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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후속입법 주요 내용 |
≪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 (공공) 출산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사실 증빙서류(부모급여 등) 제출
◈ (소득자산) 뉴:홈(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억원) / 통합공임(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원) ◈ (공급물량) 연간 뉴:홈 3만호 수준, 공공임대 3만호 수준 ◈ (물량배분) 뉴:홈(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통합공임(10%) |
나눔형 | | 선택형 | | 일반형 |
청년 15% | 청년 15% | 신혼부부 10% |
신혼부부 15% |
신혼부부 10% | 신생아 20% |
신생아 30% |
신생아 35% |
생애최초 15% |
생애최초 10% |
다자녀 10% |
생애최초 15% |
다자녀 10% |
기관추천 10% |
기관추천 10% |
노부모 5% |
노부모 5% |
일반공급 30% |
일반공급 20% |
일반공급 10% |
ㅇ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ㅇ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 1순위 자격 부여(신혼·신생아, 다자녀)
◈ (소득자산) 신혼·신생아Ⅰ(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자산 3.61억원) 신혼·신생아Ⅱ(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자산 3.61억원) 다자녀(1순위: 수급자 등, 2순위: 월평균소득 70%, 자산 3.61억원) ◈ (공급물량) 연간 2만호 수준* * (매입) 신혼·신생아 0.75만호, 다자녀 0.15만호 (전세) 신혼·신생아 0.75만호, 다자녀 0.23만호 |
□ (민영)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생초․신혼특공 20% 先배정
* 우선(50%), 일반(20%), 추첨(30%) → 출생우선(15%), 출생일반(5%), 우선(35%), 일반(15%), 추첨(30%)
ㅇ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 변경
*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
≪ 결혼 패녈티 개선 ≫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기준 도입 및 소득기준 현실화(예시: 월평균소득 140 → 200%)
-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 10%*)
* (現)우선공급(70%)→잔여공급(30%) ⇒ (改)우선공급(70%)→잔여공급(20%)→추첨(10%)
□ (부부 개별신청 허용 공공․민간) 중복 당첨*되는 경우, 先 접수분**은 유효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부부 모두 당첨 시 적용예시
사례 | 현행 | 변경 | 비고 |
① A 특별공급 당첨 B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 先 접수분 적격 | 개정사항 적용 |
② A 일반공급(규제지역) 당첨 B 일반공급(규제지역) 당첨 | 모두 부적격 | 先 접수분 적격 | 개정사항 적용 |
③ A 일반공급(비규제지역) 당첨 B 일반공급(비규제지역) 당첨 | 모두 적격 | 모두 적격 | 변동사항 없음 |
* ‘분’ 단위까지 기재된 접수증 발급, ‘분’까지 같을 경우는 연장자 신청분 유효처리
-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 허용
-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 삭제(현재는 중복신청만으로도 부적격)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의 결혼 前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 결혼 前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 有 : (現) 생초 특공 신청 불가 (改) 신청 가능
결혼 前 배우자 특공 당첨이력 有 : (現) 생초·신혼 특공 신청 불가 (改) 생초·신혼 신청 가능
□ (자격요건 민간)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에 태아 포함(현재는 임신 불인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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