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좋은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경북 구미시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시행한 유영모라 합니다.
한라건설과 5년 가까운 세월을 법정투쟁을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한라건설은 아시아신탁과 결탁하여 수없이 많은 갑질을 하여 결국 모든것을 빼았아 갔습니다.
한라건설과 아시아신탁과는 어떠한 시행사업도 하지 마세요
이놈들은 건설사가 아닙니다. 신탁사도 아닙니다.
날 강도일 뿐입니다.
공사계약을 한 후 몆일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행사 모르게 아시아신탁은 20억원을 몰래 인출하여 한라건설에 지급하였고 이 돈은 비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발생된 이자만 5억원 이상 물어야 했습니다. 이런짓은 비단 저에게만 한짓은 아닙니다. 시행사는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돈을 돌려 놓을것을 요구하자 그때부터 말도 안되는 별별 갑질을 저에게 하여 저는 결국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분양수수료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고 또는 아에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양대행사를 철수 시켯으며 단지 예정가격에 불과한 것을 놓고 시비를 걸어 한건물에 존재하는 상가와 아파트형공장중 상가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양공고조차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1.800만원대에 분양한 1층상가를 1.100만원으로 제놈들 마음대로 책정하여 강제로 강탈해간 후 제가 분양한 분양자에게 1.800만원에 되파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치 않고 해치웠습니다. 매출에 대한 세금이 10억원 이상 세무당국에 의하여 과세되었으나 세금을 체남하게 하여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300억원 이상의 자산이 있음에도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출도 안되게 만들었습니다. 미지급공사비는 할인분양을 하여 가져가거나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두가지 모두 자신들의 선택조항이라면서 두개다 선택하지 않겠다는 미친소리를 5년동안 하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같지도 않은 주장을 듣고있던 판사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재판이 아니라 개판입니다.
아래는 2016. 1. 6 대통령님께 보낸 탄원서이며 1. 11일 300명에게 보내는 탄원서 내용입니다.
한라건설과 아시아신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분들 계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6. 1. 11. 부터 한라그룹 본사 정문앞에서 무기한 집회시위 들어갑니다.
010-2200-9490 유영모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탄 원 서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회의원님!
탄원인은 서울중앙법원에서 한라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 1심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유 영모라 합니다.
먼저 서면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甲, 乙 관계가 건설업계에 만연돼 있사오니 국정의 근본을 바로 잡아 사회의 정의로운 기본을 세우신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오니 두루 살피시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의 악을 발본색원하여 약자들이 사법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하면서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나라가 바로 서려면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두루 살펴 널리 인재를 구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지만 나라의 사회 기강을 흔들면서까지 거대 자본으로 법을 농단하고 건강한 시민사회의 근간을 해치는 기업인들로부터 ‘약자인 중소기업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일도 장차 백년대계의 역사를 일구는데 초석이 되며 후손들로 부터 자자손손 칭송을 받는 업적이 된다는 것을 탄원인 간절히 탄원하오니 엄중히 살펴주시옵소서...
사건개요
재벌그룹인 한라건설과 공사계약을 한 시점부터 계속되는 ‘갑’질 및 횡포를 견디지 못해 현재 소송과 고소를 제기중인 중소기업인 입니다.
지금까지 재판 및 고소를 진행한 결과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는 말 외에는 어떠한 수식어로도 표현할 바 없습니다.
‘재벌그룹 한라’와 ‘아시아신탁’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재판도중에 증인의 증언으로 백일하에 드러나자 위조된 가짜 문서를 소송중인 법원에 제출’하여 2개의 대법원까지 속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위조 된 문서와 진실한 문서는 초등학생이 보아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한라는 위와 같이 대법원도 속여 넘기고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대하여 또 다시 위조된 문서를 겁 없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증1: 위조된문서, 진정한문서)
2014년 3월 탄원인은 한라와 아시아신탁의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서울지검에 고소한바 검찰은 동년11월 까지 아무런 사유 없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탄원인이 아시아신탁을 해임하겠다는 수탁자해임신청소송과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진행해왔으나 대법원까지 아무런 사실관계 검토 없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탁자해임신청 2심 결정문을 받았으나 판사의 서명이나 도장은 전혀 없는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판사의 서명이나 도장이 없는 판결문은 무효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다는 진실을 놓고 볼 때 제사건 역시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는 결정문은 재판에서 상대방의 유리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결정문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서 한라와 아시아신탁의 유리한 증거로 채택되었고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증2:수탁자해임신청2심결정문)
이 후 우여곡절 끝에 조사가 시작돼 ‘서울지검 차범준 검사실’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거짓말 탐지 조사를 진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증인은 저와 저희 회사 담당 직원 김도연 및 한라와 아시아신탁 한양증권 담당자들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2015. 4. 25. 토요일 오전에 검찰청으로부터 탄원인에 휴대전화로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귀하가 고소한 사건은 차 범준 검사실에서 최종혁 검사실로 재배당되었다’ 라고, 이틀후인 27일 월요일 해당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바뀐 검사가 아침에 출근하여 각하시켰다는 겁니다.
(증3: 검찰청발신 문자. 무혐의처리통지서)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명령신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판사3명의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는 결정문으로 탄원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증4; 서울고등법원결정문)
저는 한라와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담당판사 6명의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는 판결문을 2번씩이나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탄원인은 재정명령신청사건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허수아비 사법부에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땅의 국회의원 300분께 탄원 합니다.
탄원인은 간절히 바랍니다.
해당 검찰과 법원은 10가지가 넘는 증거를 불충분하다 합니다.
그렇다면 관계회사의 담당자들을 불러 거짓말 탐지 조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만약 탄원인이 손톱만큼의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라와 채무부존재1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번 재판도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거짓 위증을 보호하는 부당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누구의 편도 아닌 진실의 손을 들어줄 것을 간청합니다.
이 재판은 2014. 11. 경 시작되었으나 2015. 1. 에 한번 재판이 열린 후 아무런 이유없이 재판이 열리지 아니하였고 그 사이 한라는 아시아신탁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공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찰보증금 50%라는 전례없는 방식으로 일반입찰자의 자격을 완전봉쇄한 후 317억원을 3일만에 72억 까지 떨어뜨린 후 공매를 중지하고, 한라가 지정한 하수인에게 80억원에 불법수의계약 하였습니다.
탄원인은 이미 사건건물을 담보물로 하이투자증권에서 90억원을, 신한은행에서 100억원을 대출받기로 합의하여 대출의향서를 한라와 아시아신탁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조정신청을 하여 6월 경 조정이 열렸으나 한라의 거부로 조정에 실패하였습니다.
조정내용입니다.
판사는 한분만 나왔고 알고보니 우심판사 였습니다.
아시아신탁은 권한없이 한라의 지시에 의하여 공매를 진행하였으며 대한민국 공개입찰 역사상 전례없이 입찰가액의 50%를 계약금으로 입찰자격을 사실상 봉쇄하여 입찰방해에 준하는 불법을 저질렀으며, 한라가 지정한 한라의 하수인인 “선아”에 매매대금 80억원에 수의계약하여 탄원인의 재산을 강탈하였습니다. 탄원인이 한라에 80억원을 지급하고, 계약서에 매도자인 아시아신탁은 계약금만 돌려주면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도록 명시 되어있으니 해약을 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만약을 대비하여 계약금 8억원에 대하여 위약금조로 8억원을 법원에 공탁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총 88억원을 당장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라측변호인은 한라는 탄원인과는 조정을 거부하겠다 라고 합니다, 저는 판사님께 강제조정이라도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재판부는 ‘강제조정을 하여도 한라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며 탄원인에게 “이미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수탁자해임신청사건과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서 양 대법원이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나로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할 수 있는 말 입니까.
탄원인은 위 공매개시 전인 2015. 3. 28.에, 위74개 부동산 중 상가 2개호실(분양대금 7억 5,400만원) 및 2015. 4. 6.에 상가 1개호실(분양대금 5억 4,000만원)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고 각 분양에 동의할 것을 한라와 아시아신탁에 요청하였음에도 한라건설과 아시아 신탁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분양동의를 하지 않고 공매를 진행하여 탄원인의 재산권을 불공정하게 침해하였습니다.(증5: 각 공문 참조)
한라는 탄원인의 직원15명이 근무하는 분양사무실을 새벽에 난입하여 집기등을 다 털어갔습니다.
또한 20여명의 깡패들을 고용하여 당 건물을 무단 침입하여 문을 부수고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강제 점유를 하였습니다.
저는 아들과 직원1명이 부당한 폭력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신분이 바뀌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가해자인 한라는 얼마 전 서울지검으로 타관이송 되었다는 김천지청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가해자는 타관 이송하여 계속 조사중이라는 이러한 사실이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무혐의처리 되었습니다.
지난 4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리 목청껏 외쳐도 힘없는 자에게 사법부는 콘크리트벽보다 더 단단합니다. 이제 저는 대통령님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호소를 합니다.
