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고등학교 제9회 재경친목회 회칙
(http://cafe.daum.net/swnine9)
[시행 2020. 01. 01.] [2019년 4분기 모임 시 개정]
제정: 2009.09.11.(금).
1차 개정: 2012.01.01.(일).
2차 개정 2013.06.14.(금).
3차 개정: 2019.02.16.(토).
4차 개정: 2019.06.28.(금).
5차 개정: 2019.12.13.(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송원고등학교 9회 재경 친목회”라 칭한다.
① 회원의 상호소통과 신속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웹사이트 카페 (http://cafe.daum.net/swnine9)와
단체 SNS(kakao Talk)방을 운영하며 명칭은 “송원고등학교 제9회 동창회”로 한다. <신설. 2019. 12. 13.>
제2조(목적)
① 본 회는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정을 돈독하게 한다.
② 회원 상호간의 애경사에 참석하여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한다.
제2장 회원의 구성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송원고등학교를 입학 또는 졸업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4조[의결권] 회원은 모든 의제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의 권리를 가지며 회칙과 의결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신규회원 가입 시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총회에서 정회원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신규회원의 회비는 현재 회비를 총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하고 본 회칙에 동의한 경우에 회원으로 입적할 수 있다.<폐기 2019. 02. 13.>
③ 신규회원의 회비는 현재 회비를 총회원 수로 나눈 금액(1/n)과 회에서 정한 일정액의 발전기금(찬조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고 본 회칙에 동의한 경우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02. 16.>
④ 찬조금 산출은 현회원 총금액×(1/n)+찬조금이나 2분기에 액수를 조정 검토한다. <개정 2019. 02. 16.>
제6조(회원의 의무) ➀ 회원은 정기모임 등에 성실하게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1. 부득이할 경우 사전에 통지 후 불참할 수 있으나 기부금 1만원을 회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2. 단 회비를 모임일까지 납부할 시는 기부금 납부를 면제한다. <시행 2013. 06. 28.>
② 회원은 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➂ 경조사 등 신상변동사항을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에서 정한 자는 본회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일체의 회비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탈퇴하게 되는 자는 총회의 의결로 기념품 등을 증정 할 수 있다.
➀ 본 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본 회의 존립에 위해가 되는 자로, 총회에서 회원의 과반 수 이상으로 탈퇴가 결의된 자.
②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단, 회비를 납부하면 복권될 수 있다.
➂ 정기모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연4회 이상 불참한 자.
제3장 임원
제8조(임원구성)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감사1명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 전반을 통할 관리하고 회의 의장이 된다.
➁ 부회장은 회장과 총무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02 .16.>
➂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 예산의 수입·지출 및 결산을 담당하며, 매 모임 시 회의공고와 연락, 참석인원과 회비 납부현황, 회비의 사용현황, 주요 의결사항 등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➃ 감사는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모임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임원선임과 임기)
➀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➂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새 임원이 선임 될 때까지 회무를 집행한다.
➃ 회장단의 임기만료 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전임 총무는 부회장이 되고 신임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4장 총회
제11조 모임은 정기, 임시, 여행모임으로 한다.
➀ 정기모임은 3, 6, 9, 12월 둘째 주 금요일로 한다. <폐기 2019. 02. 16.>
➀ 정기모임은 3, 6, 9, 12월 둘째 주 토요일로 한다. <폐기 2019. 06. 28.>
➀ 정기모임은 3, 6, 9, 12월 둘째 주 금요일로 한다. <폐기 2019. 12. 13.>
➀정기모임은 3, 6, 12월은 둘째 주 금요일로 하고, 9월은 둘째 주 토요일로 한다. <개정 2019. 12. 13.>
1. 임원진이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1주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고 모임 일시를 변경 할 수 있다. 단 임원진이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1주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리고 모임 일시를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6.>
➁ 임시 모임은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 회원에게 통지 후 개최할 수 있다.
➂ 여행모임은 정기모임 일에 협의하여 1개월 전에 웹사이트 카페에 공지하고, 경비는 회비로 1/2을 지원하고, 1/2은 자비로 부담한다.(배우자를 포함한다.) <폐기 2019. 02. 16.>
➂ 여행 모임은 정기모임 일에 협의하여 1개월 전에 웹사이트 카페에 공지하고 경비지원은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개정 2019. 02. 16.>
1. 공식 여행 경비가 개인당 100만원 초과 시에는 5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2. 공식 여행 경비가 100만원 이하 일 때는 50% 이하를 지원한다.
3. 여행 참여자가 정회원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미참여자에게 10만원 상당 금액을 지원한다.
4. 여행 참여자가 정회원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미참여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는다. ③의1 해외여행 관련 3회 이상 불참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 하여 전액 지원하기로 한다. <개정 2019. 12. 13.>
➃ 모임을 소집할 시 회장과 총무는 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➄ 총회의 성립과 의결 : 총회는 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칙의 제정과 개정, 임원의 선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재정
제12조(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4/4분기 모임일까지 한다.
