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퇴직·산림소득 세율 1%p 인하 - 1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이하 : 17% (누진공제액 90만원) - 8천만원 이하 : 26% (누진공제액 450만원) - 8천만원 초과 : 35% (누진공제액 1,170만원)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8% |
일반적인 이자·배당 소득 - 원천징수 세율 : 14% |
다. 적용시기: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소득세법§84)
가. 개정취지
최근 기업 등의 홍보사은품·기념품 가격이 5만원대까지 인상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과세최저한을 상향조정
나. 개정내용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 5만원으로 상향조정
* 기타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다. 적용시기: 2005.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장애인 공제금액 및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공제 상향조정(소득세법§52)
가. 개정취지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공제 중 장애인 공제와 근로소득자가 증빙제출 없이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표준공제액을 상향조정
나. 개정내용
장애인 공제금액 1인당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단, 사업자는 현행 60만원을 그대로 유지함)
다. 적용시기: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근로소득자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소득세법§52)
가. 개정취지
근로소득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위해 근로자의 자비부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나. 개정내용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에 지출하는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다. 적용시기: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퇴직연금 불입액의 필요경비 산입(소득세법시행령 §55)
가. 개정취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2005.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
나. 개정내용
사업자가 사용인 등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퇴직연금부담금 중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전액 필요경비 산입하고 확정급여형(DB)의 경우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필요경비 산입함
다. 적용시기: 2006.2.9.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 세원 투명성 제고
①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제고(소득세법§80, 영§210의2)
가. 개정취지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나. 개정내용
국세청장(세무서장)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근거 추가
과세표준 경정사유에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지정사업자의 가맹점 미가입" 요건 추가
다. 적용시기: 2005.1.1. 부터 적용
②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소득세법시행령§147,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19조)
가. 개정취지
중도매인의 경우 계산서 교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무교부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계산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유도
나. 개정내용
서울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연도별 의무교부비율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40% |
40% |
45% |
50% |
55% |
60% |
그 외 중도매인의 연도별 의무교부비율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 |
20% |
25% |
30% |
35% |
40% |
다. 적용시기: 2006.2.9.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③ 기명식선불카드등의 접대비 등 증빙 인정(소득세법시행령§84, §208조의2)
가. 개정취지
기명식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와 같이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여 사용촉진을 통한 과표양성화 유도
나. 개정내용
접대비 증빙 및 경비등 지출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종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에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추가
다. 적용시기: 2004.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현금영수증은 '05.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3. 규정 간소화 및 명료화 등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소득세법§81①, 영§146)
가. 개정취지
부당과소신고 유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단순오류 등에 의한 과소신고시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적용되는 사유 명확히 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 매출누락, - 가공경비
그 외 단순오류 등에 의한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10% 적용
다. 적용시기: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소득세법§81④)
가. 개정취지
기납부세액 또는 공제감면세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과다하게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사유에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를 추가함(단, 귀책사유가 없는 때는 제외)"
다. 적용시기: 2006.1.1. 이후 최초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③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제도 개선(소득세법§43)
가. 개정취지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분 등에 따라 개별과세하도록 개선하되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산과세 적용
나. 개정내용
공동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을 기준으로 개별과세
다만,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합산과세 적용
다. 적용시기: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 정비(소득세법시행령§87)
가. 개정취지
상표권·영업권 등 자산·권리의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최소한 수입금액의 80% 이상 적용
나. 개정내용
확인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확인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함
다. 적용시기: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 개선(소득세법§58)
가. 개정취지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설정되지 않아 재해손실액보다 세액공제액이 많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나. 개정내용
재해손실세액공제 한도를 재해손실액 범위내로 한정함
다. 적용시기: 2005.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⑥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제도 개선(소득세법§158, 영§207조의3)
가. 개정취지
미납기간 일수에 따라 가산세 부담을 달리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
- 납부기한이 1일 경과하더라도 최소 5%의 가산세는 부과
나. 개정내용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미납부금액의 10%한도)과 미납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함
다. 적용시기: 2005.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⑦ 금융소득 수입시기 보완(소득세법부칙 §5, §6)
가. 개정취지
2004.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하는 경우 수입시기가 2004.1.1. 이후 도래하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발생 이자분은 2003.12.30.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과세 되지 않는 문제점 시정
나. 개정내용
소득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6호) 제5조 및 제6조의 단서조항인 "2001.1.1. 이후 발생분으로서 당해소득의 수입시기가 2004.1.1. 이후에 도래하는 분····" 신설 함
다. 적용시기: 2005.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제2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①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1. 전자신고 및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비과세 신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4 ⑥ 1호)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불편 해소
