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는 2008년 11월 25일부터전자여권접수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접수시필요서류등유의사항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전자여권이란? ㅇ ICAO의 권고에 따라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여권으로 여권 내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정보를 칩에 저장 ㅇ 미국 관광시
미국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가능(여권업무안내 4. ESTA 관련 안내 참조)
2. 전자여권의 유의사항 ㅇ 전자여권의
뒤표지에는 민감한 전자 칩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여권을 함부로 접거나 구멍을 뚫어서는
안되며, 높은 온도와 습도 등 극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ㅇ 18세 이상의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가 신청
3. 여권 신청후 교부까지의 소요기간 ㅇ 평균 2-3주가 소요되므로 여행 예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권 심사 결과에 따라 개인적으로 소요기간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여권용 칼라사진의 주의사항 ㅇ 여권용
사진은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으면 국가별로 테러대책 등의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 주의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 여권업무안내의
12. (중요)전자여권 사진규격 안내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주소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새창에서 열기(N)"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여권 접수시 필요서류(공통) - (갱신의 경우)구여권 및 구여권의 인적사항란 사본
- 여권용 칼라사진 1매(3.5cm*4.5cm, 뒷배경
흰색, 정면사진, 흰색옷 금지) - 재류카드 앞.뒤 사본(또는 주민표) - 여권 수수료(아래의 수수료 참조) - 여권(재)발급신청서(영사과내 비치, 견본은
첨부파일 참조) 또는 http://www.passport.go.kr/img/download/1.ERP.pdf ←주소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새창에서 열기(N)"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공통 필요서류 이외에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동경영사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18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특별영주자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18세 이상 성인 : 가족관계증명서 - 개명후 여권 갱신 : 기본증명서 - 이주보고(일반여권에서 거주여권으로의 변경)시 :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 소지자 - 혼인신고 후의 일본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영주자, 정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의 배우자 체류자격 소지자 : 가족관계증명서 7. 한국과 일본의 이중국적자의 여권 신규 및 갱신 - 한국여권(갱신의 경우)과 일본여권(소지자에 한하여) 및 여권의 인적사항란 사본 - 일본 호적등본 1부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동경영사과 발급
가능)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여권 수수료 - 여권(재)발급신청서 * 미성년자의 여권접수자는 한국인 부모(법정대리인)만
가능 * 영사과 출생신고 후 바로 여권접수 불가(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생성 후 신청 가능) * 일본 이외 국적과의 이중국적자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한국 여권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서류와 차이가 있으므로 상세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mail : consular_jp@mofa.go.kr / TEL :
03-3455-2601~3 / FAX : 03-3455-2018)
8. 미성년자의 여권 신규 및 갱신
ㅇ
18세 미만(2015년 기준 97년생 생일 이전의
자)으로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에
한하여 여권신청 가능합니다.
ㅇ 여권 신규 및 갱신 구비서류
- 자녀의 구여권(갱신의 경우), 자녀의 구여권 인적사항란 사본(갱신의 경우)
- 자녀의 재류카드 앞.뒤사본(또는 주민표), 칼라사진 1장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재류카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동경영사관 발급)
- 수수료, 여권(재)발급신청서
ㅇ 일본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동경영사관에서
출생신고 후(관할지에 한하여 가능)부모가 모두 한국인으로
출생한 자녀의 재류자격이 "가족체재"를
받는 조건일 경우에만 영사관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여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중국적자, 부모가 영주자, 특별영주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 후 여권접수
가능하며, 그 전에 긴급하게 여권이 필요하신 분은 단수여권(1년
유효기간의 1회사용) 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