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글꼴 '윤서체' 개발업체인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경고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경고문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하네요.
내년에 전국 초·중·고 1만 2천여곳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손해배상 소송 규모가 300억원대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혹 디자인 공부하시는 개인분들도 윤서체글꼴 사용 조심하셔야 할듯해요.
기사전문 :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5122908014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