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한국의 헌법. 한국의 제6 공화국의 헌법. 한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헌법”.
- 한국의 헌법. 한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헌법”.
- “헌법”. 한국의 제6 공화국의 헌법. 한국 제6 공화국 헌법. 한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 한국(의) 제6 공화국(의) 헌법. 한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헌법”.
- 헌법은 착한 법이다.
헌법은 가장 착한 법(률)이다.
- 헌법은 좋은 법이다.
헌법은 가장 좋은 법률이다.
- 헌법은 착하고 좋은 법이다.
헌법은 가장 착하고 가장 좋은 법률이다.
헌법은 가장 가장 착하고 좋은 법률이다.
- 헌법은 선량한 법(률)이다.
- 헌법은 아름다운 법이다.
헌법은 가장 아름다운 법이다.
- 헌법은 가장 강한 법이다.
- 헌법은 가장 권위가 있는 법이다.
헌법은 가장 높은 권위가 있는 법이다.
헌법은 최고의 권위가 있는 법이다.
헌법은 최고의 권위를 지니는 법이다.
- 헌법은 최 상위 법이다.
- 헌법은 가장 민주적인 법이다.
- 헌법은 가장 정의로운 법이다.
- 헌법은 가장 올 바른 법이다.
- 헌법은 가장 평등한 법이다.
헌법은 가장 공평한 법이다.
헌법은 가장 공정한 법이다.
- 헌법은 가장 정치적인 법이다.
헌법은 정치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법(률)이다.
헌법의 하위 법들인 특허 법 등은 행정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위 법(들)일수록, 하위 법(들)이 될수록, 하위 법(들)로 갈수록, ... 정치적인 성격이 약해지고, 행정적인 성격이 강해진다.
상위 법((들))으로 갈수록, ... 행정적인 성격이 약해지고,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진다.
- 헌법은 영향 력이 가장 큰 법이다.
헌법은 가장 광 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 헌법은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법이다.
- 헌법은 가장 쉬운 법이다.
헌법은 표현 형식(의) (측)면에서(는) 가장 평이한(게 느껴지는) 법인다. 그러면서도.
헌법은 가장 (뜻이 )깊은 법이다.
헌법은 가장 심오한 법이다.
- 헌법은 높고, 넓고, 깊은 법이다.
헌법은 가장 높고, 가장 넓고, 가장 깊은 법이다.
- 헌법은 가장 중요한 법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1장 총강”
-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1장 총강”
-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3장 국회”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4장 정부” /
- “제1절 대통령” /
-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제5장 법원”
-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글들이 다 요점만 간단하게 써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글들이 다 요점만 간단하게 쓴 글들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글이면; 요점만 간단하게 써야 한다는 획일적인 기준을 들이 대면 안 될 것이고, 그런 기준을 강요해서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될 것이고, 그런 획일적인 기준을 들이 대서 과소평가 내지는 폄하 적인 혹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주소로 가면 정부 기관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장 표준적인 형태의 헌법 원문이 있다는 정보를 주된 메시지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헌법이 구체적으로 대략 이런 법이구나 하고 알아 두고 앞으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찾아서 관련된 적용되는 필요한 법률 조항들을 자세히 살펴 보고 요긴하게 잘 써 먹으라는 좋은 뜻(으로 올린 글)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읽는 사람들보다도 시간, 노력을 훨씬 더 많이 들여야 하고 수고를 훨씬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더(,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에게 더(, 가장) 많은 수확( 물들)이 돌아 가야 합니다. 목이 말라서 우물을 판 사람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우물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글은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보다도 글을 쓰는 사람 자신에게 더 이롭고 (더 도움이 되고 )더 맞는 방식으로 써야 좋습니다. 글 쓴 이가 글 읽는 이들의 눈치나 보며 비위를 맞추어 주려고 글 쓴 이 자신에게는 별 도움도 안 되는 남들과 똑같은 형식의 획일적인 글들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잣대를 상대에게 들이 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쇠 자 대를 칼처럼 상대에게 들이 대고 겨누고 (함부로 )휘둘러서( 다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의 것은 상대의 잣대로 재 주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상대의 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기보다는 )상대의 기준에 맞추어서 상대의 기준으로 가능한 한 좋게 평가해 주고 마음에 들어 해 주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게시 글에 있는 링크들이라고 해서; 일일이 다 링크를 타고 가서 볼 수도 없(는 일이)고, 링크들을 다 보라는 (뜻의 )말은 아니지요. 저는 관련된 게시 글들 링크들을 걸어 놓고 왔다 갔다 하여 보면서 글을 쓰고 읽고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매우 필요합니다. 저는 관련된 게시 글들 링크들을 걸어 놓고 링크들을 눌러서 타고 왔다 갔다 하여 관련된 게시 글들을 보면서 게시 글을 쓰고 게시 글을 읽고 하기 때문에 링크들이 저에게는 매우 필요합니다. 글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보면 됩니다. 글은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들만 (골라서 )읽으면 됩니다.