* 주요사건 사례별 내용 정리 *
2006년 경북 구미시 공단동 260-1, 10 공장용지 3,000평을 탄원인이 대표인 (주)에이원도시개발(이하 에이원, 탄원인)명의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동년 3월 아파트형공장의 인·허가를 득하였고, 건축허가면적은 17,250평입니다.
2009년 5월 탄원인은 시공사인 한라와 알게 되기 전 먼저 한양증권의 손윤호 이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양증권의 도움을 받아 시공사 선정에 앞서 대출을 하여줄 금융회사들과 먼저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탄원인은 공사비에 사용될 자금 470억원을 10개의 저축은행(이하 “대주단”)을 통하여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대주단의 시공사 선정 자격은 이 사업의 총 분양가를 728억(최초800억에서 시공사 한라의 요청으로 728억원으로 줄임)으로 예상하고 총 분양가의 65%인 473억원을 시공사가 분양을 책임지는 책임분양보증계약방식 입니다.
분양에 자신이 있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비 중 80%에 해당하는 320억원을 매 3개월 단위로 후불 지급하고 남은 20%공사비 약 120억원은 할인분양이나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또한 시공사가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대주단(10개의 저축은행)에 하고 준공 이후 그때까지 시공사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분양이 65%에 미달 될 때는 신탁등기된 탄원인소유의 아파트형공장을 시공사가 분양가격으로 65%에 도달할 때까지 현금으로 매입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위 글은 분양의 65%는 시공사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탄원인은 당시 포스코건설과 협상중에 있었습니다.
공사비 문제로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한 상태라 인터넷에 시공사를 찾는 광고를 하였고 많은 시공사가 문의를 해왔습니다.
2009년 7월 한라의 성기훈 차장으로부터 연락이 와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라는 계약전 공사비의 계약금으로 20억원을 선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대주단에 요구하였습니다.
대출주간사인 한양증권과 탄원인회사, 한라, 아시아신탁의 각 담당자가 모여 470억원의 대출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한라가 요구하는 20억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결론을 통보받았습니다.
오히려 주간사인 한양증권과 아시아신탁의 계산착오로 인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대출금은 20억원이 늘어난 490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급히 효성캐피탈에서 20억원에 대한 미분양담보대출확약서를 받아 490억원을 만들었고, 수수료 6,000만원을 탄원인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증6: 효성캐피탈 미분양담보대출확약서)
공사비는 후불로 매 3개월단위로 공정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사업약정서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20억원이 지급되려면 공사계약서 첫장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3개의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100만원의 월세계약서에도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면 계약금 얼마라고 명시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증7; 공사도급계약서, 사업약정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탄원인과 한라는 아시아신탁과 아래와 같은 조건을 특약에 명시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특약 제2조[목적]
⓶제 1항과 관련하여 “갑”(탄원인)은 사업부지의 제공, 사업비의 조달, 건축인, 허가 등 사업관련 전반 업무를 행하며, “병”(한라건설)은 준공을 위한 공사의 책임시공, 분양관련 일체업무지원, 사업관리 및 “갑”의 부도 등으로 의무불이행시 사업권인수 등 “갑”의 업무보증자로서 상의 업무를 수행하며 “을”(아시아신탁)은 별지기재의 건물(이하 건물이라함)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분양(처분)함에 있어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명의를 제공하고, 본 사업 수행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시공상의 하자, 분쟁 및 민원의 처리와 해결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구도를 상호 규정함에 있다.
사건별 정리
1) 20억원 무단인출
2009년 12월 1일 아시아신탁은 사업비를 관리하는 사업비대출금통장에서 탄원인에게 사전 동의나 통보없이 무단으로 20억원을 인출해 한라건설에 지급하였습니다. 탄원인은 이로 인하여 5억원이상의 이자를 손실 보았습니다.
2) 한라의 공사비 정산거부
“미지급공사비에 지급은 할인분양을 실시하거나 대물변제 하기로 한다” 라고 약정하였으나 2가지 다 자신들의 권리조항이라면서 두 개다 선택하지 않겠다면서 4년이 넘도록 정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한라는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추가공사명목으로 18억원을 추가하였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600여평에 이르는 지하상가를 주차장으로 설계변경하여 7억여원이상의 공사비를 줄였으나 단 한푼도 공제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4) 반쪽 분양공고
단지 예정가격에 불과한 분양가격을 놓고 시비를 걸어 분양공고를 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건물에 존재하는 공장과 상가중 공장만 분양공고를 내게 되었고 상가는 4년동안 분양공고 조차 못 하였습니다.
5) 상가 강취사건
모든 분양업무는 탄원인이 하게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미 1층 전면상가를 평당1,780만원에 탄원인이 분양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한라는 아시아신탁과 공모하여 1,100만원에 강제로 빼앗아 간 후 탄원인이 분양한 분양자에게 평당1,780만원에 되파는 파렴치한 행위로 인하여 탄원인은 50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손실 보았습니다.
6) 분양수수료 고의 지연 및 지급거부 외 분양계약금 반환정지
분양수수료를 아무런 이유 없이 10여개월 이상 늦장 지급하고, 또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양대행사를 철수하게 하고는 분양계약금을 반환해 주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분양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7) 세금체납
당 사건건물은 아시아신탁으로 신탁등기 되어있습니다.
500억원의 매출에 대한 세금인 법인소득세가 탄원인회사로 부과 되었습니다. 이 세금은 약정대로 아시아신탁이 관리하는 분양수입금통장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라와 아시아신탁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여 탄원인과 탄원인회사를 세금체납자로 도래하였습니다.
8) 채무변제 후 공매
2013. 5. 23. 한라가 급하게 현금을 요구하여 사건건물의 일부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후 공매를 개시하였습니다. 사채업자도 이렇게 악랄 하지 않습니다.
(증8: 공매개시통보문)
9) 관리비 체납
자신들과 소송과 고소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 건물의 분양수입금이 아시아신탁의 분양대금관리 통장에 현재도 6억원이 넘게 입금되어 있음에도 당사업 건물의 관리비를 몇 년간 상습적으로 체납하여 현재 7억원이상 체납되어 있습니다. 사건 건물은 전기료를 내지 못해 150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한 17,000평 건물이 현재 단전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10) 불법 공매
한라와 아시아신탁은 권한이 전혀 없는 불법공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탄원인은 아시아신탁과 공매의 권한이 없는 단순한 관리형토지신탁을 체결하였습니다.
탄원인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처분신탁을 다시 계약하여야 합니다.
저는 처분신탁을 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11) 부당한 공매절차 및 수의계약, 유령회사 출현
대한민국 역사상 전혀 유래가 없는 공매입찰가액의 5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라는 입찰공고를 내어 일반 입찰자의 입찰기회를 봉쇄한 후 공매감정가 317억원을 3일만에 72억8천만원까지 떨어지게 한 뒤 공매를 중지한 다음 한라가 지정한 한라의 하수인에게 80억원에 매각하게 하는 등 “갑”질을 넘어 횡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신탁에 항의 하는 탄원인에게 “이 모든 것은 한라가 책임진다고 하여 아시아신탁은 진행하였다” 라고 합니다.
12) 아시아신탁의 세금탈루
아시아신탁은 한라가 지정한 “선아”라는 회사에 80억원이라는 헐값에 수의계약한 후 이 매매에 대한 모든 세금은 탄원인이 내야한다는 세무서에 답변서를 탄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저 어이가 없는 탄원인은 아시아신탁이 국세청에 어떻게 질의를 하였는지 질의문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13) 한라의 강제점유
한라는 20여명이 넘는 깡패와 용역들을 시켜 분양중인 당 건물을 장악하였습니다. 저는 아들과 직원1명과 함께 부당한 폭력에 맞섰습니다. 결국 힘없는 탄원인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깡패들의 위세에 눌린 공권력은 고작하는 말이 ‘이들을 정식으로 고소하라’ 면서 지켜보고만 있는 현실 앞에 탄원인은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14) 검찰의 황당한 재벌편들기
피해자는 탄원인입니다.
한라와 아시아신탁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탄원인은 현재 가해자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의 당사자인 한라와 아시아신탁은 어이없게도 2015년 11 월 서울지검으로 타관 이송되었습니다.
15) 재판부의 기막힌 결정
아시아신탁은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로서 탄원인에 동의없이 무단으로 20억원을 인출하여 한라에 지급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계속 또 다른 배임행위를 하여 이 회사를 해임하겠다는 소송인 수탁자해임신청소송 1심재판에서 아시아신탁은 ① 20억원의 지급에 탄원인이 동의하였다는 거짓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부는 이 엉뚱한 자료를 토대로 탄원인의 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증9: 수탁자해임신청 1심 아시아신탁답변서 )
2심에서는 이 엉뚱한 자료가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아시아신탁은 말을 바꿔 ② 탄원인이 직접 한라에 20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증10: 수탁자해임신청 2심 아시아신탁답변서)
그런데 한라와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진행중인 또 다른 소송인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서는 ③위조된 가짜 문서를 제출하며 이 문서에 의하여 정당한 지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슨 재판이 서로 다른 주장을 3번이나 번복하였음에도 법원은 어떤 주장을 하여도 이들의 손을 들어 줍니다.
