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9월 18일(화) 조간(9.17 12:00 이후 보도) | |||
배 포 일 |
9월17일 / (총 3매) |
담당부서 |
보육기반과 | |
과 장 |
한 창 언 |
전 화 |
02-2023-8950 | |
사 무 관 |
공 경 미 |
02-2023-8949 |
- 9.18∼11.30,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및 급간식 적정 제공여부 등-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약 8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일 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정검의 일환으로,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등 보조금 부정수급, 급․간식 적정제공 여부 등을 검사하고,
ㅇ 올해 하반기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는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
< 주요 지도·점검 내용 > |
|
|
| |
◇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명의대여 행위 또는 무자격자에 의한 보육 ◇ 영유아의 급․간식 식단 이행 또는 급식비 적정 집행 여부 ◇ 출석시간․일수를 조작하여 보육료 및 인건비를 부당청구한 행위 ◇ 기타 통학차량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 적발사항별 주요 처분내용 > |
|
|
| |
①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명의대여, 무자격자에 의한 보육
- 인건비 등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1개월~1년) 및 자격취소, 원장 자격정지(3개월~1년), 고발조치(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② 급식비 과소 집행에 의한 부실 급식 제공, 유효기간 경과 식자재 사용·보관, 조리한 음식 재사용
- 시정명령을 거쳐 운영정지(1~6개월), 상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폐쇄 처분까지 가능
③ 출석시간․일수를 조작하여 보육료 및 인건비 부당 청구
-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1개월~1년), 원장 자격정지(1개월~1년), 고발조치(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④ 기타 통학차량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어린이집의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및 무자격자 보육 등으로 인해 영유아의 건강․위생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ㅇ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하반기 지도․점검 대상 어린이집 현황
붙 임 |
|
하반기 지도·점검 대상 어린이집 현황 |
구분 |
계 |
국공립 |
법인 |
민간개인 |
가정 |
계 |
800 |
17 |
92 |
384 |
307 |
복지부 |
80 |
3 |
10 |
43 |
24 |
지자체 |
720 |
14 |
82 |
341 |
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