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비라 함은
재개발시행사(조합과 시행대행법인)가 재개발대상토지상의 가옥 소유주로 하여금 재개발사업 추진 기간동안 조합원의 안정적인 이주를 목적으로 대여해주는 대여금입니다. (재개발사업부지내의 집주인이 자기 집을 전,월세를 주었건 본인이 살건 간에 시행사측에선 모두 본인이 사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원<집주인> 을 이사를 시켜야 그 집을 멸실<부시고>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함으로 집주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재개발사업기간>동안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정도를 대여해주는 대여금을 이주비라합니다.) 즉 이주비는 대여비(이사 보증금조로 사용 할 것)로 조합원이 차후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할때 원금을 시행사에 돌려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집주인만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즉 세입자(전,월세입자)는 이주비 수령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라함은 세입자에게 이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주는 것이죠 - 세입자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은 아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및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이전비는 개이적으로 세입자에게 주는 돈은 아닙니다. 세입자에게 조합에서 주는 것이죠^^ 흔히 재개발 지역의 주거 이전비는 구역지정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관리처분시까지 거주(주민등록주소지포함)한 세입자중 임대아파트를 배정받지 아니한 분에게 나오는겁니다.
2. 이주비는 무이자와 저금리유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비는 사업성에 따라서 다른부분이고 어떤 법에 명시된것은 없습니다. 조합정관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전세금 을 빼줄 정도의 이주비는 통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집을 샀는데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주비가 조금 줄어들것 위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정관에 의해서 각 지역마다 다를 수있고 사업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