그런데 수탁자해임신청 1심재판의 결정문에는 판사 1명의 도장이 있는 반면 2심 결정문에는 판사 3명의 서명도 도장도 전혀 없습니다. 수탁자해임신청 2심재판에서 저는 3명의 판사중 1명만 보았고 2명의 판사는 한번도 본적 없습니다.
2심재판은 조정실에서 판사 1명만 나와서 진행되었는데 무슨 재판이 결심도 없이 중지되고 탄원인이 심문재개요청을 4번이나 하였고 사실촉탁확인까지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재판은 열리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한라를 상대로 진행되던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 탄원인측 김도연증인의 증언으로 한라와 아시아신탁이 불리해지자 한라의 유리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하여 수탁자해임청구소송 2심의 서명과 도장이 없는 결정문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의 1심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이 결정문을 인용하여 탄원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도장이 없는 결정문은 증거효력이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탁자해임신청 2심 재판에서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억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아시아신탁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탄원인이 직접한라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결정문을 소유권이전청구소송1심재판부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서는 한라와 아시아신탁은 위조된 가짜 사업비정산기준표를 제시하였고, 이 서류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바 앞 뒤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상황 아닙니까, 이것이 사법부에 현주소입니다.
16) 거짓말탐지기
탄원인은 한라와 아시아신탁이 위증을 밥먹듯이 하고 법원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판결을 편취하였으므로 서울지검에 소송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하였으나 1년이 넘도록 조사를 하지 않다가 우여곡절 끝에 관계회사 담당자들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5. 4. 25 토요일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귀하가 고소한 사건은 기타 사유로 차범준검사실에서 최종혁검사실로 재배당되었습니다”라고, 그리고 이틀 후인 4. 27. 월요일, 최종혁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한라와 아시아신탁을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17) 또 다시 받은 판사의 서명과 도장이 없는 결정문
대통령님 저는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정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재판장과 판사3명의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는 결정문을 보내왔습니다.
위 서술한 내용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사건별 부연설명
1) 20억원 무단인출
한라와 아시아신탁은 공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사업비를 빼돌렸습니다.
탄원인은 이사건 시행사업을 신탁사업으로 신축 분양하기로 하여 시공사로 한라건설주식회사를, 수탁사로 아시아신탁주식회사를 선정하고,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을 대출금융기관으로 하여, 2009. 11. 24.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탁계약서에 위 13개 관련회사 모두 기명날인과 간인까지 하였습니다. 3일 후 탄원인은 한라와 당사자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계약은 약정대로 아시아신탁이 승계하였습니다.
이 신탁계약서에는 별지4. 사업수지분석표(CASH FLOW)가 붙어 있고 이 수지분석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시공사인 한라건설은 공사를 하여야 하고 공정율에 따라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탄원인의 지급동의서를 상대방인 아시아신탁사에 제출하여야만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위 사업수지 분석표에 따르면, 최초 공사비는 공사진척율 3.15% 달성시 한라건설에 20억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신탁계약서는 작성과 동시에 당일 법무법인 원에 의하여 서울중앙법원에 신탁원부를 보관시켰습니다. 따라서 아시아신탁은 법원에 보관된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금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 위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라건설은 공사선급금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금융대출금으로 초기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늘려야 하지만, 금융기관이 이를 거부하여 선급금 지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자들 사이에 정리되었고 위와 같이 3.15% 공사진척시 2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같은날 위 13개 관련회사와 금융주관사인 한양증권주식회사, 탄원인 회사 대표이사 유 영모 사이에 이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사업약정서에는 한양증권을 포함한 14개 관련회사와 유영모가 기명날인을 하였으나 간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약정서는 한 개만 작성되어 아시아신탁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약정서 33p 맨 윗줄에는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의 당사자들은 첫 머리에 기재된 일자에 본 약정서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간인은 법무법인의 직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14개의 원본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탄원인은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탄원인만 복사본을 받고 다른 관계회사는 원본을 받은 것 아닌가 하여 2015. 8. 26. 10개의 관련 금융회사 중 대구소재 유니온저축은행에 이 사실을 확인한 결과 관련회사 모두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증11: 유니온저축은행확인서)
결국 한양증권과 아시아신탁은 한라와 공모하여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20억원을 빼돌리기 위하여 원본은 1개만 만들어서 아시아신탁이 보관하고 있었고 복사본을 출력하여 법무법인 원의 직인을 찍어서 관계회사에 우편으로 보내준 것입니다.탄원인은 2015년 8월 26일 대출금융사 중 한곳인 대구소재의 ㈜유니온저축은행을 찾아가 사업약정서의 원본을 찾아보았습니다. 확인한 결과 원본은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약정서에는 관련회사 모두가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사업약정서 33p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라와 아시아신탁이 재판도중 법원에 제출한 위조된 가짜사업비정산기준표가 진실한 문서라는 증거는 위3개의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33p이 2째줄에 말미에 (간인은 법무법인의 직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한라와 아시아신탁은 재판도중에 여러번 말을 바꿔 주장하다가 갑자기 위조된 문서가 진정한 문서라면서 이 문구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인은 관계회사 담당자 모두가 있는 곳에서 간인을 하여야 간인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탄원인은 2015년 8월 위 사업약정서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를 작성한 법무법인 원의 여직원 백지원을 만나 확인하였습니다.
백지원은 말합니다.
한양증권의 직원 손윤호와 전혁 두 사람중 한사람이 백지원에게 와서 출력물을 뽑아 달라고 하여 출력한 후 이 서류는 서로 이어져 있다는 뜻으로 간인을 하여준 것이라고 녹취서 3p와 6p,9p,10p13p,14p 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라와 아시아신탁이 제출한 위조된 서류는 가짜라는 명백한 증거는 10가지도 넘습니다.
(증12; 법무법인 원의직원 백지원과 김도연의 녹취록3p,12p, 및 법무법인 원의 직원 백지원과 유영모의 녹취록)
이 사업약정서에도 위 신탁계약서 별지4. 사업수지분석표와 같은 내용의 CASH FLOW를 붙였고 그 내용에 따라 자금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위 신탁약정과 사업약정에서 정한 CASH FLOW중 맨 처음 할 것은 위 대출은행에 대한 금융조달비용, 법률자문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것 이었고, 이를 위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탄원인 명의의 대출금관리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이러한 집행은 위 신탁약정과 동시에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할 수 있도록 계약당일인 2009. 11. 24. 탄원인은 금액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인쇄된 현대스위스은행 출금전표 여러 장 에 탄원인 명의 명판(속칭 우라방)을 찍고, 탄원인 명의 도장을 함께 그곳에서 실무를 보던 아시아신탁의 담당자인 정진호 부장과 김승정 차장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사업약정서 4-1,3조 참조)
이에 따라 아시아신탁은 탄원인을 대리하여 다음날인 11. 25. 현대스위스은행에 탄원인 명의 계좌(번호 02810-13-3550663)를 개설하였고, 그 계좌로 11.27. 대출은행단이 95억원을 입금하자 당일 위 금융조달비용 등을 위 탄원인 명의의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위 탄원인 명의 계좌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아시아신탁은 신탁약정대로 나머지 돈을 아시아신탁 명의의 이사건 신탁사업 운영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12. 1. 같은 방법으로 탄원인 명의의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같은 탄원인명의 계좌에서 한라건설에 공사비 선지급금으로 20억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는 한라건설의 공사 진척도 없고 탄원인의 지급요청도 없었고, 위 신탁계약서 CASH FLOW와 전혀 맞지 않고 예상하지도 않은 자금집행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탄원인측이 아시아신탁과의 재판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아시아신탁은 처음에는 탄원인이 지급에 동의 한 것이라면서 20억원이 아닌 전혀 다른 지급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1심판결을 편취한 후 2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위 계좌가 탄원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들어 “아시아신탁은 전혀 지급한 사실조차 없으며 한라에 알아본 결과 탄원인이 직접 한라건설에 준 것”이라고 우기다가 (이사건 1심 2013. 9.26.자 준비서면 참조) 탄원인이 약 정대로 계약당일 관련 서류등을 넘겨준 사실을 말하자 말을 바꾸어 “금융주관사인 한양증권이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최근 이 사건 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에서는 별지4. 사업수지분석표에 “공정율 0%로 착공(START)시 20억원을 지급하기로 기재 되어있는” 사업수지분석표가 첨부된 사업약정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CASH FLOW내용이 수정 되었는데 신탁약정서에서는 이를 고치지 못하였고 사업약정서에서는 수정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13개 회사가 간인까지 한 것은 수정되지 않았고 간인이 없는 것이 수정된 것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계약일인 11. 24.부터 지급일인 12. 1.까지 8일 사이에 CASH FLOW 내용이 변경된 사실이 없고 그 전이나 그 후에도 변경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 사업약정서 제5-1조 제3항은 “본 약정 당사자들은 대주들 및 시공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조에 따른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변경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수지분석표가 맞는 것이라면, 같은 날 같은 사람들이 같은 곳에서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을 하면서 최초로 지급하는 공사비를 한 개는 “공사진척율 3.15% 달성시” 지급하고, 다른 한 개는 “공사진척율 0% 착공시” 지급한다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결정을 하였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릅니다.
