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정리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 1호 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4. 제 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눈점검을 [매월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눈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해야 한다.
5. 제 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6.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해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7.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포소화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2.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 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10000]
나. 작동점검: [12000](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3500]
3.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3000],작동점검의 경우에는[3500]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4.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 폭의 길이[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3.5]m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7]m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인 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300세대
2) 작동점검: 350세대(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90세대)
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70세대,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9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로 더한다.
7.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점검의 점검면적 또는 점검세대수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점검 점검면적 또는 점검세대수로 본다.
(1)소방시성들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라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중대위반사항(영 제34조)
ㄱ.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ㄴ.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ㄷ.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ㄹ.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2) 자체점검결과 공개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24조 제2항)
ㄱ. 자체점검 (기간 및 점검자)
(2)소방시설관리사 시험
2응시자격(영 부칙 제6조 제1항)
ㄱ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ㅇ.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시험과목
ㄱ.1차 시험
a [소방안전관리론] (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소방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및 화재역학(화재의 성질•상태•화재하중•열전달•화염 확산•연소속도•구획화재•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정)
b.[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정)
e.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ㄴ. 2차시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제2차시험 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 및 그 면제과목
다만, ㄱ및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 받을 수 있다.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1주일 동안 스터디를 하면서 느낀점:
지난 1주일 동안 빈칸 스터디를 하면서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헷갈리는 것도 많다는걸 다시 느낀것 같다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꼈다
첫댓글 이번 한주도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