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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호수도 개인정보 해당”
대전지법
☛ 선관위원장에 입주민 주소 제공한 관리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한 형사 처분이 잇따르고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아파트 동·호수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의 명확한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김민경)은 최근 대전 동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2014년 4월경 개최된 동별 대표자 선거와 관련해 일부 입주민들이 불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8월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분쟁이 야기됐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 발기인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의 주소를 알지 못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지 못했고 관리소장 A씨에게 일부 입주민들의 주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
이 같은 선관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리소장 A씨는 2014년 11월경 아파트 입주민 5명의 주소를 제공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다.
한편 관리소장 A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12월 말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소장 A씨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호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이 보관하던 선거인 명부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사무소에 둔 것일 뿐 자신이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신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원장이 선관위를 당사자로 해 입주민 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입주민의 동·호수를 알려달라고 했고 이는 선관위의 적법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신은 열람을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동·호수는 입주자들의 주소로서 그들의 성명과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구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해 입주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동·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입주자카드를 기초로 작성된 선거인 명부를 보유했으며, 스스로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의 동호수를 기재한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A씨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선관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가 불법적인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그 구성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최초 계약시 기간 정해진 근로계약 체결·갱신기대권 부존재.
서울행정법원 판결
☛경비원 계약기간 만료 의한 해고 ‘유효’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동일 기간 근로계약이 갱신됐고 기존에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 중 갱신된 사례가 없는 등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경비원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경기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 경비원 B씨에게 ‘B씨는 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2014년 6월 9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 1년간 체결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됐으나 1년 자동 연장돼 2016년 6월 8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B씨와의 근로계약을 2016년 6월 8일자로 종료한다’는 내용을 서면 통보했다.
B씨는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는 “B씨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B씨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B씨는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표회의는 B씨 최초 고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나 기간 경과 후에 새로 근로계약기간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대표회의와의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경비원 B씨와 대표회의는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고 B씨는 계속 근로를 제공했고 대표회의는 상당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기간 경과 후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했다”며 “원고 B씨가 대표외의와 사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고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주장에는 “원고 B씨가 대표회의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자치관리 단지인 이 아파트의 계약기간 만료된 근로자 중 갱신된 근로자는 없었던 사실, 원고 B씨가 근로기간 만료일 당시 74세의 고령인 사실이 있어 원고 B씨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며 B씨의 청구를기각했다.
그러나 B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아파트 관리소장 계약만료 전 근거 없는 해고 ‘무효’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
☛계약기간까지의 임금 청구 가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불성실 등 해고 사유가 없는 관리소장을 계약만료 전에 해고한 것은 무효이므로 관리소장은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을 대표회의에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전지환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시 A아파트 전(前)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1392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B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소규모 단지인 A아파트의 대표회의와 2015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업무, 택배물품 관리업무, 경비업무 등을 혼자서 수행했다.
대표회의는 지난해 1월 ‘아파트 관리비 축소 방안 및 아파트 거주자들과의 잦은 충돌로 인해 거주자들의 항의 및 불만’을 해지사유로 해 2016년 2월 29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B씨에게 통보했다.
해고 통보 이후 B씨는 지난해 2월 3일까지 출근했고 다음 달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 및 체불임금을 청구해 지난해 2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임금 2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A아파트 대표회장 C씨는 지난해 7월 B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다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 B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현재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D아파트에서 아파트 총괄 관리 및 경리 업무를 맡고 있다.