14개 회사와 유영모가 기명날인만 하고 간인은 하지 않은 위 사업약정서 원본은 1개로 아시아신탁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약정서 별지 4. 사업수지분석표 부분은 관련자의 간인이 없습니다.(이와 달리 공사진척율 3.15% 달성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신탁계약서 별지4. 사업수지분석표는 13개 관련자 모두의 간인이 있습니다) 아시아신탁이 위 소송에 제출한 사업수지분석표는 관련자의 간인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관련자들이 같은 곳에서 작성한 문서로, 관련회사 모두의 간인이 있는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가 그 내용에 있어 상충되는 경우 어느 것을 믿어야 하는지는 불을 보듯 자명할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사업약정서에 첨부된 CASH FLOW가 정당한 것으로 믿고 그대로 지급하였다면 처음부터 “우리는 위 CASH FLOW대로 지급하였다”고 당당하게 항변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탄원인이 지급에 동의한 것이다” “아시아신탁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탄원인이 직접 한라에 준 것이다”라는 등으로 말이 계속 변한 것으로 보아, 탄원인은 아시아신탁이 한라건설과 짜고 공사비를 미리 지급한 다음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간인이 되어 있지 않고 아시아신탁이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사업약정서의 별지 4. 사업수지분석표 부분을 변조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업약정서상의 CASH FLOW가 수정되었다는 상대방의 위 주장은 결국 CASH FLOW 내용을 변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탄원인은 아시아신탁이 어떤 이유로 한라건설에 공사비를 선 지급하였고 문제가 되자 위 사전지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의 간인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약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한라건설과 짜고 사업약정서중 CASH FLOW 부분을 변조하여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아시아신탁의 20억원 무단 선지급행위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 정당하지도 않은 것으로 수탁자로서의 임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사후 탄원인이 한라건설과 그 수습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CASH FLOW대로 지급한 것이라면 당연한 지급이므로 굳이 위와같이 탄원인과 한라건설 사이에 협의서 작성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탄원인이 알게된 경위
20억원을 무단 인출한 것을 알게 된 것은 2009. 12. 10. 경 구미세무서에서 탄원인을 오라고 해 갔습니다.
한라에서 20억원의 매출신고를 하였는데 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면서 벌과금을 부과한다고 통보합니다.
아직 펜스도 안치고 공사시작도 안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아시아신탁에 확인하자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대출금의 통장을 관리하는 자금관리 신탁사가 모른다 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한라건설에 항의하자 담당들은 서로 모르는 일이라면서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부가세신고를 안하면 벌과금을 고지하겠다고 하고, 하는 수 없이 부가세 2억원을 인출하여 세금으로 납부 하는것에 동의하였습니다.(그런데 법원은 부가세 2억원을 지급하는것에 동의한 점 이라면서 한라에 편을 들어줍니다.)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하는 짓이나, 1년에 2조원 이상 공사를 수주 받는다는 1군 건설사가 이지경이라니 한심한 생각밖에 더 이상 나질 않았습니다.
사업약정서와 신탁계약서에는 “공사비지급은 공정율에 따라 매3개월 단위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지급이라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을 어겼습니다.
또한 탄원인(위탁자, 에이원도시개발)의 자금집행동의서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한 일이고, 무엇보다 20억원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어떠한 약속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급한 공사비 381억원 중 360억원에 대한 지급동의서는 있으나 20억원에 대한 지급동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탄원인은 한라가 무단 인출해 타용도로 사용한 20억원을 사업비통장에 다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라는 공사를 중지시킬수도 있다는 등 협박을 하다가 1년이 지난 2010년 12월 7일 한라의 ‘정혜원 상무가 협의서를 작성해 가져와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울며겨자 먹기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라가 가져온 협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증13: 한라와 협의서)
2009년 12월 1일 한라가 무단인출 한 20억원을 선급금이라 명시해 놓고 2010년 12월 7일∼2011년 7월까지 ‘8개월 동안 발생되는 공사비를 4회로 분할해 1회에 2억원, 2회에 3억원, 3회에 5억원 4회에 10억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4회의 10억원은 마지막에 공사비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총 5억원 이상의 이자를 물어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합의라면 최소한의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강제된 협의는 협의를 하고도 계속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탄원인이 지급해야 하는 이상한 협의지요. 그런데 잘못은 한라와 아시아신탁이해놓고는 이때부터 한라와 아시아신탁은 힘없는 탄원인을 상대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황당한 ‘갑’질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득이 아시아신탁을 해임하겠다는 수탁자해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하여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탄원인은 한라와 2009년 11월 27일 자로 당사자간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사계약금액은 사백사십육억팔천이백만원(44,682,000,000부가세포함)입니다.
한라는 2010년 1월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지반이 약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총 18억원을 추가하였고, 자신들 마음대로 지하층 공장과 상가 600평을 주차장으로 설계 변경하는 등 공장과 상가를 주차장으로 변경, 이로 인해 약7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절감되었고, 반면 탄원인은 공장과 상가의 수입금이 약 20억원 이상 감소되었으나 한라는 시공비에서 단 한푼도 공제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황당한 반쪽 분양공고
당 건물은 지하2층에 지상11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총면적은 17.250평입니다. 이중 지하층 일부와 1층전부 2층 일부가 상가이며 상가의 면적은 3.000평정도입니다. 아파트형공장은 2층 일부에서 11층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공장면적은 1만4,000평 정도입니다.
2009년 11월 20일경 한라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기 전 한라가 1층상가의 예정가격을 요구하여 탄원인 회사 담당직원 김도연은 사건건물의 1층 상가에 대한 평균가격을 평당 1,500만원∼1,700만원으로 예정하여 한라의 성기훈 차장에게 초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라 측 담당자인 성기훈 차장과 정혜원 상무가 2009년 11월 20일경 탄원인을 찾아와 ‘1층 상가의 평균가격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유는 한라 내부에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1층상가의 평균가격이 너무 높아 통과가 어려우니 내부 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평균가격을 1,200∼1,300만원으로 내려서 통과한 후 분양할 때 본인이 1,500만원을 받던 2,000만원을 받든지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한라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라는 시공사로서 책정된 공사비만 받아가면 되는 것인데, 토지주인이 상가의 가격을 더 받던 덜 받던 무슨 상관을 하느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투자심의 통과후 더 받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자 성기훈차장과 정혜원상무는 “그렇다면 사장을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해 저와 회사직원 김도연을 대동하고 한라에 갔습니다.
당시 사장은 없고 한라의 부사장이며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김병란 부사장과 권영봉 상무, 정혜원 상무, 성기훈 차장외 임원1명을 만나 투자심의 통과 후 더 받는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확인서로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김병란 부사장의 말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나 이 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였고 본부장이고 담당상무도 앞에 있고 임직원들이 보는 앞인데 한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써달라고 하는 것은 이사업하지말자는 이야기와 같다. 우리의 말을 못 믿는다면 사업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 투자심의 통과 후 시행사가 1,500만원을 받던 2,000만원을 받던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수지 토지주가 아니다, 수정에 동의하면 당장 계약을 하겠다.
대신 65%의 분양이 성공되면 보너스로 공사비를 평당10만원씩 17억원을 더 달라” 라고 하여 본인은 “좋습니다. 말이 법입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투자심의통과용이라니 1,200-1,300이 아니라 확 내려서1,100만원으로 통과시키고 당장 계약서 작성하고 공사시작 합시다.” 하고 즉석에서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한라의 임직원 5명이 들은 이야기이며, 증인은 현재 한라에 근무중인 성기훈 담당차장과 탄원인의 담당직원 김도연입니다.
당 사건건물은 2010. 1. 경 착공하였고 동년 5월경 분양을 하기 위해 분양공고를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라에서 억지를 부립니다.
갑자기 한라측에서 약속을 어기고 1층 전면 상가 분양 시 1,100만원으로 평균가격을 정하였으니 1,100만원에 분양공고를 내고 1,100만원만 받던가 아니면 1,100만원 이상 받는것은 한라와 나누어가져야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분양공고를 내지못하게 합니다.
