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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 힘 정보! 정보! 스크랩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와 소형선박조정면허
초록 매실 추천 0 조회 36 11.06.07 20:4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동력 수상 레져기구조종면허

 

모터가 달린 즉 동력의 힘으로 이동하는 수단을 가진 수상스키 제트보트 30마력의 엔진을 탑재한 콤비고무보트

 

그리고 선외기가 달린 레져용도의 5톤미만의  선박을 말합니다

 

그러나 레져용도의 배가 5톤 미만에 그칠까?

 

요즘 대형의 레저보트들도 국내에서 볼수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불합리성을 해소하기위해 동력수상레져 기구 조정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레져용도로 등록된 25톤미만의 배까지 운전할수 있도록 한정된 소형선박조종 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  레져용도로 등록된 배에 한한다는 조건입니다

 

 

2 소형선박조정면허

 

위에 언급한 한정면허와 달리  일반 어선이나 낚시선을 조종하려면  한정면허가 아닌 일반 소형선박조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의 승무 경력.. 즉 뱃사람으로 2년을 채우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가짜 경력증명서가 밀거래 되는 기현상이 발생됩니다

 

 

승무경력이 없다고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동력수상레져기구 조종면허 1 , 2 급을 취득하면

 

2년간의 승무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동력수상레져기구 면허를 취득한후  소형선박조종면허 필기시험 60점에 합격하면

 

일반소형선박 조종면허를 발급받게 되는것입니다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함)

 

위의 한정면허와 일반면허의 다른점은  한정면허는 꼭 레저용도의 선박이라야 하고

 

일반소형선박조종 면허는 25톤미만의 모든선박을 말합니다

 

 

3 동력수상레져기구 조종면허 취득방법

 

이 면허는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2급은 필기, 실기점수가 각각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1급은 필기점수 70점 실기점수 80점으로

 

2급에비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1) 접수 및 시험

 

해양경찰청 수산레져 종합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접수 하거나

 

각 지역별 시험대행기관에 접수 합니다

 

시험 일정에따라 시험장에 입장하여 시험을 치뤄야 하는데 

 

컴퓨터 시험을 치를수 있는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곧바로 필기시험을 치루는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2매 접수비용만 가지고 가면 바로 시험을 치룰수있고

 

불합격시 재도전도 곧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PC시험을 권장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을 하고나면

 

바로 실기접수를 합니다

 

날짜를 알려주면

 

그 기간안에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연수를 받지않으면 거의 불합격 됩니다

 

연수비용 20만-50만원 소요 되며

 

한번도 보트조종을 해보지 못한분들은 35만원이상 투자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출발전 점검부터 시동 주행 변침 활주

 

사행 인명구조 계류까지 모든항목의 체점기준이 있으며

 

요구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감점처리를 합니다

 

- 2점부터 -9점까지 다양하기때문에

 

몇가지항목에서 감점받으면 불합격 되어버리기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수를 받으신분도 불합격 되시는분들도 있고

 

평소 어업을 하시던분들 자신있게 도전하셨다가 출발부터 실패 하시는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합격하여 안전교육 3시간을 받고나면 면허가 14일이내 발급이 됩니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의 종류

 

가) 제1급 조종면허 :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나) 제2급 조종면허 : 요트를 제외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위 내용처럼 수상레져사업을 할 목적이 아니라면 1급조종면허를 취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기시험에서 20점 차이가 상당히 크고 2급조정면허나 1급조종면허가 가지는 조종범위는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상레져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2톤이상의 선박에 승무한 경력으로 인정되어

 

25톤 미만의 소형선박조종면허 (레져한정) 을  시험없이 발급받을수가 있고

 

일반 소형선박조종면허 필기시험만으로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과목  항해 운용 법규 기관 )

 

위의 두가지의 면허로  내수면 (호수나 강) 의 작은 보트에서부터  해수면(바다) 의

 

육중한 25톤까지의 모든 배를 운전할수 있는 선장이 될수 있는것입니다

 

 

곤드래의 바다로 가기위한 또하나의 준비과정이 끝나갑니다

 

몇일후 나올 면허증들고 소형선박조정면허를 취득하고나면

 

고향으로 달려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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