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기준**트레일러+보트(화물)= 0.75톤이상 기준 트레일러면허 필요(단속대상)
......................등록증기록된것보다 초과무게 실으면 ...과적(경고)
........(차량등록증 적재적량 × 0.11) + 차량등록증 적재적량 = 11할 초과중량은 ...과적차량(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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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트레일러
트레일러 면허, 과적법규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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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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