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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 |||
[제정 1991. 7. 31, 경찰청훈령 제6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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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09. 12. 22 훈령 제577호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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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18 훈령 제5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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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3 훈령 제59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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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22 훈령 제6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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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22 훈령 제6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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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22 훈령 제6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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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20 훈령 제6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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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9 훈령 제6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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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21 예규 제438호 |
(부칙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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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21 훈령 제63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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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내 전경 관리사무를 본청 경무과에서 서울청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합의사항) ① 정책․기획․예산․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시(국회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와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각 관․국에서 계획․추진하는 사업 중 다른 관․국의 정책결정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그 관계 관․국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관․국 및 담당관․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국회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
1. 관련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관련업무의 관․국 및 담당관․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서
에 해당하는 관․국 및 담당관․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제2장 대변인
제5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기획업무
가. 경찰관련 신문․방송 및 간행물의 분석
나. 주요 경찰홍보업무에 관련된 기획 및 분석
다. 경찰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
라. 경찰악대 및 의장대의 운영지도
마. 기타 대변인 소관 일반 서무
2. 홍보운영업무
가. 경찰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나. 보도 자료의 수집 및 배포
다. 언론사 협조 업무 및 각종 보도에 대한 대응조치
라. 기자실 운영의 지원
마. 방송모니터실의 운영
바.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뉴미디어홍보업무
가. 영상물을 통한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나. 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사이버경찰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이버경찰청 관련 업무의 조정․분석 및 평가
마. <2011.2.22 삭제>
제3장 기획조정관
제6조(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업무
가. 매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나. 주요 총괄정책 수립․조정 및 집행의 지도․감독
다. 국정과제, 대통령․국무총리․장관․청장 지시사항 총괄
라. 경찰청장 메시지 기획 및 관리
바. 경찰실무관련 업무매뉴얼 운영 및 관리
마. 정보예산의 편성 및 운영
바. 경찰백서․통계연보 발간
