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송현초등 28회 동창회 회칙
제 1 장
제1조(명칭) 본회는 안동송현초등학교 28회 동창회라 정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하고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안동송현초등학교 28회에 학적을 두었던 모든 사람으로 한다.
제 2 장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소기의 목적과 사업진행을 위해 회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 상호간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한다.
2.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규약을 준수하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3.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4. 회원은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동등한 발언 및 의결권과 회의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5. 불참시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임원 및 감사)
1. 본회는 각 1명의 회장과 부회장, 남.녀 총무, 남.녀 감사를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지역의 책임자를 운영위원으로 자동 위촉한다.
제6조(회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내.외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한다.
2. 회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본회의 사업일지와 회의록 등의 서류를 일체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4. 회장은 회원의 불신임 결의를 받을 수 있다.
5. 위의 4항에 의하여 불신임이 결정된 회장은 즉시 회장의 직위를 상실하며
모든 권리와 서류일체를 반납한다.
6.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모든 책임과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총무)
1.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 진행.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여한다.
2. 본회의 정기적인 회비를 징수하고 회의 전반적인 재정을 관리하며, 금전 출납부 및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8조(감사)
*업무운행 및 재정에 관한 제반사무를 감사하고 심의 평가하며,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회의
제9조(정기회의)
1. 임원선출
2. 회계결산 및 업무 감사보고
3. 모범회원표창
4. 회칙개정
제10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전체회원의 과반수 이상 요구 시 또는 회장이 필요 시 개최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보선
2. 예산안 심의 및 승인
3. 상벌 심의 및 기타승인
제11조(정기모임)
1. 매년 2회 실시하며 1월, 7월로 나누어 실시한다.
(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 하다.)
2. 날자와 시간은 임원진에서 수의 결정하여 모임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한다 .
3. 참석이 여의치 않은 회원은 3일전까지 임원진이나 지역운영위원진에게 미리 연락한다.
제12조(의결)
* 본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칙수정 : 회원 3/4 출석에 과반수 찬성
2. 회장선출 : 회원 2/4 출석에 과반수 찬성
(회장 출마자가 1인인 경우에는 1/2 이상 찬성)
제 4 장
제13조(자금조성)
1. 본회의 재정은 기 회비(30.000원), 찬조금, 특별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2. 장기 불참회원이(기 회비 미납자) 재 가입 시에 미 불입 한 회비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특별회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 임원진에서 결정하여 징수한다.
제14조(기금지출) 본회는 모든 경비는 본회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의 지출은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서 총무가 집행한다.
제 5 장 상 벌 규정 및 경, 조사
제15조(포상규정)
* 회원 중 본회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표창한다.
제16조(벌칙규정)
* 본회의 회원 중 아래사항에 위반한 자는 심의를 거쳐 영원히 제명 처리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사회적으로 손상케 하는 자.
2. 본회의 취지를 망각하고 이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자.
3. 본회에 재정상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4. 본회의 회칙을 준수치 아니하고 연속 3회 이상 기 납입회비 미납자로 2회 경고 후 6개월 이내 미납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제명키로 한다.
5. 본회를 탈퇴하거나 제명 된 자는 재 가입 할 수 없으며 모든 재정권의 혜택을 일체 받을 수 없다.
제17조(경, 조사)
* 경, 조사에 있어서 전 회원은 원, 근거리를 막론하고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사정으로 여의치 않을 시 예외규정을 두며 경, 조사라 함은 본회의 회원에 국한된다.
1. 흉사(본인사망) : 화환 3단 기준. 별도로 현금 일백만원(1.000.000원)
2. (부모사망) : 화환 3단 기준.(회원본인의 희망에 따라 친가, 시가 중 택일)
제18조(사업) 본회는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매년 장학금(100.000원 예상)정도.
2. 분기별 결식아동 급식보조금 50.000원 정도(예상)
*기타 좋은 건의 바랍니다.
제 6 장 부 칙
* 본회의 회칙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본 회칙은 2001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 위의 내용에 의문사항이나 수정하고 싶은 사항은 전, 현직 회장단에 연락바랍니다.
추신:읽으신분 들 리플 꼭꼭 달으시길 바랍니다.
동창회에 관한 애정의 척도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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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송현초등학교 28회 동창회회칙(2000. 12. 1일부터 시행된 회칙)
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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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22 22: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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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에궁 영란이 고생이많당 발벗구 나서는사람은 영란이밖에 없는것같아! 영란이 화~티~~~~~~~~~ㅇ ^(^*
칭구야! 고맙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