결국 합의를 못해 한 건물에 존재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상가와 공장 중 상가는 분양공고를 내지 못하고 공장부분만 분양공고를 내는 이상한 분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증14: 아파트형공장분양공고안)
2011년 3월경, 준공전에 당 건물의 1층상가에 스타벅스가 입점하겠다고 하여 보증금 2억원에 월매출액의20%를 월세로 받는 조건으로 탄원인이 스타벅스 본사와 가계약을 하자 이 소식을 들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상가를 분양받겠다는 입점희망자가 많이 왔고 그중에 채구호라는 사람이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106호와 GS마트가 임대계약한 107호. 109호를 평당 1,780만원에서 1,700만원, 1,600만원 씩 합계 30억원 어치를 매입하였습니다.
(증15: 채구호 3개의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본인은 신이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시아신탁에 계약금을 입급할테니 수령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신탁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계약금을 입금 받으려면 한라에 동의가 필요하다 면서 계약금 입금을 거부합니다.
우선 계약금은 입금 받아라 나중에 한라와 협의하겠다고 하여도 통장을 열어줄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탁회사로서 자격상실입니다. 단지 예정가격에 불과한 평균가격을 명시해 놓은것을 빌미로 분양계약금 입금을 거부합니다. 사업을 망치는 일입니다.
이 토지에 주인이며 건축주는 탄원인 “에이원도시개발”입니다.
공사비는 평당24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추가공사비가 18억 추가되었고, 65%책임분양이 성공하면 보너스로 시공사인 한라에게 평당10만원씩 더 계산하여 17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서 어디에도 분양예정가격에서 더 받는 것은 시공사와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2011년 3월 중순경 한라의 담당상무 정혜원과 최승호차장이 분양사무실을 찾아와 당시 분양계약자 채 구호와 이야기 하는것을 듣고 도대체 몇 평을 얼마에 분양하였느냐고 하여 총 평수와 금액은 평당 1,780만원∼1,600만원이며, 총금액은 30억원이라고 하자 정혜원상무는 “아이고 뭔소리야 나 지금아파트형공장 분양이 안되어 짤리게 생겼는데 어서 입금받아요”“내가 책임집니다.라고 하며 ”처음부터 1,100만원 이상 받는 것은 상관 안하기로 했는데 위에서 시키니까 억지를 부린거지 사실 말도 안된다” 라고 합니다.
본인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한라의 동의가 없음으로 아시아신탁에서 입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그렇다면 내가 책임질테니 우선 에이원도시개발 통장으로 입금 받고 본사에 가서 정리해 주겠다”라고 하여 당일 계약금 3억원을 본인회사 에이원도시개발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리해 준다던 정혜원상무는 소식이 없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확인해보니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라에 바뀐 담당자는 우린 전임자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들은 것 없으니 계약서대로 하자고 합니다. 계약서에 나누어 가진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평균가격을 예정해 놓은 것뿐입니다. 이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2011년 7월 26일 당 사업장 한라시그마밸리 아파트형공장을 준공 하였습니다.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한다는 조항에 따라 그때까지 65%의 책임분양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한라는 약정에 따라 65%에 해당하는 물건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탁된 물건의 권리만 인수하고 분양하여 현금수입만 가져가면 되는것을 한라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투자심의 통과용으로 1,100만원을 형식상 예정가격으로 하고 나중에 분양할 때 1,500만원을 받던 2,000만원을 받던 더 받는 것은 상관치 않겠다고 하였다가 말을 바꾸어 더 받는 금액은 반씩 나누자고 어린애처럼 억지를 부립니다.
불법적인 상가 강탈
한라는 상가가 1,800만원대에 분양이 되자 전면상가를 가져가기 위하여 무리하게 욕심을 내었습니다.
2011년 8월 30일 아시아신탁은 탄원인의 동의없이 한라에게 65%에 해당하는 공장과 1층 전면상가를 등기이전 하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한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상가3개 등을 포함하여 모두10개의 상가 130억원 어치를 자기들 마음대로 평당 1.100만원씩 책정하여 80억원으로 계산하여 당일 한라명의로 등기이전한 후 다시 아시아신탁으로 당일 명의신탁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탄원인은 한라가 책임지기로 한 65%에 대한 세금이 10억여원 부과 되었고, 아파트형공장은 제조회사만 취득이 가능한데 건설회사인 한라가 등기를 이전하는 바람에 아파트형공장에 면제되었던 취.등록세가 10억원이상 부과되었습니다. (증16; 법인소득세, 아시아신탁조세심판원문서)
그 후 한라는 본인이 계약한 3개의 상가를 위 계약자 채 구호에게 평당 각1,780만원, 1,700만원, 1,600만원에 매각하여 30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가 아닙니다.
본인은 그 즉시 한라가 가져간 상가에 대하여 본인이 평당1,100만원씩을 한라에 지급할 것이니 상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과 내용증명 등을 보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업약정서 제3-9조(책임분양보증) 제2항에 따라 대출금 상환만기일인 2011. 8. 24.까지분양대상물의 65%인, 47,352,370 ,000원 미만으로 분양될 경우, 위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개발부동산을 시공사인 한라건설이 인수하되, 인수대상 부동산은 한라건설이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탄원인이 2011. 3.경에 상가 3개호실을 평당 1,780만원, 1.700만원, 1.600만원으로 “채 구호”에게 분양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을 수령할 것을 아시아신탁에 통보하자, 느닷없이 한라건설은 이를 평당 1,100만원으로 계산하여 사업약정서 제3-9조(책임분양보증) 제2항 시공사 책임분양 범위에 포함시켜 탄원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수한 후, 이를 다시 채구호에게 평당 1,780만원에 매매하였습니다.
결국, 위 부동산의 이전과정을 언뜻 보면 마치 한라건설이 계약상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처럼 보여지나, 그 실상은 신고인이 예정분양가를 초과하는 수분양자를 구해오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정분양가와 실제 분양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본인은 그 즉시 한라가 가져간 상가에 대하여 본인이 평당1,100만원씩을 한라에 지급할 것이니 상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과 내용증명 등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라는 가져 간 상가 중 1개를 평당 500만원씩에 매각하였습니다.(증17 동아문구 등기부등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라의 행위에 대하여 이대로 있을 수 없고, 빼앗긴 재산을 다시 되찾고자 한라로 불법등기 이전된 상가6개를 점유하고 그중 1개의 상가에 탄원인의 분양사무실을 개소하였고 5개의 상가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였습니다. 한라건설 측 분양사무실에 대하여 퇴실조치 하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한라측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본인을 찾아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탄원인과 한라가 합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상가는 분양을 하지 않겠다, 우선 아파트형공장만이라도 분양 할테니 분양사무실에 입주하여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분양사무실만 단전을 풀어주고 입주하게 하여 2014 .11.까지 한라측의 아파트형공장의 분양을 마쳤습니다.
한라가 강제로 강취해간 1층 상가는 모두 열 개의 상가이며 780평입니다.
이 건물의 상가는 지하층과 1층 2층으로 모두 49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증18;도면참조)
이 상가의 가치는 각 위치마다 서로 다릅니다. 1층 전면상가가 있고 후면상가와 내부상가도 있습니다.
이 10개의 상가의 가치를 1. 2. 3. 4. 5. 6. 7. 8. 9. 10. 합의 수는 55라 가정하겠습니다. 한라는 10개중 6개를 가져갑니다. 10부터 5까지 합계 45를 가져갑니다.
자신들은 60%의 상가를 가져왔으니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남은 상가의 가치는 1. 2. 3. 4 의 합 10입니다.
2011. 9 경부터 탄원인은 한라가 강제로 가져간 10개의 상가중 팔고 남은 상가 6개에 대하여 평당 1.100만원씩 50억원을 지급할테니 반환해줄것을 현재에 이르기 까지 수없이 요구하였습니다.
유령회사의 출현
2014. 11. 28. 한라는 강제로 가져간 1층상가 6개호실을 한라의 하수인인, 대구에서 부동산중게업을 하는 “(주)청파”라는 회사에 평당 550만원 합계금액 27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청파는 위 매입대금 27억원을 전액 매입하는 상가에서 대출받아 한라에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한라는 탄원인과 합의없이 강제로 가져간 10개의 상가중 4개는 이미 매각한 상태였고, 남은 6개의 상가중 1개는 한라의 분양사무실로 사용중이었으며 5개의 상가를 탄원인이 점유하고 있었으며 그중 1개의 상가는 탄원인의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 6개의 상가를 청파라는 회사에 매각한 사실을 전혀 모르던 탄원인은 아침에 당건물로 출근하다가 관리소장이 “혹시 분양사무실을 다른곳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느냐” 하여 분양사무실을 가보니 어제까지만 하여도 15명이 사용하던 집기와 컴퓨터 모든 가구들이 도둑을 맞아 아무것도 없는 텅빈 상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급히 112에 도난신고를 한 결과 한라가 새벽 5시경에 문을 띁고 침입하여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탄원인은 도둑맞은 상가를 단전조치를 관리사무실에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청파라는 회사가 튀어나와 단전을 한것에 대하여 탄원인을 고소하였고 그때서야 청파라는 회사로 등기가 이전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청파”라는 회사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안상규와 이경미라는 부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로 대구에 있으며, 자본금1.000만원에 불과한 소규모 부동산업소입니다.
