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접수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랑분의 신원을 한국정부가 보증을 하는 혼인성립요건서와 기본증명서.신랑의 결혼상태가 싱글이라는것을 증명해주는 혼인관계증명서등을 영사관에서 공증을 해서 신부에게 전달하면 신부의 나머지 서류들과 함께 베트남신부의 고향관공서에 베트남 혼인신고접수를 하면 신랑분의 2차방문 날짜가 정해집니다.
이때 정해진 날짜에 베트남에 오지못하는 일이 있으면 신부가 날짜연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날짜를 연기하려면 신부가 다시 고향관공서에 가서 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어공부를 하는 베트남신부가 여러가지로 불편하겠죠...
될수있으면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오시되...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오지못할 상황이라면 연기를 하면 되니 큰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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