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추진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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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농업 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지원 ◦ 영농창업농, 가업승계농 등 젊은 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향후 미래 농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별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 창업 유도 ◦ 선정초기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하고, 5년이 경과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 추가지원 |
Ⅰ |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14. 4. 7. ~ ’14. 4. 30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동 지역은 중앙농민상담소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중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추천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 명단을 대출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규모에 대하여 확인 요청
-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금융 상담을 받지 않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Ⅱ |
| 신청 자격 |
❍ (연령)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1964.1.1. 이후 출생자)
❍ (병역)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 가능함
- 교육실적 중점 검토 : 전공이 아니거나 교육 미이수자 신청 불가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문적 직업이 있는 자
❍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 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Ⅲ |
| 사업 내용 |
❍ 경종분야
지원분야 | 세부 지원 대상 |
농지구입 |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
시설설치 |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지원 * 다만,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
가공시설 |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재배·생산한 농식품에 한 함 |
운영자금 (정보화) |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
❍ 축산분야
지원분야 | 세부 지원 대상 |
토지구입 |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 완료 하여야 함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
시설설치 |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 |
운영자금 (정보화) |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종축 및 사료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
※ 한(육)우 구입 및 농기계 구입자금은 제외
Ⅳ |
| 지원형태 |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운영자금은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다만,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리 2%
Ⅴ |
| 행정사항 |
❍ 읍․면․동에서는 신청자를 취합하여 5. 1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