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자.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일에 참가한 사람들이나 그 후손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고대부터 있어서, 가령 화랑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싸운 이유가 사후에 명예를 얻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은 국가유공자를 상이군경, 전몰군경과는 별개로 열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후자가 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등급에 따라서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한 그 외에도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의료비보조,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차등 지원한다.
대만 등의 다른 나라에서는 군 또는 경찰이나 소방관 등이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군 또는 국가기관에서 그 나라의 보훈을 담당하는 부처로 자료를 넘겨주어 유공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있지 않아서 신청자가 직접 관할 부처 즉 국가보훈처로 신청해야 한다. 더군다나 신청하면 자신이 국가유공자가 될 요건이 된다는 입증 책임도 본인에게 있어서 신청자가 유공자 신청을 마음먹었다면 철저하게 본인이 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증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의 요건 에 해당하는 지를 심사하는 단계
두 번째, 첫 번째의 해당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상이등급을 매기는 단계
이 두 단계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서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6항 및 이와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함과 동시에 상이등급이 책정된 사람만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그 등급을 매기는 데 여기서 상이등급에 책정이 되지 않은 無등급자들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이 인정된 분들이 상이등급에 책정된 분들 보다 신체가 상대적으로 덜 아프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존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로 미국 등에 선진국에서 복무 중 상이로 제대가 아닌 명예 제대 만 해도 사회적 혜택과 예우를 해주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부 예외가 있다.
• 독립유공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 전몰군경, 전상군경(이상, 소방공무원 제외), 순직군경, 공상군경
• 수훈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6·25전쟁 및 월남전 관련 :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 4·19혁명 관련 :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공무원 :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다만, 위에서 ☆로 표시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같은 조 제6항).
•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병"의 경우에는 "등급"이 나와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3.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쉽게 말해서 일제시대 때 일제에 맞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
다만, 순국선열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3.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다만, 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3.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3.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포함)하거나 퇴직(면직 포함)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3.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3.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군대에서 다쳤다고 할 경우 보통 여기에 해당한다.
3.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3.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3.10. 참전유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중 참전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단서).
그리고,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5항).
4·19혁명 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4·19혁명 상이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사망자나 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순직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공상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특별공로순직자나 특별공로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4. 유사제도 등
4.1.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와 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인, 보훈보상대상자 유형이 있다. 보훈보상대상자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군경 및 공무원을 말한다.훈련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다쳤거나,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잡히지 않았던 질병이 복무 중 악화된 분들이 이에 해당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유형은 4가지가 있는데
1. 재해사망군경
2. 재해부상군경
3. 재해사망공무원
4. 재해부상공무원
이 있으며 이 유형들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가유공자의 유형인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과 대비되어있다. 종래에는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쳐도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로인해 국가유공자가 너무 많아져 정말로 챙겨드려야 되는 유공자들을 제대로 신경쓰지못하는 폐단을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국가예산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제도를 강화하면서 만든 것이 이 제도이다.
보훈보상대상자 혜택은 국가유공자보다 약간 더 적다. 보훈보상대상자가 된다면 급 수에 따른 보상금, 교육, 의료, 취업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가유공자가 받는 대중교통 혜택은 받지 못한다.
좀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케이스들 중 대상자로서는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신은 복무 중 훈련이나 작전 중 상이를 입어 군병원에 입원했음에도 군 간부들의 책임회피로 기록을 고의로 누락하여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직무수행, 교육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서 상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보훈심사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시간이 많이 지나 관련자 진술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는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보훈처에서는 군 복무 중에 기록을 토대로 국가유공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국가보훈처에 신청하기 전에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본인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제도와는 동전의 앞뒷면 비슷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서 등록이 된 자.
과학기술유공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조. 특기할 것은 여타 유공자와 달리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장한다.
4.4.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조.
4.5. 의사상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거나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