사. 기타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직관리업무
가.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경찰조직과 정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의 관리
나. 경찰관서의 설치․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사무
다.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조정
라.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3. 국회업무
가.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나. 당정협의업무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4. 지식성과관리업무
가. 성과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나. 정부업무평가 관련업무 총괄
다. 치안종합성과평가제도 운영 및 총괄
라. 우수관서 선발에 관한 사항
마.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바.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5. 경찰위원회업무
가. 경찰위원회의 의안작성,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나. 안건 사전검토 및 쟁점 토의사항 정리
다. 기타 경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미래기획업무
가. 미래비전과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2011.2.22 개정>
나. 치안정책연구소 운영 지도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다. 경찰청 녹색성장 관련 업무 총괄
라.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7. 발전전략업무
가. 경찰 성장동력 발굴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ㆍ관리
나. 자치경찰제 연구 및 법제화
다. 자치경찰 운영 지원 및 협력
라.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및 관리
<2011.2.22 개정>
8. 고객만족업무
가. 고객만족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제안제도 및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상시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사항
<2011.2.22 개정>
제7조(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기획업무
가. 재정기획업무
나.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다. 재정 성과관리 및 평가
2. 예산업무
가. 중기사업계획 수립
나.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재배정(이월 포함)
다. 예비비, 이․전용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업무
가.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나. 경찰관서 사용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
다. 국유재산의 결산
라. 경찰관서 시설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제8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무업무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국회 법안심사 총괄
나. 소관법령․훈령․예규 및 고시안의 심사
다. 규제개혁 및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라. 타부처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협의
마. 훈령․예규․고시의 발령 관련 지도
바. 소속기관의 규칙 등 심사
사. 법령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아. 경찰 훈령․예규집 편찬․관리 및 법령집 관리
자. 경찰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차. 경찰청 법률자문위원,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2. 송무업무
가.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도
나. 국가소송의 수행 및 지도
다. 헌법재판의 수행 및 지도
라. 행정심판청구사건(소청관련 사건 제외)의 처리
마. 채권압류 등 법원결정 처리
바. 구상권 업무 지도․감독
사. 송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소송지원업무
가. 현장경찰관 법률 상담 및 소송 관련 자문
나. 다른 담당관․과의 법령해석질의에 대한 검토
다. 경찰직무관련 판례 및 행정심판결정사례 분석
제4장 감사관
제9조(감찰담당관)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찰업무
가. 치안행정의 감찰에 관한 기획
나. 소속 공무원의 비위방지 지도
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및 민원접수처리
라. 징계위원회 운영
마. 소청 및 소청관련 소송수행
바.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감찰조사와 징계
사. 사정업무처리
아. 청문감사관 운영 관련 사항
자. 기타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감찰정보 및 조사업무
가. 치안행정의 감찰에 관한 기획
나. 소속 공무원의 비위방지지도
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및 민원 접수․처리
라. 소속 공무원의 감찰정보 수집․조사
마.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각종 치안시책 자료 제공
3. 민원봉사업무
가. 민원사무의 접수․처리․지도 및 제도의 연구․개선
나. 행정정보공개업무 접수․처리
다. 경찰청 민원봉사실 운영
제10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업무
가. 종합감사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처리
나. 물품계약 입찰입회
다. 계산증명서류 감사
