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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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약은 구미산업유통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약, 규정 및 기본방침을 단지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관계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여 소유자 및 사업영위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질서있는 관리운영을 통해 건전한 사업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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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관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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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유통단지 관리대상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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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가건물(공구동 9개동)의 1층, 2층, 3층 점포 및 사무실의 소유자 및 실제 입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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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원건물(지원동 1개동, 지하상가)의 점포 및 사무실의 소유자 및 실제 입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개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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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항의 관리대상자는 본 유통단지 입점 및 퇴점시에는 소정양식에 근거한 신고 및 단지 관리규약 및 단지 관리규정 등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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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자는 본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소정양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는 입점할 수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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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의 2 (신고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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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유통단지에 입점 또는 퇴점시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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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점포 또는 사무실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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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관리주체가 요구하는 사항(전기 단전, 단수, 전화철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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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점 예치금 입금영수증(일십만원 ~ 일십오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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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운영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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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유통단지내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실제 입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도.소매업 진흥법 제 7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거나 기타 자치단체(이하 운영위원회 등)를 결성 할 수 있다. 단, 조합설립시 임차인은 실제 소유자의 모든 권리와 지분의 양도.양수서를 구비 제출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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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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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및 실제 입점자는 본 규약이나 다른 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시설물을 공히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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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분 및 시설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공용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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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시설의 이용수혜에 따르는 관리비 또는 사용료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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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관리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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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유통단지의 시설관리운영은 운영위원회 등에서 주관하며 다음 사항은 운영위원회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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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에 필요한 재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관리방법의 결정(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③ 경상관리비의 경비발생 및 부담 ④ 단지내 제반시설의 유지보수와 시설운영 ⑤ 시설물의 감가상각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징수와 적립 및 사용 ⑥ 관리상의 운영규정 및 회계규정 ⑦ 소유자와 입점자의 이견조정 및 중재 ⑧ 기타 운영번영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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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관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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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등은 별도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관리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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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등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또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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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용시설물 운영,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② 유통단지내의 경비, 재해 예방 ③ 청소, 오물수거 및 소독 ④ 관리비 산정 및 징수 ⑤ 공과금 및 기타 분담금의 부과고지 및 징수 ⑥ 부과고지금의 대납처리 ⑦ 공용부분의 물건적치 예방단속 ⑧ 주차장 관리 및 상가 주변 주정차 관리 ⑨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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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운영위원회칙 제 15조에 의거 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할 경우는 위탁관리업체는 번영회 등의 지위에 준하는 권리.의무를 가지며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진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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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유통단지 질서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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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의 공동이익 질서유지를 위하여 소유자 및 입점자는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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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포 및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2)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3) 공유면적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4) 지하실 및 은폐된 공유부분에 폐기물 및 물건을 방치하거나 적치하는 행위 (5) 도전, 도수하는 행위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이나 상도의를 혼란케 하는 행위 (7) 공동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개조하는 행위 (8) 공용부분에 무질서하게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질서를 어기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9) 규격외의 간판 및 광고물 등을 광고물 제반 설치규정을 위반하여 무질서하게 부착하는 행위 (10) 출입금지구역에 무단출입하는 행위 (11) 유통단지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12) 단지내에서 숙박하는 행위 (13) 유통단지의 단체행사 등에 협조하지 않거나 비방하는 행위 (14) 환경보존법에 규정한 소음, 악취, 산업폐기물 방출 기타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행위 (15)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연체하는 행위 (16) 상가내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 (17) 상가내에서 고성방가나 타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18) 공구상가내에서 외부로 전선, 전화 등을 연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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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개선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단, 환경개선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집을 만들어 관리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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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질서위반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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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각항에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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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2회 이상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그 행위를 금지하고 단전단수 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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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의 조치에도 시정이 안될 때는 번영회 임원회의에 회부하여 유통단지에서 퇴점조치를 결의, 본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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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2항의 조치로서는 시정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단지 공공질서를 유지함이 심히 곤란할 때에는 번영회 임시총회로서 상당한 기간 당해 점포 및 사무실의 사용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경우에 당해 결의에 있어서는 법원청구 30일전에 미리 입점자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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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법률을 비롯한 모든 법률을 위반한 자는 해당기관에 고발조치 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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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제 1항 제 1호, 3호, 4호, 8호, 14호를 위반한 자는 번영회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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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도전, 도수 및 계약용량 위반사용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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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도수를 한 자는 관계법규에 의거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전월요금의 3배를 해당월분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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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의 계약용량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자는 단전할 수 있다. - (전체계약용량 : 2300kW/h) - {(전체용량)/전체㎡× 개인㎡}× 1.2로 규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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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소방시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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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임의로 이전, 조작하는 행위는 일체 금하며 소방시설 작동에 저해되는 행위나 물건을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시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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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변상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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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의 공유시설물이나 공유자산을 임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파손한 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변상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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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관리비 부담 및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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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체납인 때는 건물소유자도 체납에 대한 책임을 진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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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1개월 기준하여 일반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담금, 번영회비, 기타 경비 등을 포함 산출하여 익월 부과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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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관리비를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치 않을 때는 5%의 연체료를 가산하며 연체료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5%를 추가로 부과하며, 2개월이 경과하면 10%를 추가부과하여(T/T 20%) 해당하는 가산금을 관리비에 합산 징수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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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점 점포 및 사무실의 관리비는 미입점을 이유로 관리비 면제를 요구할 수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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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연체한 점포 및 사무실과 납부의무자에게는 다음의 체납조치를 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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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번영회 등에서 발급하는 주차증을 포함한 모든 증명, 확인서 등을 미발급할 수 있다. ②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체납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단전 단수할 수 있고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에게는 관리비체납금 청구를 제소할 수 있으며 이때 제소의 뜻을 사전 10일전에 입점자 및 건물소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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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기타 관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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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의 관리직무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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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약 이외의 사항은 도소매진흥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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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싸만코... 멋쟁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