적용시기 : 2005.1.1.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2. 지급조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104조의 5, 영§104조의 6)
가. 개정취지
HTS(Home Tax Service)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세무대리인이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전산제출 방식의 조기정착을 유도
나. 개정내용(신설)
지급조서 1건당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1명당 100원을 연 1만원을 최저금액으로 하여 공제 가능함(공제한도 연100만원)
* 세무법인(회계법인 포함)은 사원수 1명당 100만원 연300만원 한도
다. 적용시기: 200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122조의2, 영§117조의2)
가. 개정취지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성실신고ㆍ기장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등을 경감하고 세무조사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함
나. 개정내용(신설)
과세특례 내용
- 세액공제 특례 : 증가된 수입금액의 소득세 감면(첫해 100%, 다음해 50%)
* 간편장부대상자의 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기장세액공제 20% 적용
- 소득금액계산 특례 :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
- 세무조사 면제
대상사업자
-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전년대비 130% 초과, 소득금액 100% 초과 등 시행령§117조의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다. 적용시기
적용시기: 2005.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공제율 인하(조특법§26, 영§23)
가. 개정취지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을 지원
나. 개정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05.12.31까지 투자분으로 연장하고
- 공제율을 10%로 5%p 인하
다. 적용시기: 2005.1.1.∼2005.12.31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2000.7.1이후 투자를 개시하여 2005.1.1 현재 진행중인 투자분 포함)
④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인하 및 제도개선(조특법§132)
가. 개정취지
2004년부터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이 인하(12%10%)된 것에 맞추어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도 인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122)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손금산입특례(§30) 규정등을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소득자의경우에도 최저한세 적용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최저한세 적용
나. 개정내용(신설)
최저한세율 인하 : 감면전 산출세액의 35%(40%35%)
대상자 조정
- 사업소득자
- 조특법 §16(중소기업창투조합출자소득공제)
§30(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122(수입금액증가 등 세액공제)
- 세액감면(기술이전감면 포함)
다. 적용시기
최저한세율 인하 : 2004.7.26 이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대상 조정 등 : 20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⑤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적용받은 자산의 의무보유기간 조정(조특법§146)
가. 개정취지
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으로 설비의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보유기간 조정
나. 개정내용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적용받은 자산을 2년이 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다. 적용시기: 2005.1.1.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창업범위 완화(조특법§6)
가. 개정취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종전에 사용되던 자산을 일부만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
나. 개정내용
업종추가
- 기술계학원 추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창업의 범위 완화
- 현물출자·사업양수 등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이 창업당시 자산총액(토지·건물 포함)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인정
다. 적용시기: 2005.1.1. 이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⑦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04조의11, 영§104조의9)
가. 개정취지
인적상호신뢰를 기초로 설립된 인적회사는 경제적으로 개인과 유사하므로 법인단계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나. 개정내용(신설)
연구 및 개발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가 내국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 배당지급시에 3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 거주자의 다른 금융소득과 관계없이 종합과세함(Gross-up 적용배제)
배당지급분에 대하여는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이중과세 조정)
다. 적용시기: 200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제3장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1. 기준경비율 적용 안내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사업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증빙수취에 의한 방법(원칙)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의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2)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1.7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신고가능(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단순경비율의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배율(1.7) |
* 배율은「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매년 결정
나. 기준경비율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1)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② 임차료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2) 증빙서류의 종류
①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다. 기준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소득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또한 신고시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도 부과됨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20%를 적용하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장신고에 비해 세부담이 30%가 늘어남
* 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
· 2005년도 중 신규개업자
· 직전연도(2004년 귀속)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
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이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업 종 |
귀 속 연 도 |
'05년 귀속 |
기준수입금액 |
'04년 수입금액 | |
농업·수렵업 및 임업 (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9,000만원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
6,000만원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4,800만원 |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분 수입금액 계산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주업종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2. 단순경비율에 적용 안내
가. 단순경비율 개요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2004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에 해당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나.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1)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 소득금액 계산례 》
업 종 |
구분 |
수입금액(계속사업자) |
단순경비율 | |
기본율 |
초과율 | |||
외판원(940908)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45,000,000원 |
74.8% |
64.7% |
{40,000천원-(40,000천원×74.8%)}+{5,000천원-(5,000천원×64.7%)}=11,845천원
* 다만,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함(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월은 1월로 함)
<자료참조 : 이지경리(www.ezkyungli.com)>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매년 바뀌니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