라.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내부위임에 관한 사항
마.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사항
바. 지도방문계획 심의 조정
사. 관서운영경비의 위임감사처리
2. 공직윤리업무
가.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나. 지방청 공직윤리업무 지도․감독
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관련 업무
라. 주식백지신탁관련 업무
마. 공직자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바.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제10조2(인권보호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0.10.22>
1. 인권보호 업무
가. 경찰 직무수행과정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지도
나. 인권침해 신고와 상담에 대한 접수, 조사 및 처리
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자대책 업무
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경찰정책의 수립․지도 및 조정
나.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조사 및 처리
제5장 정보통신관리관
제11조(정보통신1담당관) 정보통신1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업무
가. 정보통신경찰 인력관리 및 서무업무
나. 정보통신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다. 정보화교육에 관한 업무
라. 정보통신예산 집행․관리
마. 정보통신물품 출납․관리
바. 정보통신업무의 성과평가<신설 ’10.6.3>
사. 정보화책임관(CIO업무)<신설 ’10.6.3>
아. 기타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10.6.3>
2. 정보통신기획업무<삭제 ’10.6.3>
3. 정보통신보안업무
가.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나. 정보통신보안 감사 및 지도방문
다. 보안자재․암호장비 수급 및 보안측정
라. 경찰정보통신망 보호에 관한 업무
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바. 정보통신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신설 ’10.6.3>
제12조(정보통신2담당관) 정보통신2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운영업무
가. 전국 경찰관서 유선통신망 운영 및 관리<개정 ’10.6.3>
나. 유선통신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개정 ’10.6.3>
다. 전산자료 입력
라. <삭제 ’10.6.3>
마. 정보통신종합지원실 운영에 관한 업무
2. 정보통신기획업무<신설 ’10.6.3>
가. 정보통신 미래전략 수립
나. 신기술 장비의 연구 및 적용
다. 타 기관 협력사업 관련 기획
라. 무선통신․모바일 장비 관련 업무 및 유지보수
3. 정보통신개발업무
가. 경찰업무 정보화 기획‧구축 및 지원<개정 ’10.6.3>
나. 정보화업무 관리 운영 및 유지 보수
다. 정보화업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라. 전산자료 처리 및 제공
마. 정보화업무 사용자 관리 및 단말기 운영 관리
바. 행정전자서명 등록 및 관리
사.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업무<신설 ’10.6.3>
제6장 교통관리관
제13조(교통기획담당관) 교통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기획업무
가. 교통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나.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자료수집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다.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훈령․예규정비 및 타부처 관련법령 검토
라. 교통관련 국회대책 업무
마. 교통경찰에 대한 교육 및 복무지도
바. 교통경찰 예산편성관련 업무
사.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업무
아. 도로교통안전백서 등 책자발간
자. 도로교통공단 임원 임용, 조직․예산 및 법령에서 승인을 요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차. 안전운전 관리자 지도육성
카. 기타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운전면허업무
가. 자동차운전면허 관리 및 제도개선
나.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
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지도 및 제도개선
라. 외국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마. 운전면허시험의 지도․감독<개정 ’10.12.22>
바.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
사. 자동차운전학원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지도․감독
아. 전문학원 기능검정원․강사의 선발 ․관리 및 교육
자. 자동차 운전교육 및 기능검정 등에 관한 사항
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관리․감독
<’10.12.22 기존 바목, 사목 삭제후 아목~타목을 바목~차목으로 이동>
3. 교통데이터관리업무
가. 자동차 운전면허대장관련 전산관리
나. 운전면허 행정처분 벌점 및 전문학원 수료자 전산관리
다. 전문학원․기능검정원․기능강사자격 전산관리
라. 교통사고 통계 및 교통법규위반자․차량 전산관리
마. 교통경찰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12.22 기존 제3호 삭제후 제4호를 제3호로 이동, 제5호 삭제>
제14조(교통안전담당관) 교통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업무
가. 교통사범 지도단속 및 교통사고 방지대책 수립․지도
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업무지도
다. 교통관리 및 통제
라. 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 지도
