞는지요?
2) 예방적부작위 소송과 함께 임용행위를 하지말아 달라는 가처분 가능여부도 검토 가능/필요한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 대통령이 을을 총장으로 임명해버렸다면,
3) 이 경우에 갑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을에 대한 임명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4) 을 임명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시 갑의 원고적격 여부는 경원자 관계로 보고 원고적격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라면 원고적격은 어떤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사안 포섭시 논리 측면)
5) 교육부장관의 제청이 거부처분이 아닌 불이익처분이라고 판례에서 판시한바,
대통령이 을이 총장으로 임명한 것을 갑이 거부처분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신청권이 있는지...?)
추가로 p180쪽 유제에 관련한 질문도 아래 함께 문의드립니다.
6) 180쪽 유제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하여,
소 제기 전에 증액경정처분이 나왔을 경우 증액경정처분만 소의 대상이 되고 확정된 당초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의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룰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와있는데요,
만약, 당초 결정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에 증액경정처분이 나온다면
당초 결정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고, 원고는 처분 변경에 따른 소 변경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6-1) 증액경정처분을 마트 사례 (0~8시 + 8~10, 대실후 일분종) 처럼 볼 수 없는 것은 과세처분의 특수성이라 생각하고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결정에 대해선 소제기할 수 없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네/ 네. 자신에 대한 임용제청제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해요. / 경원자관계로 보고 원고적격 인정하면 될 것 같네요. / 을을 총장으로 임용한 처분은 거부처분이 아니지요. 수익적 처분이죠. 다만, 그것이 갑에게는 침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 과세처분의 특수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안에서 판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