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해 보려고 문의 드립니다.
저는 빌라 월세 세입자로서 2005년 9월 5일자로 계약이 만료 되어 묵시적 자동 연장에 의해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보증금 300 만원에 월세 49만원 입니다.
계약만료일이 지난 후 4개월이 채 못되었던 올해 2006년 1월 2일에 집 주인에게 퇴거의사가 있음을 통보 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하였습니다.
당시 집 주인은 알겠다고 했고 같이 부동산에 내놓아서 다른 세입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방이 나가지 않아 1달이 더 지난 시점에 제가 전화를 하여 그냥 보증금을 빼주십사라고 연락을 했지만 집주인은 방이 나가야 줄수 있다면서 금방 나갈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얼마전 2월 말~3월 초 사이에 집주인이 지금 살던 다른곳에 건물을 짓는 관계로 잠시 거주할 목적으로 세입자인 제가 사는 건물로 이사를 왔습니다.
당일에 저와 마주치고는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 후 연락이 없어서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 16일에 다시 전화를 하여 "돌아오는 4월 5일에 이사를 가겠다. 그전에 보증금을 맞춰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밖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연락 할테니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더군요.
또 기다리다 1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퇴거통보를 한 후 3개월동안 월세는 다 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돈은 월세 보증금 300만원 입니다.
제가 알기로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지나서 암묵적 자동연장이 되었을때 언제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고 임대인은 그걸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후엔 소송을 통하여서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통보를 한지 만 3개월이 지난 후인 4월 5일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4월 6일엔 또 월세를 내야 하는 날인데 더이상 낼 돈이 없습니다. 이사비용도 겨우 마련 했습니다.
1.
이때 "임차권 설정 등기"란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설정 해놓고 제가 이사를 가도 괜찮은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제가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면 "언제까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라는 등의 임대인에게 해당 관련 통보가 가는지요? 그렇다면 그 반환해야하는 날짜는 생기는지...의무적으로 임대인이 이행을 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그렇게 하고 이사를 가도 집주인이 방이 안나간다는 이유로 계속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저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그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위의 절차를 밟았을 때에 임차인인 저와 임대인인 집 주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각각의 내용과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
지금 집주인은 차가 BMW 뉴745 입니다. 2억원이 넘는 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자기가 살던 다른곳에 건물을 짓는 관계로 잠시 살기 위해 내려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300만원이 없어서 못준다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야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300만원을 만들수 있는 시간을 집주인에게 줬다고 생각 합니다.
그 집주인의 속마음이야 모르겠지만 제생각엔 월세를 계속 더 받으려고 그러는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시간이 3개월 이상 지난 이상 월세를 더 낼 의무가 없는게 맞는가요?
6.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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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ㅇㅇㅇ
주소 : 현재 본인의 주소
수신 : ㅇㅇㅇ
주소 : 현재 임대인의 주소-지금 살고 있는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하고 임시로 사는것이라 해도 받는이만 정확하면 괜찮을까요?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및 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현재 본인의 주소
내 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 삼백만원(\ 3,000,000)에 월세 금 사십구만원(\ 490,000), 임대기간을 2004년 09월06일부터 2005년 09월05일까지 12개월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2006년 01월02일에 퇴거의사 통보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께서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았고 이에 본인이 수차례에 걸쳐 구두상으로 의사표시를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2006년 04월 05일에 퇴거를 할 것임을 통보하는 바 이고, 퇴거 전일 이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날로 부터 2006년 04월 04일 이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혹 본인의 주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지체할 경우 본인은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관련 민사조정신청을 법원에 청구 할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청구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 ㅇㅇ 년 ㅇㅇ 월ㅇㅇ 일
발신인 ㅇㅇㅇ
연락처 :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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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양식이나 방법에 있어서 틀림이 없는지요?
물론 주소 내용 등은 다시 쓸것입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도 많고 내용도 길어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지금 젊은 나이에 3개월째 놀고 있는데 객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서 원래 살던 곳으로 가서 한참 일을 해야할 시기 입니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