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련 제268호(’23.6.28) 및 대통령령 제33593 및 33594호(’23.6.27) 관련입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8호, ‘22.6.10. 공포, ‘23.7.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23.6.27 / 시행‘23.7.1) 된 바, 협회원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주요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변경
-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화물차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확대
◦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기준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8)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산정
◦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납부 방법 및 지원기준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15, 56조의16)
-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그 달의 산재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붙 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각 1부.(협회 카페 참조)
2.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