마. 교통안전 계획 및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
바. 무사고 및 모범운전자의 지도․육성
사. 교통안전협력단체 지도․육성
아. 교통안전에 관한 운전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자. 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교통안전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2. 교통조사업무 <’10.12.22 개정>
가. 교통조사 관련 주요기획 및 연구
나. 교통사범 및 교통사고 야기 도주사건 조사 및 수사지도
다. 교통사고조사 민원 및 이의신청 처리
라. 대형 및 중요 교통사고 상황처리
마. 교통사고통계 분석 및 통계 보유기관 지도․협조
바. 교통조사 예산․장비․교육업무 및 무사고 운전자 선발
3. 고속도로순찰업무
가. 시․도 고속도로순찰대 운영 지도
나. 고속도로 경호 교통관리
다. 고속도로 교통지령실 운영
제14조의2(교통운영담당관) 교통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보관리업무
가. 광역교통정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다. 지능형교통체계 개발, 구축 및 관리
라. 중앙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지역교통정보센터와 연계
마. 지역교통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바.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관계부처 협의
2. 교통운영업무
가. 교통규제 관련 업무
나.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획 및 관리․지도
다. 교통영향평가 업무
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업무
마. 전용차로 관련 업무
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지도
사. 도로점용 협의에 관한 업무
아. 도시 교통정비 촉진 관련 업무
자. 도로공사장 교통안전시설 관리 업무
차. 광역 교통계획 관련 업무
<’10.12.22 본조 신설>
제7장 경무국
제15조(경무과) 경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무업무
가. 총무행정에 관한 기획
나. 보안업무 지도․감사
다. 경찰의전 및 경찰관계 행사
라.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마. 종합발간실의 운영
바. 경찰사료연감 및 경찰사의 편찬
사. 당직지정 및 연가․병가․휴가에 관한 사항
아. 일일업무 보고의 총괄
자. 경찰청 청사의 방호 및 경찰관서 청사의 방호 지도
차. 경찰위촉 목사․승려․신부제도에 관한 사항
카. <’11.7.21 삭제>
타. 문서의 처리․지도 및 제도의 연구․개선
파. 관인관수․날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하. 문서수발실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접수․분류․수발․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 ’10.3.18>
거. 우편물 접수․처리
너. 보고통제에 관한 사항
더. CI 등 경찰 상징물 관련 업무
러. 각 기능별 위원회, 협력단체 및 비영리단체 총괄 관리
머. 기타 청 내 다른 담당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리업무
가.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경찰청 세입․세출의 결산
나. 자금계획의 접수․승인요청 및 시달
다.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및 채권관리
라. 유가증권 취급관련업무
마.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지도감독
바. 회계사무의 지도․교양
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수리계약
아. 기술용역 및 공사계약 업무
자. 조달구매 및 협의
차. 경찰청 및 지방청 수의계약사무의 협의․승인․통보
카. 부정당업자 제재 및 통보
3. 청사관리업무
가. 본청 청사와 부속시설의 신․증축, 유지보수 등 관리
나. 용역업체 기술지도
다. 방재실 운용
라. 난방용 연료 및 청사관리용품 출납 보관 관리
마. 오․폐수처리 관리
4. 경찰박물관업무
가. 각종 경찰사료의 수집․관리․보존 및 전시
나.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다. 관람객․내방객 관람안내에 관한 사항
라. 경찰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경찰박물관 홈페이지 관리
바. 경찰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사. 경찰박물관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복무관리업무 <개정 ’10.3.18>
가.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한 단체교섭 및 지원업무
나. 복무․자체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다. 행정정보공개업무 심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
라.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10.10.22>
마. 경찰관서 도서시설 운영
제16조(인사교육과) 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기획업무
가. 인사 관련 평가관리
나. 상훈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특별승진 심사 및 임용
라. 포상추천․심사 및 수여
마. 경찰기장, 경찰공로장 및 협력장 수여
바. 명예퇴직 심사 및 추천
사. 모범공무원 심사 및 추천
아. 청룡봉사상 심사 및 시상계획 수립
자. 명예경찰관 심사 및 위촉
차. 상훈기록관리 및 관련 각종 증명 발급
카. 일반․기능․별정․계약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타.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평점과 승진심사
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업무
2. 인사운영업무
가. 경찰인사에 관한 기획
나. 인사감사
다. 중장기 인사정책의 수립
