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거기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본인이 직접 주소를 입력하고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에 종종 있죠.. 거기서도 발급 가능하구요~ 신분증가지고 가시고,, 정확한 주소(번지까지 정확해야함) 기재하시면 발급이 되요~ 1000 원정도의 수수료가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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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가보세요 홈페이지주소는 http://www.scourt.go.kr/ 구요 거기서 링크로 인터넷등기소 가셔도 되고 아니면 http://www.iros.go.kr/ 로 가보세요 인터넷등기소 주소입니다 들어가셔서 부동산등기에 등기정보-열람용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구요 등기부열람 수수료 500원 내시고 주소 치고 들어가시면 되요
들어가실때 자기 주민등록번호 치고 들어가시면 다른사람들 주민등록번호도 뜨구요 자기주민등록번호 안치고 들어가시면 다른사람들 주민등록번호도 * 표시 되서 나와요 간단한데 인터넷사이트 보면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해주고 돈 많이 받는데도 있으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가셔서 열람하세요
제일 간편한 방법은, 대법원 사이트 검색하셔서, 등기부등본 열람 가시면,, 님의 통장에서 700원정도 빠지면서, 바로 열람을 해보실수 있구요~ (열람하고자하는곳이 아파트나 빌라이면, "집합건물"로클릭하시면 됩니다.그걸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
등기권리증이란 쉽게 말해서 땅,집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재발급 되지않습니다.
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나 분실하거나 찾을수가 없을시에는 법무사사무소에서의 확인서면으로 등기권리증을 대신할수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없는 부동산을 사신다고 하시어 등기권리증이 없기에 매매가 않되는것이 아니며 확인서면을 대신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등기권리증이 없는 부동산을 사셨다면 매수인의 성함으로 등기권리증이 등기소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소에서 나오는 등기필증이 등기권리증이므로 분실하시면 위와같이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신 할수 있으나 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시므로 잘 보관하셔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소에서 발급 받으실수 있으시며 등기소내에 있는 무인 발급기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받으실수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 되어있는 내용들은 대략 소유자에 관한 사항과 저당 및 말소 등등이 기재 되어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근저당권설정,지상권설정, 가압류등등) 기재 되어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도 발급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 지참을 필수이며, 전산화로 인하여 다른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할거라 보입니다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관공서에 문의 해보시면 아실수있을거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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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증 (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안되므로, 명의 이전시 계약서 첨부되어 이전 등기된 등기필증 잘보관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등기소 - 직접(전화) 산청 -방문하여 발급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합니다.
인터넷 등기 서비스 - 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 법원등기인터넷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본인 프린트로 출력됩니다.
* 인감도장은 동사무소 인감 신고 하신후 바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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