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이며, 국내 소재 자산으로 가정함)
① 100분의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소재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③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④ 등기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⑤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024년 04월 12일 금요일 부동산세법 개념완성강의 6주차 소득세 10 - 양도소득기본공제
하헌진의 부동산세법 필수서 : P. 104~105
난이도 중 - 정답 ⑤
해설
⑤ 등기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첫댓글 5번. 토지..양도소득기본공제적용한다
(문제푸는시간이,이문제는좀길었어요~기본공제더외워야겠습니다)^^파이팅!
5번 감사합니다
정답 5
5번 감사합니다.
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