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취약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실행기관ㆍ단체를 공모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1. 사업목적
○ ‘나눔이웃’을 활용한 취약계층 동절기 지원사업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도모
○ ‘나눔이웃’ 통한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1:1 정서지원 등 상시적 인적사회안전망 구축 및 돌봄공동체 조성
※나눔이웃이란? 자발적인 참여활동으로 지역 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많은 봉사자
2. 공모개요
공모주제 |
‘나눔이웃’과 함께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
추진기간 |
2012. 11 ~ 2013. 3월 |
신청대상 |
15개 자치구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지역복지협의체 등 - 15개구 :강동, 강북, 강서, 구로, 금천,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송파, 양천, 영등포, 종로, 중구 |
신청사업내용 |
<주요사업내용 및 비중> ○ ‘나눔이웃’을 활용한 취약계층 동절기 지원사업(80%) ○ ‘나눔이웃’ 발굴 및 교육, 간담회, 네트워크 등 ‘나눔이웃’ 육성사업(20%) |
지원예산 |
1천만원 이내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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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기관간 협력 형태로 참여 시 우대 ※사업공모 시 주무단체(기관)를 선정하여 사업신청, 행정처리 등 추진 - 1개 자치구당 1개사업 지원 - 공모사업 신청기관ㆍ단체 소재지와 사업추진지역이 동일해야함. - 전체사업예산 중 인건비 30% 이하, 취약계층 동절기 지원사업비 50% 이상, 나눔이웃 발굴 및 교육, 간담회 등 나눔이웃 육성비 20% 이하의 비중으로 편성가능 ※자세한 사항은 공모사업 신청공고 p7 참조 - 2012년 희망온돌 지역네트워크 구축 공모사업 참여단체로 위 해당자치구 소속단체는 중간모니터링 점수 등을 반영하여 가점제공 |
3. 신청자격
○ 사회복지시설 : 서울시 소재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설립된 시설
○ 비영리민간단체 : 서울시 소재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단체
※ 지원 부적격 단체
ㆍ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ㆍ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ㆍ 순수 종교단체 및 영리추구 단체
ㆍ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 10. 2(화) ~ 10. 29(월) 18:00까지 ※기간연장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및 고유번호증, 단체현황 개요 1부
※서류양식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http://www.welfare.seoul.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10. 18일 도착분에 한함)
ㆍ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35(충정로2가 2-2) 충정빌딩 8층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지원부
ㆍ연락처 : 02-724-0836
5. 공모 사전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2. 10. 11(목)
○ 장 소 : 서울시 수안보연수원
○ 참석대상 : 사업공모 관련 관심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지역복지협의체 등
○ 주요내용 : 공모사업 내용, 공모일정 및 절차안내, 신청방법 및 작성양식 안내 등
※희망온돌사업 통합워크숍(2012. 10. 11 ~ 12, 1박2일) 시 진행됨
(참석대상 : 희망온돌 거점기관, 희망온돌 공모사업, 나눔이웃 실행기관?단체 등 150여명)
○ 문 의 : 서울시복지재단, 02-724-0836
※사전설명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유선상 개별설명 지원
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사업의 수행능력, 예산계획의 적정성, 취약계층 지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층서류심사
○ 선정결과 발표 : 2012. 11. 6(화) 예정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자와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8. 기타사항
○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에 한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