(증19; 청파법인등기부)
매출도 전혀 없고 수입도 없는 부동산중개업자이며 한라의 분양대행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라는 이 회사를 자본금 5.000만원으로 증자하게 한 후 탄원인으로부터 1.100만원에 강탈해간 1층전면상가 6개호실을 평당550만원 합계금액 27억에 사실상의 위장증여를 하였습니다. 청파는 위 상가를 매입 즉시 무궁화 신탁으로 위장 신탁등기 하였습니다. 이 6개의 상가의 가치는 평당1.500만원 이상입니다. 청파는 한라와 공모하여 탄원인의 상가와 공장등 74개 호실을 가로챌 목적으로 2015. 3. 11. 부동산회사 ‘(주)선아’를 설립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자본금5.000만원에 불과한 2인 회사입니다.
(증20; 선아법인등기부등본)
청파의 수상한 거래
2015. 4. 23. “(주)청파”의 대표이사 안 상규는 위 상가 중 1층101호(83평)를 자신의 부인이자, 청파의 주주인 이 경미에게 평당1.499만원 거래가액 1.251.000.000원에 위장 매각하고, 1층102호(69평)를 평당1.550만원, 거래가액 1.072.926.663원에 위장 매각 하여 사실상의 증여를 하였고 이경미는 위 2개호실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채권최고액 일십구억오천만원(1.950.000. 000)을 대출한 뒤 다시 위 2개호실을 이용하여 사채 이억육천만원(260.000. 000)을 차용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불법대출에 의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사실상 탄원인의 재산을 가지고 탄원인의 74 재산을 가로채기위하여 자금을 준비한 것입니다 (증21; 101호. 102호. 등기부등본)
한라는 아시아신탁과 공모하여 한라의 하수인 위 ㈜청파의 안상규와 이경미 부부가 급히 만들어낸 ㈜선아라는 회사로 탄원인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하여 권한 없는 아시아신탁에게 “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은 한라가 책임진다” 라고 하여 아시아신탁사무실에서 공개입찰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증22;아시아신탁과 탄원인의 녹취서)
황당한 입찰보증금 50%
탄원인이 한라에 미지급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겠다는 통보를 수 없이 하였고 현재 서울중앙법원에서 채무부존재소송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던 아시아신탁은 신탁법상 선관주의 의무를 저버리고 공매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가액의 50%를 입찰계약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황당한 조건을 걸어 어떠한 입찰참가자도 입찰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함으로서 사실상 입찰방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증23; 입찰공고안 )
당연한 결과지만, 공매개시 3일만에 낙찰예정가는 317억원에서 72억8천만원까지 떨어졌으나 아무도 입찰을 하지 못하였고. 그 즉시 한라는 아시아신탁에게 위 청파가 만든 유령회사인 선아에게 수의계약을 할 것을 지시하여 2015. 4. 28. (주)선아라는 회사에 탄원인소유의 상가와 공장등 74개 호실을 80억원이라는 헐값에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탄원인은 한라와 아시아신탁에게 위 74개 호실을 담보로 90억원을 대출받거나 100억원을 대출받아 한라에 미지급된 공사비 80억원을 지급하겟다는 통보를 공매개시전에 하였음에도 이러한 불법이 자행된 것입니다.
(증24; 하이투자증권. 신한은행대출의향서 )
또한 아시아신탁은 “청파”가 급히 만들어낸 “선아”에게 탄원인의 신탁재산인 74개호실의 상가와 공장등을 80억원에 매각하였다고 탄원인에게 통보를 하였으나(증25: 통보서) 매각한 계약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삭제한 후 보내주어 실제 계약금이 입금이 되었는지, 얼마에 매각되었는지, 누가 매수자인지 전혀 알수 없으며 탄원인이 누가 매수자인지 알려달라고 하여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주인이자 건축주인 위탁자의 재산을 권한없이 헐값에 매각한 후 결국 현재까지 80억원 및 부가세 8억원은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며 40억, 9억,6억 이런식으로 몇 개월에 한번씩 입금되었다면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증26:입금통지서)
당 사건 건물은 모두 개별등기가 되어있는,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형공장입니다. 공개입찰을 하여도 개별입찰을 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시장에서 배추를 파는것도 아니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아시아신탁의 이러한 행동은 신탁사로서 자격미달입니다.
결국 탄원인의 재산은 모두 “선아”로 등기 이전되었습니다.
한라는 자본금 1.000만원에 불과한 부동산 중개업자 (주)청파와 (주)청파가 급히 만든 선아라는 회사에 탄원인의 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강탈해 넘겨 주었습니다. “청파”는 단 한푼 들이지 않고 300억원의 상가와 공장등을 명의이전 받았습니다.
한라의 미지급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요청거부 및 정산거부
2009년 11월 24일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원의 사무실에서 탄원인 에이원도시개발과 한라, 아시아신탁, 대주단(10개의 저축은행, 효성캐피탈은 대출확약서만 제출)과 사업약정서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약정서
제3-9조 책임분양보증
②시공사는 대출금의 상환만기일 직전일(1)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이하 책임분양보증기준일 이라한다.)에 그때까지의 책임분양율이 65%(단 책임분양보증금액은 분양대금 728억원을 기준으로 47,352,370,000원으로 한다)에 도달할 때까지 미분양된 분양대상물을 인수하기로 한다.
단 시공사가 인수하는 분양대상물은 시공사가 선정한다. 이때 시공사가 인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미분양 분양대상물의 분양대금 총액을 책임분양보증금액이라한다. 시공사는 책임분양보증 기준일에 책임분양보증금액 및 그에 대한 부가세를 전액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책임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한다.
이러한 형태의 65%책임분양제는 토지주인인 탄원인의 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도 면책되는 구조입니다. 분양에 대한 책임은 65%가 한라에게 있다는 뜻이며 남은35%를 가지고 할인분양이나 대물변제로 미지급공사비 120억원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형공장의 공사비는 2009년 당시 평당 220만원 정도였고 대주단과 탄원인이 제시한 공사비는 평당 240만원입니다. 또한 65%책임분양이 성공하면 보너스로 평당10만원씩 17억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65%분양을 시공사인 한라가 책임지는 대신 공사비를 더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2009년 11월 27일 공사도급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명확하게 사업약정서의 조항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조항에 의하여 승계함을 원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일전 작성된 사업약정서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는 다자간 이루어진 계약서이고 이 2개의 계약서의 지시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당사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정하여 대지면적, 연면적,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할인분양이나 대물변제시 몇%의 할인율을 적용할 것인지, 공사지연시 지급할 이자율과 각자의 업무범위 및 역할, 공사수행전 선결조건 등 29가지의 상황에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만들어진 계약서입니다.
사업약정서와 신탁계약서 어디에도 할인분양이나 대물변제시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당사자간 이루어진 공사도급계약서에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는 지금 와서 당사자간 작성한 공사계약서보다는 사업약정서가 우선한다, 신탁계약서가 우선한다,를 따지며 5년이 되가는 현재까지 정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선한다는 계약서의 지시조항에 의하여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우선하지 아니한다면 우선한다는 사업약정서나 신탁계약서의 지시조항이나 약정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라는 지연이자로 원금은 70여억에 불과함에도 원금보다 더 많은 150억원을 요구합니다. 할인분양도 못하게 하고 대물변제도 거부하다가 4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이자로 8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위 3개의 계약서중 유일하게 공사도급계약서에만 존재합니다.
더불어 65%책임분양에 성공하면 보너스로 평당10만원씩 17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공사도급계약서만 있습니다. 한라는 이 조항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같은 계약서임에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서대로 하자고 하고 불리하면 자신들의 권리조항이라면서 2가지 다 선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래는 처분방법을 약정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의 본조 조항과 특약사항의 조항입니다. 그리고 위2개의 계약서의 지시에 의하여 승계하기로 약정된 3일 후 작성된 당사자간의 공사도급계약서의 처분조항입니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의 제15조 [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관리운용방법]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항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등의 사유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위탁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및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공사비가 잔존하는 경우 수탁자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미분양물건을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고 위탁자 및 수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고 등 을 넣어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한라와 아시아신탁은 등 이라는 한글자를 가지고 4년이 넘는 세월을 등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면서 정산을 거부하다가 결국 공매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본조와 특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래는 특약사항입니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1조[정의]
① ‘본 계약’이라 함은 신탁계약 중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로 신탁계약의 구도 등 계약전반에 관하여 정한 부분을 말한다.
② ‘특약사항’이라 함은 신탁계약 중 본 계약과 관련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각 신탁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한 부분을 말하며, 본 계약 및 ‘특약사항’을 합하여 ‘신탁계약’이라 한다.
