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개정판).hwp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강북색소폰 문화봉사단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색소폰을 통한 건전한 취미생활과 지역사회의 문 화발전과 소외된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성하고, 본회의 회원 및 여러경로를 통하여, 재적회원의 2/3이상 참석, 참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제4조 (회원의 정수)
회원의 총원(색소폰)은 30명을 정원으로 한다.
① 본회 운영 중 증원을 해야 될 경우 발생 시 임원진의 결정에 의하여 정원 을 초과하여 회원을 증원 할 수 있다.
- 회원 증원시는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개최시에 회원에게 안내를 한다..
② 색소폰 외의 악기/가수/봉사자 등은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하도록 한다.
- 인원은 적정인원을 두도록하며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한다.
- 가입비와 회비등은 1/2로 하되 그 이외의 제반사항은 모든 회원과 동등 하다.
- 회원등록을 하게 되면 정기회의/임시회의시에 회원에게 안내를 한다.
제5조 (자격의 취득)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제 3조에 의거 자격을 얻고, 또한 본회에서 정해진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고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본회의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회원들의 결의에 따 라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회의 회칙을 위반한 회원.
②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
③ 본회에 고의로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를 한 회원.
④ 아무런 이유나 통보 없이 연속 2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⑤ 1,2,3항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재가입을 할시에는 회원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조 (평등의 원칙)
모든 회원은 회칙에 의하여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탈퇴)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계 또는 구두(口頭 )로도 가능하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본회의 회원을 총괄하고, 전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솔선 수범하며, 본회를 위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1 명
② 부회장 1 명
③ 총 무 1 명
④ 재 무 1 명
⑤ 감 사 2 명
⑥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을 증원 하여야 할 시에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증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임원으로 선출된 자로 구성되며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소집을 하여 회의를 갖는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내외적인 사업을 총괄하며 일체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유고시 역할을 대행하고 회원의 유대관계를 총괄한다.
③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재무는 본회의 재반업무를 관장하여 상호
연락을 책임진다.
④ 감사는 회계상 업무감사의 의무를 가진다.
제13조 (임원의 선거)
본회의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시 당해 연도 연말에 선출을 한다.
제 14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로 선출을 한다.
① 회장·부회장·감사는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동 의로 선출한다.
②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지명을 한다.
③ 전직회장은 고문이 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4 장 정기모임 및 사업
제16조 (회 의)
회의는 총회와 정기회의(월례회) 및 임시회의에서 한다.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회의는 4/4분기에 한다.
② 정기회의
월 1회 4주 화요일에 한다.
③ 임시회의
임원 및 회원의 과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다.
제17조 (사 업)
① 발표회
월1곡 이상을 연습을 하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야한다.
② 합주(앙상블)
회원의 요청과 회장단에서 선정한 곡을 연습한다.
③ 음악을 통한 지역사회봉사
회원과 특정단체에서의 초청이 있을시 임원단의 결정에 의하여 활동을 한다.
제18조 (총회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 결정을 한다.
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
② 예산심의 및 수지결산의 승인
③ 임원선출
④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⑤ 기금설치 및 관리처분
⑥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재 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특별회비, 기타 입회비, 찬조금 등으로 운영을 한다.
① 회원의 월 회비는(\50,000원)으로 한다.
- 단, 재정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월 회비는 필요시 회의를 거친 다음 조정이 가능하다.
② 경조사
- 조사 : 3단 조화 및 현금 \300,000원 지급한다.
- 경사 : 현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 本人 및 처가(시가) 父母 와 本人의 칠순시로 한다.
- 그 외 사항은 회원들의 의결에 의한다.
- 경조금의 조달은 각 회원이 \20,000원의 경조회비로 각출을 한다.
- 부족분은 회비계정에서 충당을 하고 과입분 또한 회비계정(수입)으로 정리한다.
제20조 (회비운용)
회비의 운용은 경상비지출을 위하여 보통예금을 개설하여 재무가 운용 한다.
제21조 (신규 회원 및 입회비)
① 초기회원의 입회금은 \100,000원으로 한다.
② 본회의 신규 회원은 입회즉시 입회비\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규 회원 월 회비는 가입 월을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가입 시 월 회비를 납부 하여야한다.
④ 여성회원은 입회비 \50,000원이며, 가입월 기준 익월부터 월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⑤ 월 회비는 선불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⑥ 탈퇴 및 제명 시는 일체 환불을 하지 않는다.
제22조 (재 산)
본회의 재산은 연주실의 사무집기, 컴퓨터, 반주기, 엠프, 스피커, 믹서기, 녹음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회원의 특별회비와 월회비, 기타 찬조 등으로 구입을 하여 운용이 되고 있음.
✱ 상세목록은 따로이 재산 목록표에 기술되어 있음
❈ ❈ ❈ ❈ 부 칙 ❈ ❈ ❈ ❈
제1조 (효력) 회칙의 효력은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유권해석) 회칙의 해석은 임원회의 만장일치에 의한 해석에 따른다.
제3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을 탈퇴 및 제명시에는 입회비와 공동재산(장비일 체)에 대하여서 일체의 재산권 및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며 민·형사상의 권한 또한 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4조 (입회원) 입회원서를 작성시점부터 모든 회원은 본 회칙에 준한 권리와 책임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본회의 명칭으로 공연을 한 후 발생한 수익금은 참여회원의 경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본회의 특별회비로 계정처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비는 회장과 재무가 적정금액을 산출하여 집행을 한다.
제6조 각종행사시 장비이동 등 차량 유류비등도 부칙 제5조 단서조항과 같은 방법으 로 집행을 한다.
제7조 경조금은 회원입회로 6개월 이상 된 회원 한에서 한다.
제8조 음향장비(반주기외음향기기)를 회원 개인 용도로 반출시 경비(50.000을)을
재무에게 지불하고 1주일전에 회장단에게 공지를 하여야한다.
제정일 2006년 5월 12일.
개정일 2007년 7월 24일.
개정일 2007년 12월 21일.
개정일 2008년 4월 29일.
개정일 2009년 1월 29일.
개정일 2010년 1월 20일
개정일 2010년 12월 26일
강 북 색 소 폰 문 화 봉 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