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이란 진지, 장애물과 같이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 시설보호를 위해 일정행위를 제한하는 zoning제도의 '구역'제로 지정하는 공간계획으로 어제 전국 5개 지역에서 160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였다.
또 20곳 약 5525만㎡가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협의 없이도 건축·개발 허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늘 강의에서 말하는 '구역'제란 일정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바 공간정책 전문가과정은 서울교대에서 이번3월 개강하며 아래는 본인이 현재 집필중인 책자에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재정리하여 올린 내용*
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이들 군사시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하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보시면 제한보호구역과 통제보호구역이라는 용어를 보시게 되는데 고도의 군사 활동의 보장이 요구되는 DMZ인접지역의 통제보호구역이 있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한보호구역이 있다고 쉽게 이해하고 계시라~!
이는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설정하는 zoning제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또, 민통선(민간인 통제선)은 군사분계선 남방 10km 범위내에서 설정할 수 있되 보호구역은 남방 25km 범위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자, 다시한번 쉽게 이해해 봅시다~!
민통선(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에서 군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분계선의 남방에 설정해 놓은 선으로~
가장 많이 발견하는 통제보호구역 내에서는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이나 증축은 국방장관의 허가로 행위가 가능하고 공공사업과, 농기계보관창고, 기존주택의 증개축, 섬주변의 해안양식장 등은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 하에 시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 보호구역내에서는 촬영, 묘사, 녹취, 측량과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증축이 제한된다.
⁃ 해군기지구역내에서는 군함의 항로방해와 기지구역의 표석, 표찰, 부표, 수중부설물의 보호를 위해
행위가 제한되고 여기는 수역뿐만 아니라 육상구역도 포함된다.
⁃ 군용항공기지구역에서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안전비행을 위한 구역으로 전술항공작전기지의 기지 보
호구역은 비행장의 경계선으로부터 5천m까지의 구역으로 지정하고--
⁃ 지원항공기 기지보호구역은 경계선으로부터 2천m까지의 구역에서 지정한다.
용어해설-군사기지, 군사시설, 민간인통제선(민통선),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군사기지는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하며~
군사시설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하고~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의 이남 10㎞ 범위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선을 말하고~
통제보호구역은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은데 단,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작전기지 수역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의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민간통제선 이북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은데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 군사분계선의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등의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
- 군사분계선의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 이내의 지역
- 전술항공작전기지는 해당 군사기지 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5㎞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 범위 이내의 지역
-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 범위 이내의 지역.
**일부중략**
다만, 지정과 관리는 군사분계선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보호구역의 설정은 다음기준에 의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 진지 . 장애물 등과 같은 전투시설물이 있는 지역은 관측과 사계 및 개인화기의 유효사거리 등을 고려
하여 정하되, 전투시설물의 최외곽에 설치된 유자재 시설물로부터 500m 이내.
⁃ 대공방호시설과 통신시설이 있는 지역은 장비운영과 시설보호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
⁃ 군용비행장과 비상활주로 및 사격장이 있는 주변지역은 항공기운용과 사격안전에 지장이 없는 최소
한의 범위.
⁃ 폭발물관련 시설이 있는 지역은 폭발물의 안전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 기타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당해 시설의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로서 울타리로부터 500m
이내. 다만, 취락지역은 울타리로부터 300m 이내인 지역이다.
비상활주로지정과 규제내용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상이나 그 인근지역에 항공기의 비상이착륙을 위한 비상활주로를 지정하고 그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또한 3개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 제1구역 : 비상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72.5m 거리에 있는 직선과 비상활주로 양끝으로
부터 각각 300m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안의 구역
• 제2구역 : 기본표면의 양끝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의 폭 145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2천m 떨어진 거리에 있는 945m의 평행선(활주로중심선의 연장선에
서 양쪽 밖으로 각각 472.5m)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안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
끝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1/35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
• 제3구역 : 기본표면의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500m의 거리에 있는 7,300m 평행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육각형안의 구역
으로서 기본표면의 긴 변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1/7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한 구역을 말하며 기지보호구역이란 기지
안전보호를 위해 아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 전술항공작전기지의 기지보호구역은 비행장의 경계선에서 밖으로 5천m까지의 구역
-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기지보호구역은 비행장의 경계선에서 밖으로 2천m까지의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