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 기준
등과 건축관계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침실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조 별표 1에서 용도가 '승객용'으로 구분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2011년 10월 28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연면적이
600평방미터 미만의 시설이라면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