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미한 뇌출혈로 입원한 환자에게 혈종 제거
를 위한 배액관을 잘못 삽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측이 유족들에게
5,24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난 10월 22일 조정결정했다.
(사건개요) 윤모씨(남, 당시 75세, 부산거주)는 2011. 10. 20. 만성 경
막하종 진단에 따라 혈종제거술(배액관삽입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
부터 고혈압이 나타나고 의식까지 잃음. 뇌 CT 검사를 다시 시행한 결
과, 뇌실내 출혈이 확인되어 다음날 사망함.
병원 측은 사망한 유모씨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해 뇌혈관이 터져 발생한 자
발성 고혈압성 뇌출혈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혈종을 제거할 목적으로 뇌 조직 밖에 삽입한 배액관이 뇌
조직을 뚫고 뇌 안 깊은 곳까지 들어가 뇌출혈을 발생시켰음을 밝혀내고,
배액관을 잘못 삽입한 의사의 과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
다. 또한, 위원회는 병원 측이 혈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뇌출혈을
발생시킨데다 이를 알지 못한 채 4시간 가량 방치하여 환자의 상태를 악화
시킨 잘못을 지적했다.
다만, 환자의 기왕병력 및 나이, 수술 위험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범위
를 80%로 제한했다.의료분쟁은 의료 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사의 과실
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조정결정은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손해배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의료상의 과실을 밝혀내고 병원 측에 합
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