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2023년 1월 7일까지 제줄을 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1월12일까지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매월 신고를 하지 않은 대학은 반드시 제출날짜에 관련자료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지정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법정기부금(코드10번)과 지정기부금(코드40번)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셔야 됩니다(꼭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