B씨는 “A아파트 대표회의가 계약해지사유로 삼은 불성실, 부적절한 근무를 한 적 없음에도 해고했고 지난해 2월 3일부터는 일방적으로 출근을 막아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대표회의는 지난해 2월 4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 합계 286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아파트 대표회의는 B씨가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 신뢰관계도 깨뜨렸으며, 근로계약 기간 중 타 단지에 이중으로 근무하는 등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해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655조 이하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가 적용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해 존속시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나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 B씨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근무지를 수시로 이탈해 불성실하게 근무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B씨가 입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임의로 배정했다거나 특정인의 편의를 봐준 사실, 택배물품 관리를 소홀히 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 대표회의의 주장대로 원고 B씨의 관리사무소 부재 내지 택배물품 관리가 일부 지연됐더라도 이는 원고 B씨가 혼자서 관리소장 업무와 경비업무를 함께 맡음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를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씨의 이중근무 주장에는 “원고 B씨가 근무시간에 F아파트 관리업무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는 아르바이트로 F아파트에서 근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A아파트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B씨가 F아파트 관리업무를 병행해 A아파트 근로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정해진 근로시간을 어겨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보면서 B씨의 임금 청구에는 “원고 B씨가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D아파트로부터 월급 및 상여금 등을 포함해 200만원 이상의임금을 받았으므로, D아파트로부터 중간수입을 얻기 시작한 날부터 A아파트와의 근로계약기간까지의 중간수입은 공제하되 중간수입이 미지급 임금보다 많으므로 미지급 임금 전부를 공제한다”고 언급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해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중간수입 공제 후 남은 미지급 임금 합계 1392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B씨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공동주택 관리, 모든 의사결정 입주민 전자투표로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8월 9일 공포···6개월후부터 시행
◉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 규정
◉ 산업인력공단으로 주관사보 시험위 이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을 9일 공포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가 가능한 경우는 동대표입주자대표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리규약 제·개정,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등 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했다.
《입주민 의사결정 전자투표 개정법 내용》
개정법은 앞으로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전자투표 방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해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동주택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돼 있으나,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운데 따름이다.
《개정법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대책 내용》
개정법에 마련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여,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입주자 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등이다.
아울러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는 자격시험 과목 조정, 합격기준,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있었으나,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2008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게 됐다.
이번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 인정 법원 첫 판결
☛방근시트 미시공 시 지하주차장 누수 등의 원인 될 수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조경의 식물 뿌리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근시트(조경의 식물 뿌리로부터 건축물 보호)’를 시공하지 않은 것도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의 아파트 하자소송 중 ‘방근시트’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같은 하자를 발견해낸 것은 해당 아파트와 하자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산하에서 소송 진행 중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성남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B사는 A아파트 입대의에 방근시트 미시공 차액 약 2억원을 비롯해 총 9억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9년 11월경 사용승인을 받은 A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아파트 공용·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청, 일부 하자보수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하자가 존재했다.
이에 입대의는 구분소유자 464가구 중 420가구로부터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한 후 법무법인 산하와 하자소송 위임계약을 체결, 지난 2013년 11월경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법인 산하에서는 하자소송 진행 중 아파트 지하주차장 위에 식재된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훼손함으로써 지하주차장 누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대해 사업주체인 B사는 “관련규정상 방근시트 시공 지시가 없으므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으며, 방수층만으로 방근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 이 틈새로 수목이 파고들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조경설계기준상 원칙적으로 방근시트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방수층과 방근층은 원칙적으로 별개이므로 방수층만으로는 방근층을 대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B사는 사업주체에 해당, 이러한 설계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철거 후 재시공은 불필요하게 과다한 비용이 예상돼 방근시트 설치 재료비 차액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비를 인정했다.
방근시트 미시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산하의 민동환 변호사는 “인공지반에 방근조치가 미비된 경우 식물의 뿌리 침투로 인해 결국 장기간에 걸쳐 지하주차장 최상층 슬래브는 누수 발생, 내구성 저하 등 극심한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0년경부터 각종 기준 및 규정에는 인공지반조경에 식물의 뿌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근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아파트에 광대한 조경을 조성하면서 분양가를 높이거나 분양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했을 뿐 조경수의 뿌리가 장차 아파트에 미칠 피해 등에 대한 조치는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설사 입장에서는 식물 뿌리가 실제 방수층 및 구조체의 내구성에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해당 피해가 식물의 뿌리로 인한 것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굳이 원가가 증가되는 방근시트 설치의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변호사는 특히 “이번 소송을 통해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를 문제 삼기 시작하자 주요 건설사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에 방근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도 시공사 등이 외면하고 회피했던 아파트 하자를 발굴해 국내 아파트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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