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질의 드리고 싶은 문제가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 시 EAT 공고문에 채권양도는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공고 후 업체 선정되어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채권양도양수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실 담당 직원이 계약업체에 공고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채권 양도를 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했는데 찝찝해서요.
1) 공고문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양도양수합의서가 오면 채권을 제3자채권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공고문대로 채권양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2) 그리고 채권양도양수 합의서를 인정하여 대금을 제3자채권자에 지급을 하여야 한다면 확인 징구 서류는 무엇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1. 채권양도
ㅇ 민법 제45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구매 일반조건 제3절에 따라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