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20세가 넘고 수입이 없어요
의료비와 카드사용금액,현금영수증이 되나요? 된다는곳도 잇고 안된다는 곳도 있는데
국세청 콜센타 전화 연결 안되고 있네요
보험료에 20세넘는 수입없는 자녀가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음 계약자,입금자가 엄마이름으로 되어있음 공제못받는건가요?
첫댓글 의료비,카드사용금액,현금영수증 공제 모두 가능해요~ 보험료는 잘 모르겠네요 -_-;;
의료비,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은 됩니다. 이 세가지는 소득이 있는지만 따지거든요. 보험료는 20세가 넘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되기 때문에 못받습니다. 공제받는 보험은 계약자,피보험자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그 보험은 맞벌이인 경우 어느쪽에서도 받을 수 없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의료비,카드사용금액,현금영수증 공제 모두 가능해요~ 보험료는 잘 모르겠네요 -_-;;
의료비,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은 됩니다. 이 세가지는 소득이 있는지만 따지거든요. 보험료는 20세가 넘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되기 때문에 못받습니다. 공제받는 보험은 계약자,피보험자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그 보험은 맞벌이인 경우 어느쪽에서도 받을 수 없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