제40조 [우선적용]
①특약사항은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본 계약 내용이 특약사항의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본 계약 해당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관리형토지신탁 ‘특약사항’
제18조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방법 관련]
② ‘甲’, ‘乙’, ‘丙’, ‘丁’은 본 사업 준공일(사용검사일)이후 3개월 이내에 본 사업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기로 하며, 정산완료 시점까지도 미분양등의 사유로 미지급 공사비, 미지급 용역비, 미지급 차입원리금, ‘乙’에게 발생된 비용 또는 손해 등(이하 ‘미지급금’이라한다)이 남아있는 경우 ‘乙’은 ‘丙’의 요청한 조건 (할인율, 처분방법 등)에 따라 미분양 물건을 처분(할인분양, 대물변제, 임대를 포함하며, 본조에서는 이하 같다)하여 자금조달 후 미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甲’은 ‘乙’과 ‘丙’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약은 처분방법으로 (할인분양, 대물변제, 임대를 포함하며, 본조에서는 이하 같다)라고 3가지 방법으로 명백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당사자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이며 이 계약은 승계를 원칙으로 작성되었으며 2010. 1. 아시아신탁과 승계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제20조 [분양]
⑤“갑”(에이원도시개발)은 사용승인일 까지 미지급공사비 등 “을”(한라)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미분양물건(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 에 대해 “을”(한라)의 선택에 따라 “을”(한라)이 요구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분양을 실시하거나 분양가의 20% 할인율을 적용하여 “을”에게 대물변제 하기로 한다.
이 공사도급계약서 제20조는 수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의 제20조⑤항이 수정되고 당사자인 “갑”과 “을”을 대표하는 본인과 한라의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증27:공사계약서 수정)
사업약정서와 토지신탁계약서 그리고 3일 후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은 책한권의 페이지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3개의 계약서중 유일하게 수정된 부분이 있고, 이 수정된 부분에는 탄원인의 도장과 한라의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한라와 에이원도시개발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2개월전부터 공사도급계약서의 초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본인회사 담당 직원 김도연과 한라의 담당직원 정혜원상무와 성기훈차장은 2개월 이상 공사도급계약서초안을 수정하였고 완성된 계약서를 계약전날 서로 확인하고 그 확인된 문서를 신탁약정에 따라 위탁사인 에이원도시개발을 대신하여 한라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아시아신탁 담당 김승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라의 요청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며 페이지를 넘기다가 공사도급계약서 제20조 ⑤대물변제시 20%가 30% 되어있는 조항을 발견한 것입니다.
할인분양이나 대물변제시 20%로 만들어서 초안을 확인하고 만들어진 계약서가 30%로 변해있는 것을 본 저는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싶어 “나 이런 회사하고 계약 안합니다. 분양 안 되면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하고 일어섰습니다. 서로간에 얼굴이 벌개지도록 10여분 이상 소란이 일어난 뒤 서로 합의하여 20%로 수정한 후 수정된 부분에 약속을 지키자는 의미로 각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습니다. (증28: 조약식사진)
공사도급계약서 제20조⑤항의 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제20조 [분양]
⑤“갑”(에이원도시개발)은 사용승인일 까지 미지급공사비 등 “을”(한라)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미분양물건(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 에 대해 “을”(한라)의 선택에 따라 “을”(한라)이 요구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분양을 실시하거나 분양가의 20% 할인율을 적용하여 “을”에게 대물변제 하기로 한다.
위 조항을 한라는 2가지 모두 자신들의 선택조항이므로 2가지 다 선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억지입니까.
위 조항의 내용은 “을”(한라)은 적당한 할인을 요구하면 “갑”(탄원인)은 그 요구에 따라 할인분양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라는 할인율을 20%. 30%, 40%. 50%. 60%. 혹은 그 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원인은 할인분양을 하겠다고 하여도 한라는 응하지 않습니다. 대물변제도 거부합니다. 무조건 공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분양가의 20%를 적용하여 을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다는 문구는 갑이 을에게 대물변제 하기로 한다 입니다. 한라는 둘중에 하나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한은 있으나 선택하지 아니하면 “갑”이 “을”에게 대물변제 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한라는 법정에서 2가지 다 한라의 선택이므로 2가지 다 선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선택하지 않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한 후 다시 수정한 부분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기꾼이나 하는 수작입니다.
계약이란 2가지 방법중 2가지 다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듣고 있던 판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건 재판이 아닙니다.
상가분양방해
아시아신탁은 한라의 지시 하에 분양수수료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양회사가 철수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29: 에이원도시개발공문. 한아공문)
분양대행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분양수수료는 자금집행순서상 1순위인 “본사업관련필수경비이고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11조 자금집행순서참조) 총분양대금의 5%를 3번에 나눠주는 것인데 분양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가 입금되면 그 수수료의 절반 즉 분양대금의 2.5%를 지급하는 식으로 받은 분양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돈은 지급해야 할 시점에 바로 지급해야 일하는 사람이 신이나서 일을 하고 또 돈 지급에 신뢰가 있어야 계속 일을 하는것인데 줄 돈을 제때 주지 않으니 어느 누가 계속 일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많은 돈도 아닌데
1.980여만원에 불과한 집행순서 1위 분양수수료를 분양대금 전액이 납입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후 4개월이 지난 2011. 10. 29. 지급하였습니다. 그사이 집해순서 6위인 미지급 공사비 3억5.200만원은 은 2011. 10. 26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15. 3월 ㈜한아가 분양하여 잔금까지 완납되고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고의적으로 분양수수료 2.800여만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사건 개발사업은 건립된 아파트형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거래 관행상 당연히 사업의 전제로서 분양대행업자들을 통해 분양을 한다는 점 및 그들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은 사업약정 당사자들은 명백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금관리자인 아시아신탁은 한라건설과 공모하여 탄원인이 분양대행자들에게 지급하여야할 분양수수료 등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함으로서 탄원인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분양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분양해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우선수익자등은 이유없이 동의하여야 한다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제18조[수분양자의 보호]②수탁자는 분양계약상의 정당한 해지사유 및 분양대금 환불사유에 해당하여 수분양자가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 수익자(우선수익자 포함)는 이의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라고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분양해약금을 아무런 이유없이 1년이상 지체하여 원성이 자자한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구미 한라시그마밸리 아파트형공장을 잘못 분양받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소문이 무성한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양수수료는 분양대행사가 가져가는 것이고 분양회사 직원들은 수수료를 받아 생활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제때 수수료가 나와야 신이나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청구소송 1심재판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조항들을 배제한체 황당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증30. 소유권이전청구소송 1심판결문)
세금체납 및 탈루
아시아신탁은 제세공과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하게 하여 국세를 탈세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사업약정서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 제세공과금은 사업비지출1순위에 해당됩니다. 제세공과금이란 모든 세금과 모든 공공요금을 뜻합니다.
제세공과금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국세 지방세등의 제세금과 국가 혹은 공공단체에 의해서 국민 또는 공공단체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10조【자금집행방법】
⑨항 “甲”(에이원도시개발, 탄원인)의 대출원리금, 제세공과금. 등기소송비용, 준공관련비용 등 사업 진행상 필수적인 사업비용은 “乙”(아시아신탁)이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중략,
신탁계약서 특약 11조① 조달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사업과 관련한 인 허가 관련비용 각종분담금 부가가치세 기타 기일도래한 제세공과금 -중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미지급공사비.-중략-
그런데 당 사건건물의 준공후 2개월 이내까지 65%의 분양이 안되었을때는 65%에 도달할 때까지 시공사인 한라건설이 현금으로 인수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권리만 인수한 후 분양하여 그 대금을 한라가 가져가면 되는 것을 1층 전면상가를 가져갈 욕심에 65%의 이르는 당 사업지의 공장과 상가를 한라건설이 아시아신탁에게 등기이전 해줄 것을 요구하여 탄원인의 동의없이 2011. 8. 등기를 이전하여준 뒤 당일 아시아신탁으로 신탁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무서에서는 매출로 인정하여 탄원인의 회사인 에이원도시개발에게 법인세가 9억8.9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아시아신탁은 2012.6.14.일과 7.31일 고지된 법인세 중 일부인 535.822.32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고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현재에도 아시아신탁이 관리하는 분양수입금통장에 잔고가 그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세금은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습니다. 가산세4억원을 포함하여 1.045,143,400 (15. 06. 24.일자 기준)원이 넘습니다.
