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청라 커넬웨이 경관 조명 개선사업(2단계)
○ 공사개요: 수목 경관 조명 설비 1식 등
○ 공사위치: 청라 커넬웨이 일원 (창해·녹청 공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 총공사예정금액: 금2,227,644,000원(금이십이억이천칠백육십사만사천원)
- 기초금액: 금535,183,000원(추정가격 금486,530,000원 / 부가가치세 금48,643,000원)
- 관급자재: 금1,692,461,000원(관급자: 1,060,400,000원, 도급자: 632,061,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2. 11. 10.(목) 12:00 ~ 2022. 11. 17.(목) 12:00
○ 개 찰 일 시 : 2022. 11. 17.(목) 13:00 이후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 찰 장 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낙찰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
4. 전자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청 청라관리과(☎032-453-7693)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별지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내역서 작성 시 설계금액을 재확인할 것.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5,862,640원 | 금7,548,463원 | 금719,345원 | 금3,858,104원 | 금8,042,848원 |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공사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하여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
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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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공사 현장명이 표시된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 (☎032-453-7162)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032-453-769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1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