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허위 정보 조작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박탈 요청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공인중개사 허위 정보 조작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박탈 요청드립니다.
과태료 100만원 별루.. 그냥 원아웃 자격증 박탈 요청드립니다.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2-0532443
접수일시2023-12-14 14:35:06
담당자(연락처)김영운 (044-201-3453)
처리예정일2024-01-04 23:59:59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택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 귀하의 질의와 같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4.1.1 이후 계약분 부터는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도 임대차신고시 함께 신고하도록 될 예정입니다.
- 임대차 내역의 신고를 허위로 하였을때의 과태료 규정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3에 규정되어 있고, 질의하신 과태료와 관련하여 '23.5.16일자 보도참고자료(제목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에서 밝힌바와 같이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1년 추가연장 운영하며('21.6.1 ~ '24.5.31.),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의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개설등록의 취소,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의견 대부분... 사고 발생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도망감..... 참.... 재미있는 상황... 또한... 개설등록 폐지하고 도망가는 상황에... 참... 어의가 없는 답변...)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임대차 신고제 관련: 손준영, ☏044-201-4179) 및 부동산개발산업과(공인중개사법 관련: 김영운 주무관 ☏044-201-34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