더구나 아시아신탁은 2015. 4. 28.경 권한없이 위탁자인 탄원인의 상가와 공장등 74개호실 약300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한라가 지정한 선아라는 회사에 불법으로 수의계약하여 단돈 80억원에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에 대한 모든 세금을 위탁자인 에이원도시개발이 내야 한다는 국세청의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탄원인은 아시아신탁이 국세청에 어떠한 질문을 하였는지 질의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갑질이며 위법한 행위입니다.현재 분양수입금 통장에는 약 6억원의 잔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세공과금에 법인세가 포함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수탁자해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리비체납
탄원인은 당건물 한라시그마밸리와 관련하여 제세공과금 및 분양수수료, 관리비 자금집행을 수십차례 한라에 청구 하였습니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10조 【자금집행방법】⑨항 및 ⑩항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⑨항 “甲”(에이원도시개발, 탄원인)의 대출원리금, 제세공과금. 등기소송비용, 준공관련비용 등 사업 진행상 필수적인 사업비용은 “乙”(아시아신탁)이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중략,
⑩항 “乙”(아시아신탁)은 “甲”(에이원도시개발, 탄원인)의 자금인출요청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乙”은 “甲”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甲”이 집행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신탁은 한라의 동의가 없음으로 정당한 관리비자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13. 10. 31 까지 아시아신탁은 관리비를 정상으로 지급하다가 수탁자 해임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혀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관리비는 현재 가산세 포함하여 7억원이상 체납되어 있습니다.
150여개의 공장이 입주한 1.7000평의 당 건물은 단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사건
2014. 3. 경 탄원인은 아시아신탁과 한라를 소송사기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검찰에 2014. 3. 경 고소하였으나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법원에 재판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검찰은 그때서야 조사를 하였으나 한편의 사기극을 연출하였습니다.
차범준검사실의 김진태조사관은 처음 저를 보고 상황이야기를 다 듣더니 상대가 한라그룹과 아시아신탁이라 이 사건은 쉽지 않지만 끝까지 간다면 내가 변호사를 소개해 줄테니 선임하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밖으로 나가서 약 20여분간 조사관이 아는 변호사와 통화를 하더니 상대방이 태평양이라고 하니까 변호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 조사관은 태도가 급변하였습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부르면서 서류를 잘못 가지고 왔다는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었습니다. 10가지도 넘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넘치는데도 이거가져와라 저거가져와라 참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조사관은 국가를 좀먹는 쓰레기입니다.
위조된 문서는 누가보아도 가짜임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더구나 신탁원본은 법원에 보관중입니다.
이 신탁원부에 없는 문서는 가짜입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는 한라와 탄원인간에 20억원의 무단인출금에 대하여 협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지급이라면 1년이 지난 후 협의서를 써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0억원 무단인출 사건은 한라, 아시아신탁, 한양증권과 탄원인의 담당자 그리고 탄원인까지 합하면 모두 9명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모두와 탄원인과 대질심문을 하게하였어야 하는데 검찰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김진태수사관은 한라의 당시 담당자였던 성기훈과 정혜원만 불러 탄원인과 대질심문을 하였는데 말도 되지도 않는, 마치 초등학생이 조사를 하듯 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서류에 탄원인에게 서명을 하라고 하여 저는 이러한 조사서류에는 서명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이것은 1차 조사이고 2차조사때 탄원인이 원하는 것을 조사할 것이니 안심하고 서명하라고 하여, 명백한 증거가 10가지도 넘게 있는데 입증이 어렵다 하니 그렇다면 탄원인을 포함하여 당시 관계회사 증인들을 다 불러 거짓말 탐지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김진태조사관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서 말미에 거짓말 탐지를 하여줄 것을 쓰고 서명하라고 하여 거짓말탐지기와 2차조사가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탐지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없다가 2015. 4. 25. 토요일 탄원인의 핸드폰으로 서울지검에서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귀하가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검2014형제21671호)은 기타 사유로 차범준 검사실에서 최종혁 검사실로 재배당되었습니다.
그리고 2일 후인 월요일 이 사건은 무혐의처리 되었습니다.
재배당 된 날은 2015. 4. 25. 토요일이고, 이 사건을 각하시킨 날은 4. 27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검사가 배당받아 당일 각하를 시켰다는 이야기 인데 이걸 어떠한 말로 표현을 하여야 할지 저는 지금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검찰은 재벌의 시녀노릇을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검찰이 이러하니 사기꾼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황당한 재판수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신탁은 탄원인에 동의없이 대출받은 사업비 통장에서 20억원을 무단인출하여 한라에 지급하여 탄원인에게 5억원이상의 이자를 지급케 하는 것 외에 분양수수료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양대행사를 철수 시키고, 탄원인 고유의 업무인 분양을 방해하였습니다.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금체납자로 만든 책임등의 배임행위를 물어 아시아신탁을 해임하게 해달라는 수탁자해임신청을 서울중앙법원에 하였습니다. 한라와는 합의가 아닌 협의서를 작성하였지만 한라에게 책임을 물은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한라가 법원에 가짜서류를 넣는 바람에 한라와 아시아신탁을 소송사기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재판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신탁을 해임하겠다는 서울중앙법원 수탁자해임신청 1심 재판입니다.
2012. 9. 11. 수탁자해임청구소송 1심재판의 법정에서 원고는 “재판장님” “서면으로 밝힌바와 같이 2009. 11. 27. 원고와 한라건설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일전 작성된 사업약정서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도 계약금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공사도급계약서에도 전혀 없는 계약금을 원고의 동의없이 통보없이 아시아신탁이 무단으로 20억원을 인출하여 한라건설에 지급하였습니다. 배임에 해당합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 하자 재판장님께서는 상대방변호인에게 “원고의 주장을 잘 들으셨죠 해명해 보세요” 라고 하였고 상대방 변호인은 “미처 준비를 못하였으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수탁자해임청구소송 1심재판에서 당시 피고 아시아신탁이 제출한 참고서면의 내용입니다.(증31: 아시아신탁참고서면)
참 고 서 면
다 음
1.사건 본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신청인 주장의 요지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사건본인이 관리하는 통장에서 아래 표 1과 같이 총 1.760.325.37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시공사인 신청외 한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라건설 이라고 합니다.)에 공사대금으로 변제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표 1.
첫댓글 글 잘 보았습니다..여러모로 지금 티브이에 방영중인 리멤버와 너무 흡사하군요 사람만 죽이지 않을 뿐~~ 검사 판사 수사기관이 대기업의 권력앞에 머리 조아리며 지들이 출세하기 위해 대기업 손잡고 힘없는 개인을
범법자 만들고 개인의 억울함은 뒤로하고 인격까지 말살 시키는 더러운 법 집행자들(일부) 사전에 아시아 신탁과 한라건설이 짜고서 시행사 말아먹을려고 작정하고 벌인 일인듯 싶네요. 이래서 다들 개탁 만큼은 하지말라고 시행업자들은 얘기 하는데~~ 안타 깝습니다. 하는대 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보시구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바래 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시아신탁과 개발신탁을계약한 것이아닙니다 단순 사무관리신탁을 계약하였습니다 공매처분 하려면 관리형토지신탁을 해지하고 처분신탁계약을 계약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에 없는것을 강요합니다
많은분들이 사장님과 같은 리멤버 이야기를하셔서 몇일전 첨으로 리멤버를 보앗습니다 슬프지만 제꼴입니다
리멤버는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있고 피해자가 능력도 되지만 저는 어리석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에 댓글이 재심청구와 청와대 탄원에 힘이될거라 믿습니다
올한해 님 승승장구 하시는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1.7.한라건설 옥상에서 자살시워를 4시간정도 하엿습니다
지인이 신문사와 방송국에 자살하려고 헬기장에 사람이 있다고 제보하엿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한명왔습니다그나마 인터넷에 잠시 뜨다가 사라졋습니다
Ytn. Mbn. Tv조선 기자들 취재하고 갔으나 전화도 안받습니다 조선기자 한사람만 전화받아서 하는말 데스크에서 보도를 막아 취재불가하다 합니다 부끄러운 이땅의 민낮입니다 진짜기자 없습니까 부탁드립니다
01022009490유영모
정말.슬픈 세상 입니다
힘없고 어러운 곳엔 법이구 정의구 오히려 더 멀리 있다는 것이 작금의 햔실 입니다 저도 판교 원상가조합 상가 분양건으로 사기를 당하예큰피해를 봐서 경찰에 고소 진행 하였으나 ㅌ담당 형사는 일백프로 구속 기소가 가능할것 같다며 ,영장청구를 두번 했는데 두번다 증거 보강하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성남지검의 검사 색휘들이 이유없이 안 떨구고 시간만 주어 결국엔 피의자가 사기 더치고 중국으로 도주 하도록 빌미를 주었던 건이 있었죠 ~정말 님 말대로 이나라의 정의와 법은 죽었습니다 법과 법을 집행하는 색휘들이 돈의 노예가 된지 이미 오래 되었죠~무전유죄 유전무죄~이것이 울나라의 슬픈 자화상
손사장님
얼마나 힝드셧을지 그심점 이해됩니다
이땅의 힘없는 약자에게 검찰은 전혀도움되는 기관아닙니다
피해사례 시간되실때 보내주십시오
힘닿는한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넵 가슴 아프네요
어떻하던 진심 도와드리고 싶네요.
류영모대표님!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