라. 인사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마.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바.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 선발 임용
사.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점과 승진심사
아. 충원 계획 수립
자. 인사위원회 운영
차. 인사기록관리 및 각종 제증명 발급
카. 경찰기관 공무원의 복무이탈 수배 및 해제
3. 교육업무
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교육훈련제도의 연구발전
다. 직무훈련 자료수집 및 배포
라. 경찰교육기관의 교육운영 감독
마. 경찰공무원 무도 및 사격훈련계획 수립
바. 전국 경찰무도 및 사격대회 실시
사. 경찰공무원 체력검정
아. 경찰체육단의 운영관리
자. 외국경찰과의 체육교류
차. 경찰관 해외교육 선발․관리
카. 경찰실무교재 편찬업무 지원
타.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4. 고시업무
가. 경찰청과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제도의 연구
나. 경찰청과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 관리 및 지도
제17조(장비과) 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비업무
가. 경찰장비에 관한 연구, 기획
나. 물품수급계획의 조정 및 총괄
다. 물품(일반장비 및 피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산편성 및 수급계획 수립
라. 물품의 구매․보급 및 관리업무
마. 물품검사 업무
바. 경찰장비 규격관리 및 규격심의 위원회 운영
사. 정수품목 통제 기록관리
아. 물품구매 통제
자. 재물조사 및 불용처분
차. 장비관리 실태점검
카. 경찰복제의 개선사항
타. 피복고관리 운용
파. 장비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2. 특수장비업무
가. 기동장비의 예산편성 및 수급계획 수립
나. 기동장비의 구매, 보급 및 검수업무
다. 기동장비의 운영관리 및 개발업무
라. 차량운영 및 유류수급업무
마. 무기․탄약․화학장비의 예산편성 및 수급계획 수립
바. 무기․탄약․화학장비의 구매보급 및 검수업무
사. 무기․탄약․화학장비의 개발 및 관리업무
아. 무기창 운영(무기․탄약․화학장비 정비수리 및 관리)
자. 특수장비 등 검사업무
제18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업무 <2011.4.20 개정>
가. 소속공무원의 복지개선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및 기획
나. 소속공무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다. 경찰공무원의 보수․수당 등에 관한 제도개선
라. 경찰관서 보육시설 확보 및 시설 확충
마. 퇴직경찰관 취업 지원 및 지원인프라 구축
바. 경찰관사 확보 및 경찰관 주거시설 지원 정책
사. 소속공무원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구 및 기획
아. 경찰수련원 확보 및 운영 정책
자.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 연구 및 기획
차. 그 밖의 복지정책 관련 업무
2. 복지지원업무 <2011.4.20 개정>
가. 경찰공무원 전사․전상․순직․공상자 등 보훈․명예에 관한 업무
나. 전사‧순직경찰관 유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
다. 국립현충원 안장 및 유해 발굴 업무
라. 경찰병원 운영 관리․감독
마.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
바. 경찰공제회 운영 관리․감독
사. (재)경찰장학회 운영 및 알선 장학금 연계 업무
아. (재)경찰위로복지기금 및 (재)참수리사랑 감독 업무
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업무
차. 경찰복리후생과 관련된 복지사업 확충 및 제휴사업
카. 경찰청 복지관, 경찰청 어린이집, 체력단련장, 의무실 운영 및 지원
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파. 그 밖의 복지지원 관련 업무
제8장 생활안전국
제19조(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안전업무
가.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기획
나. 지하철수사대 운영지도
다. 산악구조대 운영지도
라. <2011. 7. 21, 삭제>
마. 일반적 범죄예방을 위한 신변보호(대상자가 범죄신고․피해자, 북한이탈 주민, 경호․요인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신변보호 요청이 범죄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바. 기타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역경찰업무
가. 지구대․파출소의 외근업무에 관한 기획
나. 112순찰차 운영지도
다. 112제도 발전계획 수립․운영 및 조정
라. 112제도 자료관리 및 통계분석
마. 112신고센터 운영지도
3. 협력방범업무
가. 협력방범에 관한 기획․연구 및 지도
나. 경비업 관련업무
다. 방범홍보에 관한 연구 및 지도
제20조(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질서업무
가. 풍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개정 ’10.10.22>
나. 사행행위 지도단속
다. 기초 및 행락질서 업무지도
라. 즉결심판업무의 지도
마. 경범통고처분 업무의 관리지도
바. 유실물 처리업무의 지도
사. 보호조치업무의 지도
2. 총포화약업무
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
나. 화학류의 허가 및 지도단속
다. 수렵총기 안전관리
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단속
마. 폭발물 사고방지 및 경호안전 지도
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 채용, 사업․예산 검토 등 지도감독
사. 사격장 안전관리
아. 총포․화약관련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기획․지도
제21조(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보호업무<2011.2.22 개정>
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기획<개정 ’10.10.22>
나. 성폭력․성매매센터 운영
다. 진술녹화실 및 여성상담실 운영 업무
