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97.12.26 착공하여 2000.6.25 준공예정인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공사 당초준공기한이 '98.9.30까지 였으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지연 90일과 우기로 인한 공기연장 22일로 '99.1.20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을 경우 1차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산정부과 및 공기연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공사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부도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예정공기에 차질이 우려되어 잔존구성원의 탈퇴요구와 계약자 변경(대표자 탈퇴)으로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공사를 수행할 경우 잔존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대표사의 부도발생일부터 계약자 변경일가지(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지연 90일)기간을 지체상금 부과없이 연장하여 주어도 가능한지의 여부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됨과 동시에 토공사 하도급업체 부도로 공동도급사의 하도급업체 재선정 문제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감리사(전면책임감리)가 시공중지를 하였을 경우 시공중지기간 동안 우기로 인한 공기연장이 가능한 지의 여부
3. 지체상금을 산정 부과할 경우 각 년차 계약별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공사 종료후 산정 부과하여도 가능한 지의 여부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으로서 일부구성원의 부도발생으로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질의 "2" 및 "3"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악천후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예규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고 지체한 때에는 동 예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차수별로 부과함
◆관련법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이하같다)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아니
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
가능하였을 경우
3.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5.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
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이며,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
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한다.
1.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기간
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준공기한이후에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
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기간을 말한다.이하같다)을 지체
일수에 산입한다.
2.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
를 한 때에는 최종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
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
17조제1항 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
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
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
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
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