제13조(회비) ➀ 회비는 분기별 3만원으로 하고 총무 명의의 통장으로 정기모임일 전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폐기 2012.12.31.>
➀ 회비는 분기별 5만원으로 하고 총무 명의의 통장으로 정기모임일 전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결의 2012. 9.14. 정기모임 시, 시행 2013년부터.> <폐기 2019. 12. 13.>
➀ 회비는 1분기에 10만원, 3분기 10만원을 정기모임일 전일까지 납부한다. <개정 2020. 01. 01.>
➁ 회비는 분기별 사정에 따라 각 분기 모임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다.
➂ 본 회의 재정수입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
➃ 회비관리는 금융기관 보통예금통장에 예치하여 총무가 책임 관리하되, 2백만원이 초과될 시, 1백만원을 제외한 초과금액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500만원이 초과되는 예금은 총무와 부회장 공동명의로 관리한다.
제14조(운영경비) ➀ 총회 등의 개최경비 및 운영경비 등은 본 회비에서 지출한다.
➁ 회비 지출은 회원의 결의에 의하고 그렇지 못할 상황일 때는 선 지출 후 정기모임 때 결산 보고한다.
➂ 회식은 총회원 수☓3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잔여금이 있을 시에는 정기회비에 포함 시킨다.
➃ 지출한 경비는 1주일 이내에 총 잔여금, 운영경비, 미납금 내역을 웹사이트 카페에 공지한다.
➄ 본 회의 지출은 회의 운영비. 회원의 경조금, 기타 특별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에 한한다.
⑥ 총무는 회비의 운영사항과 의결 및 집행사항을 웹사이트 카페에 공지하며, 회원은 댓글로 결제한다.
제6장 경조사
제15조 회원의 경조사는 아래와 같이 한다.
➀ 직계가족의 경조사는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➁ 동창회원의 부모(장인·장모 포함)조사나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의 경사 시 회원 기금에서 조화나 화환을 지원한다(원하지 않을 시는 가액의 현금으로 지원한다).
➂ 기타 (이사. 개업. 이전 등 초청 시) 화분 또는 화환을 지원한다.
➃ 회원 본인 사고 시는 ➁항 + 회비잔액 중 1인당 지분액을 지급한다.
➄ 원거리 경조사에 대표로 참석하는 자에게는 소요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의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09. 09. 11.>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9. 9. 11. 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본 회칙은 2012.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01. 01.>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2. 2분기 모임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06. 11.>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2. 3분기 모임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개정 2019. 02. 16.>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2분기 모임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칙개정 및 임원진 선출)
1.찬조금 산출은 현회원 총금액×(1/n)+찬조금이나 2분기에 액수 조정 검토 필요.
2. 정기모임은 3, 6, 9, 12월 둘째 주 토요일로 한다.
3.여행시 경비지원방안 토의 의결
① 공식 여행 경비가 개인당 100만원 초과 시에는 5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② 공식 여행 경비가 100만원 이하 일 때는 50% 이하를 지원한다.
③ 여행 참여자가 정회원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미참여자에게 10만원 상당 금액을 지원한다.
④ 여행 참여자가 정회원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미참여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는다.
4. 회임원진 선출
회장 김시남, 총무 최순일, 감사 이대찬(유임)
부 칙 < 개정 2019. 06. 28.>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3분기 모임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칙개정 및 해외여행 토의)
1. 정기모임은 3, 6, 9, 12월 둘째 주 금요일로 한다.
2.해외여행 토의 여행지 및 시기 결정
① 여행지: 베트남 다낭
② 기간: 3박5일
③ 시기: ‘19년11월3, 4째주(대학교 방학 전)
④ 추진방법: 2개사 이상 여행사 견적 비교검토 선정
부 칙 < 개정 2019. 12. 13.>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0. 01. 0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칙개정 및 기타)
1. 회원 정기회 불참에 따른 기부금 1만원은 정기모임일 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모임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현재대로 회칙 제6조에 의거 기부금 1만원 납부를 유지한다.
2.2019.11.28.~ 12.02.(3박5일) 해외(베트남 다낭)여행 관련 회원 및 배우자의 교통사고(병원입원)로 발생한 추가경비 24만원은(2만원/인) 회비에서 지원하기로 한다.
3. 해외여행 관련 3회 이상 해외여행 불참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 하여 전액 지원하기로 한다.
4. 현재 연1회로 되어있는 해외여행을 많은 회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 2회 복수 날짜를 지정 시행하는 방안은 단체 SNS방을 이용 의견을 물어 2020년도 1분기 모임 시 논의하기로 한다.
5. 정기모임은 3, 6, 12월 둘째 주 금요일로 하고, 9월달에는 둘째주 토요일로 한다.
6.회원의 상호소통과 신속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웹사이트 카페(http://cafe.daum.net /swnine9)와 단체 SNS(kakao Talk)방을 운영하며 명칭은 “송원고등학교 제9회 동창회”로 한다.
7. 웹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는 총무가 관리하도록 하며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9. 전임 임원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 노고에 감사를 표하도록 한다.(현 임원단에 위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