라. 정부의 여성관련 정책수행에 관한 사항(경찰청 소속 여성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청소년선도업무<2011.2.22 개정>
가. 소년관련 경찰업무에 관한 주요계획․연구
나.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지도․조사
다. 소년범죄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 보호․지도
라. 청소년단체와의 협력․지원<개정 ’10.10.22>
마. 청소년 유해환경단속의 지도<개정 ’10.10.22>
바.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업무 총괄<개정 ’10.10.22>
사. 실종 관련 업무 총괄
아. 아동안전 정책 수립<2011.2.22 신설>
자. 아동안전 협력 치안<2011.2.22 신설>
제9장 수사국
제22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1업무
가. 수사경찰 인력관리 및 교육지도
나. 수사예산 및 경비의 관리
다. 수사경찰제도 및 운영에 관한 기획
라. 범죄통계 관리 및 수사지식정보 공유
마. 수사절차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
바. 경찰수사연수원의 교육운영 지도
사. 유치장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10.10.22>
아. 기타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10.10.22>
2. 수사2업무
가. 불법시위관련 사건 수사지도
나. 수배자 수사상황 수집
제23조(특수수사과) 특수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및 사회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의 첩보수집 및 수사
2. 정부기관등에서 고발되는 중요사범의 수사
3. 국민경제․보건 및 환경 등과 관련된 중요사건의 수사
제24조(형사과)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력업무
가. 민생치안 종합계획 추진 및 관계기관 협조
나. 살인․강도․강간(성폭력 포함) 및 방화범죄에 관한 대책과 수사 지도<개정 ’10.10.22>
다. 변사사건의 수사 지도
라. 초동수사 및 수사긴급배치 훈련 지도
마. 절도범‧장물범에 대한 대책 및 수사 지도
바. 통신 수사의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강력범 등 중요사건의 현장 지도
2. 폭력업무
가. 조직폭력․일반폭력‧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및 수사지도<개정 ’10.10.22>
나. 단순약취․유인․인신매매사건에 대한 대책 및 수사지도
다. 공갈․협박사건에 관한 수사지도
라. 실종사건에 관한 대책과 수사지도
마. 우범자 첩보수집․관리업무 지도
바. 음료․음식물 등에 대한 이물질 투입사건 수사지도
사. 도주사건 수사지도
아. 도박사건 수사지도
자. 폭발물사고, 열차․항공기․선박사고 및 건물붕괴 등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범죄의 수사지도
3. 마약업무
가. 마약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마약수사 기획
나. 마약수사 인력‧예산‧장비 관리
다. 국내외 마약수사 공조 등 관련기관 협력업무
라. 마약범죄 수사지도 및 조정
마. 마약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11.5.9 제3호 신설>
제25조(지능범죄수사과<개정 ’11.5.9>) 지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1.5.9>
1. 지능1업무
가. 통화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나. 불법도청등 사생활침해사범 수사지도
다. 금융 및 경제사범의 수사지도
라. 부동산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마. 물가 및 공정거래관련 사범의 수사지도
바. 지적소유권사범의 수사지도
사. 금융정보분석원(FIU)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업무
아. 해당범죄의 민원 및 이의사건 처리
자. 기타 다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형법 및 특별법위반사범의 수사지도
2. 지능2업무
가. 공무원범죄의 수사지도
나. 병무 및 군수물자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다. 무역 및 밀수사범의 수사지도
라. 농․수․축산물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마. 문화관광에 관한 범죄의 수사지도
바. 총기관련범죄의 수사지도
사. 보건위생 및 환경사범의 수사지도
아. 직업안정에 관한 범죄의 수사지도
자. 선거관련사범의 수사지도
차. 성매매 범죄의 수사지도<신설 ’10.10.22>
카. 해당범죄의 민원 및 이의사건 처리<개정 ’10.10.22>
3. <삭제 ’11.5.9>
제26조(과학수사센터) 과학수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업무
가.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 및 관리
나. 과학수사 교육계획 수립․시행
다. 과학수사 예산 및 장비 관리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운영 지원․감독
마. 디엔에이(DNA)관리실 운영 <’11.5.9 신설>
바. 검시관 운영 <’11.5.9 신설>
2. 자료운영 및 정보지원업무
가. 주민등록발급신청서 등 지문자료 수집․관리
나. 지문자동분류검색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다. 수사자료표의 수집 및 형사입건 처리결과 정리
라.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
마. 감식자료의 축사 운영
바. 수사자료의 분석․지원
사. 지명수배(통보)․전산입력 및 해제 자료 관리 운영
아․자. <’11.5.9 삭제>
3. 증거분석업무
가. 화재감식 등 현장감식 관리
나. 지문 감정에 의한 신원확인 및 자료관리
다. 족흔적 감정 및 감정자료 관리
라. 몽타주 작성, 사진 등 영상자료 판독 및 판독자료 관리
마. 거짓말탐지기 운영
바. 과학수사기법․프로그램 및 장비 개발
4.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운영업무
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나. 수사포털 관리운영
다. 전자약식시스템 관리 운영
라. 범죄수법․공조자료 관리 운영
마. 프로파일링 등 범죄행동분석
바. 범죄첩보 관리 운영
<’11.5.9 제4호 신설>
