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회고록 4막20장 (5부)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71>
나의 본적 주소이다.
추후에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56-101>
로 변경된다.
내가 본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학창시절 십여년간 끊임없이 어필하였기 때문이다.
학년이 바뀔때마다 신상명세서에 본적을 기재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외워버리고 만것이다.
물론 자신의 본적을 암기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나
전혀 쓸모가 없는 본적을 신상명세서에 기재하고 암기까지 한다는 것은 무척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는 출생지를 파악하여 무엇에 활용하려는지 이해가 안간다.
강원도,경기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 국토라곤 손바닥 만한 나라에 거기에 남북으로 분단된 외소한 국토에 5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파악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
학창시절에는 말없이 복종하였으나 성인이 되여보니 이해가 되질 않는다.
물론 지금은 본적 쓰는 것이 사라졌으나 그당시에는 이력서나 심지어는 주민등록등본에도 뚜렷이 본적이 기대되여 있던 것이다.
본적은 지역감정의 시작을 알렸고 사회에서는 자신의 고향선후배 운운하며 자신의 연고지 감싸기에 혈안이 되여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서울이 출생지이나 부모님의 출생지가 충북이라 나도 모르게 나는 충북사람이 되고 만것이다.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본적이 내가 태어난 서울이어야 하거늘 어찌하여 내 본적이 생전 기억도 않나는 충북이 나의 본적이란 말인가?
본적은 호주의 출생지를 말하고 가족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한다고 명분화 되여 있다.
그럼 호주는 2005년 민법 개정이전 사용된 단어이며 추후에는 세대주가 호주대신 사용하였다 한다.
법이 어떻게 변하건 호주의 개념이 부모의 출생지를 수십년간 따라다닌것은 야만적인 행정의 끝장판이었다.
자신의 출생지를 무시하고 부모의 출생지를 계속 사용하게 한것은 명백한 지역감정 유발의 시점이 될수 있고 한개인의 인격을 파괴할수 있는 성격이 다분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적
그것을 이력서에 기재하고 신상명세서에 또렷히 기재한 2005년 이전까지 우리는
'원시림에서 작대기 하나 들고 홀딱 벗고 산 미개인' 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