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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2-228호 |
2012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2012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시 험 명 |
채용예정 계 급 |
채용예정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필기시험 과목 |
필기시험시 간 | ||
합 계 |
4개 분야 |
157명 |
|
| |||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
지 방 소방사 |
소 방 |
남 자 |
45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5과목 (100분) | |
여 자 |
5 | ||||||
제 한 경 쟁 특별채용시험 |
지 방 소방위 |
소 방 항 공 (소방헬기조종) |
1 |
필수(4) |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
6과목 (120분) | |
선택(2) |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 ||||||
지 방 소방사 |
구 조 |
남 자 |
15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3과목 (60분) | ||
구 급 |
남 자 |
76 | |||||
여 자 |
15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시험방법 |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 필기시험 과목 배점 및 문항형식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2) 출제범위
가)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소방방재청예규 제72호) 제3조 [별표 1]참조('붙임1'과 같음)
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1)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
남 |
45.3 ~ 48.0 |
48.1 ~ 50.0 |
50.1 ~ 51.5 |
51.6 ~ 52.8 |
52.9 ~ 54.1 |
54.2 ~ 55.4 |
55.5 ~ 56.7 |
56.8 ~ 58.0 |
58.1 ~ 59.9 |
60.0 이상 |
여 |
27.6 ~ 28.9 |
29.0 ~ 30.2 |
30.3 ~ 31.1 |
31.2 ~ 31.9 |
32.0 ~ 32.9 |
33.0 ~ 33.7 |
33.8 ~ 34.6 |
34.7 ~ 35.7 |
35.8 ~ 36.9 |
37.0 이상 | |
배근력 (㎏) |
남 |
147 ~ 153 |
154 ~ 158 |
159 ~ 165 |
166 ~ 169 |
170 ~ 173 |
174 ~ 178 |
179 ~ 185 |
186 ~ 194 |
195 ~ 205 |
206 이상 |
여 |
85 ~ 91 |
92 ~ 95 |
96 ~ 98 |
99 ~ 101 |
102 ~ 104 |
105 ~ 107 |
108 ~ 110 |
111 ~ 114 |
115 ~ 120 |
121 이상 |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 ~ 17.3 |
17.4 ~ 18.3 |
18.4 ~ 19.8 |
19.9 ~ 20.6 |
20.7 ~ 21.6 |
21.7 ~ 22.4 |
22.5 ~ 23.2 |
23.3 ~ 24.2 |
24.3 ~ 25.7 |
25.8 이상 |
여 |
19.5 ~ 20.6 |
20.7 ~ 21.6 |
21.7 ~ 22.6 |
22.7 ~ 23.4 |
23.5 ~ 24.8 |
24.9 ~ 25.4 |
25.5 ~ 26.1 |
26.2 ~ 26.7 |
26.8 ~ 27.9 |
28.0 이상 | |
제자리 멀리 뛰기 (㎝) |
남 |
223 ~ 231 |
232 ~ 236 |
237 ~ 239 |
240 ~ 242 |
243 ~ 245 |
246 ~ 249 |
250 ~ 254 |
255 ~ 257 |
258 ~ 262 |
263 이상 |
여 |
160 ~ 164 |
165 ~ 168 |
169 ~ 172 |
173 ~ 176 |
177 ~ 180 |
181 ~ 184 |
185 ~ 188 |
189 ~ 193 |
194 ~ 198 |
199 이상 |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 59 |
60 ~ 61 |
62 ~ 63 |
64 ~ 67 |
68 ~ 71 |
72 ~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6 |
37 ~ 39 |
40 |
41 |
42 |
43 이상 | |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소방방재청 예규 제72호) 제7조 [별표 4]에 의합니다. |
2) 체력시험의 합격 결정
체력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1)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신체검사서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지정병원(경상북도에서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부하는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합니다.(수수료는 응시자 개별 납부)
3)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1년 이내에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신체검사재발급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합니다.
2)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3)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되는 적성검사에 대한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결정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
응시표 출 력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 접수기간 3.19. ~ 3.23. ∙ 취소기간 인터넷 : 3.19. ~ 3.23. 21:00 방문․우편․팩스 : 3.24. ~ 4.6. |
4. 25. 이후 |
필기시험 |
4. 25. |
5. 12. |
6. 8. |
체력시험 |
6. 22. |
7. 5. ~ 7. 6. |
7. 16. | ||
면접시험 |
7. 27. |
8. 6. ~ 8. 10. |
8. 24. |
※ 신체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의 시험정보란에 별도로 공고(안내)합니다.
4. 응시자격 |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②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채용예정 계 급 |
채 용 예 정 분 야 |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
지방소방사 |
소 방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81. 1. 1. ~ 1991. 12. 31. |
제 한 경 쟁 특별채용시험 |
지방소방위 |
소방항공 (소방헬기조종) |
23세 이상 45세 이하 |
1966. 1. 1. ~ 1989. 12. 31. |
지방소방사 |
구조, 구급 |
20세 이상 30세 이하 |
1981. 1. 1. ~ 1992. 12. 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 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
다. 신체조건
부분별 |
합격기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 (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소방방재청 예규 제72호) 제6조 [별표3]에 의합니다. |
라. 거주지 제한
1)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 2012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가족관계등록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마.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1) 공통 응시요건(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단, 소방항공(소방헬기조종)분야는 제외)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요건(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분야별 다음의 응시요건을 갖춘 자
분 야 |
자 격 및 경 력 제 한 사 항 | |
소방 항공 (소방헬기 조종) |
자격제한 |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 같은 법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로, •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분 야 |
자 격 및 경 력 제 한 사 항 | |
소방 항공 (소방헬기 조종) |
경력제한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조종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인 자로서, 비행시간 중 정조종사와 교관조종사의 비행시간 합이 1,000시간 이상인 자 (비행시간은 항공법시행규칙 제79조(비행경력의 증명)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항공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
구 조 |
경력제한 |
군 특수부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 특수부대 : 특전사, 정보사 특수요원, 해군해난구조대(SSU), UDT/SEAL, 해병대 수색대, 해군 정보부대(UDU), HID, 항공구조특기병과자(항공구조사) |
구 급 |
자격 제한 |
의사, 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경력제한 |
자격(면허)증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당해분야 : 소방기관이나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
3)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근무에 한함.)
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이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 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구조 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 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발급) 또는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 수 처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2)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시험정보”란에서“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배너를 통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사이트에서 접수기간 중에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3)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지방소방위 7,000원, 지방소방사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 등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제출
1)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반드시 귀가 나오도록 하여야 합니다.(스냅사진 등록 불가)
2)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가로)×4.5㎝(세로)이며, 해상도 100DPI 입니다.
3)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사진 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응시원서에 등록한 원본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유의사항
1)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경상북도(경상북도인사위원회 포함)에서 시행하는 동일 날짜의 시험에는 중복・복수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4) 응시표는『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증 등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1)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은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 ~ 5%를 가산합니다.
2)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3)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
가점비율 분야 |
5% |
3% |
1% |
자 격 증 (면허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기 관사ㆍ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 기관사ㆍ운항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와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시험 문제는 직접출제방식이 아닌 문제은행식 관리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자격(면허)증 등 응시자격 및 합격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됩니다.
자. 소방공무원법 등의 개정으로 시험제도 중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응시 희망자는 본 공고문과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경북도청 홈페이지(http://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양성과 고시담당(☎ 053-950-2740, 2743) 및 경북도청 홈페이지(http://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란을 통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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