제27조(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협력운영업무
가. 사이버범죄․테러 종합대책 수립
나. 사이버수사 교육 및 전문가 특채 계획 수립
다. 사이버수사 예산 및 장비 관리
라. 유관기관․민간업체 등과 협력 및 홍보
마.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및 공조활동
2. 사이버기획수사업무
가. 사이버범죄 예방 및 단속대책 수립
나. 사이버범죄 수사지도 및 조정
다.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및 초동조치
라. 사이버범죄 사이트 관련 대응조치
3. 사이버테러수사업무
가. 해킹, 디도스 공격 등 중요 사이버범죄 수사
나. 국내․외 사이버테러 첩보수집 및 대응
다. 사이버테러 국제공조 수사
4. 디지털포렌식업무
가. 디지털포렌식 기획
나. 디지털포렌식 및 사이버수사 기술지도
다. 디지털매체 증거분석 및 분석기법 연구․개발
라. 해킹․악성코드 등 분석 및 분석기법 연구․개발
마. 네트워크 추적 등 사이버수사기법 연구․개발
바. 사이버수사 시스템 관리 및 개발
제28조 <삭제 ’10.10.22>
제10장 경비국
제29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1업무
가. 경비에 관한 기획 및 지도
나. 행사경비(운동경기를 포함한다)․혼잡경비 등 일반 경비 계획 수립 및 지도
다. 유세장 및 투․개표소등 선거관련경비
라. 기타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5.9 제1호 개정>
2. 경비2업무
가. 경비동원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파악유지
나. 집회시위관리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다. 다중범죄 상황유지 및 전파
라. 경찰부대의 운영지도
마. 경찰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및 검열
바. 집회시위관리장비의 연구개발
사.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계획 수립 및 지도
3. 경비3업무
가. 경찰관기동대 관련 제도 정비
나. 경찰관기동대 운영 지도
다. 경찰관기동대 교육 훈련
라. 전․의경 경찰관 대체 업무
<신설 ’10.12.22>
4. 전경업무
가. 전경관리 총괄
나. 전경 예산편성․배정
다. 전경․공익요원 사기관리 및 후생복지 관련사항
라. 의료비 운영위원회 지도
마. 전경․공익요원 관리 지도․점검
바. 전경기율대 운영 및 복무위반자 지도단속
사. 전경․공익요원 복제에 관한 업무
아. 정훈 순회교육 및 지도
자. 정훈교재 제작 및 전경지 발간
차. 전경 복무이탈자 수배 및 해제
카. 각종 선거 부재자 신고 및 우편투표 관리
타. 전경 정원․현원 관리
파. 전경 임용․배치․전역 관련사항
하. 전경사고자 인사처리
거. 전경모집 및 교육
너. 전경 위탁교육 관련사항
더. 경찰대학생 기초군사교육 관련 업무
러. 공익요원 배정 및 직무교육
<’10.12.22, 기존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제30조(위기관리센터) 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기기획업무
가. 위기정책의 총괄․조정
나. 비상경비실시(비상소집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
다. 민방위업무의 협조사항 처리
라. 야간통행의 제한 및 해제
마. 독도경비에 관한 사항
바. 재해․재난 관련 업무
2. 대테러업무
가. 대테러관련 법령의 연구․개정 및 지침 수립
나. 대테러 종합대책 연구․기획 및 지도
다. 테러 대책기구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업무
라. 경찰특공대 인사․교육 등 운영 지도
마. 대테러 인질협상팀 운영 및 대테러 종합훈련․교육
바. 대테러장비 연구 및 구매 관련 예산 편성․집행
사. 화생방테러 예방 및 대응 지원에 관한 업무
아. 청원경찰에 관한 연구 및 지도
자. 외국공관․저 경비계획 및 지도
차. 국가중요시설 방호지도
3. 작전업무
가. 통합방위업무관련 계획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나. 비상대비업무관련 계획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다. 경찰작전계획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라. 작전부대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마. 전투경찰대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바. 검문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예비군 무기탄약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아. 작전분야 방위비 예산관련 사항
4. 비상계획보좌업무
가. 군 협력관련 업무
나. 작전 관련 위기관리센터장 보좌
5. 치안상황실업무
가. 치안상황실 운영
나. 치안상황의 접수 및 전파
다.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조치
라. 치안상황 일보 작성 및 배부
<’11.5.9 제30조 전부개정>
제31조(경호과)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경비 계획수립
2. 경호행사 현지지도 감독
3. 경호기법 개발 및 경호교육
4. 경호장비 개발 및 관리 운용
5. 경호장비 운용요원 교육
6. 요인보호활동 지도 감독
제32조(항공과)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운영업무 <개정 ’10.3.18>
가. 경찰항공 관련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나. 항공요원 인력관리
다. 항공안전 관리업무
라. 예산편성 및 진행업무
마. 항공장비 및 물품의 구매
바. 기타 항공업무에 관한 사항
2. 운항정비업무 <개정 ’10.3.18>
가. 항공기 운항 및 정비업무
나. 항공요원 교육 훈련
다. 항공정보 및 기상의 분석 전파
라. 항공장비 및 물품관리
제11장 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
제33조(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 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에 두는 과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송광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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