정론직필님은 링크를 걸거나 해서 하는 출처 표시가 매우 중요하고 꼭 해야 한다는 식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출처 표시를 저만큼 철저하게 잘 하는 회원들이 없습니다. 저의 글들은 출처 표시가 잘 되어 있다는 좋은 점(=장점)이 있는 출처 표시가 잘 되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좋은 글이라고 여기는 정론직필님 같은 분들이 보기에는 그다지 나쁠 것이 없는 좋은 글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것은 글을 쓰면서 생각하고 생각들을 정리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사는 데에 도움이 되고 길잡이가 될 만한 지혜와 진리를 담은 명언 급의 좋은 말들을 만들어 내려는 것입니다. 저는. 글은 생각들을 모으고 다듬어서 간직해 두려고 씁니다. 저에게는. 글은 생각들을 모으고 다듬어서 간직해 두려고 쓰는 것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답장들이 달려 있어서 보니 반응들이 우호적이지 못 하고 적대적이고 좋지 못 합니다. 그래서.
게시 글 하나를 지우고 이 게시 글을 헌법 게시 글로 바꾸었습니다.
댓글들도 추천들도 하나도 없는 것은 올린지 얼마 안 되었다는 이유가 가장 크겠지요.
글들이 다 요점만 간단하게 써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글들이 다 요점만 간단하게 쓴 글들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글이면; 요점만 간단하게 써야 한다는 획일적인 기준을 들이 대면 안 될 것이고, 그런 기준을 강요해서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될 것이고, 그런 획일적인 기준을 들이 대서 과소평가 내지는 폄하 적인 혹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다양성은 발전의 원 동력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민주 사회가 (이룩)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멧세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대한민국헌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대한민국헌법’
이 주소로 가면 정부 기관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장 표준적인 형태의 헌법 원문이 있다는 정보를 주된 메시지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헌법이 구체적으로 대략 이런 법이구나 하고 알아 두고 앞으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찾아서 관련된 적용되는 필요한 법률 조항들을 자세히 살펴 보고 요긴하게 잘 써 먹으라는 좋은 뜻(으로 올린 글)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읽는 사람들보다도 시간, 노력을 훨씬 더 많이 들여야 하고 수고를 훨씬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더(,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에게 더(, 가장) 많은 수확( 물들)이 돌아 가야 합니다.
목이 말라서 우물을 판 사람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우물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글은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보다도 글을 쓰는 사람 자신에게 더 이롭고 (더 도움이 되고 )더 맞는 방식으로 써야 좋습니다.
글 쓴 이가 글 읽는 이들의 눈치나 보며 비위를 맞추어 주려고 글 쓴 이 자신에게는 별 도움도 안 되는 남들과 똑같은 형식의 획일적인 글들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잣대를 상대에게 들이 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쇠 자 대를 칼처럼 상대에게 들이 대고 겨누고 (함부로 )휘둘러서( 다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의 것은 상대의 잣대로 재 주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상대의 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기보다는 )상대의 기준에 맞추어서 상대의 기준으로 가능한 한 좋게 평가해 주고 마음에 들어 해 주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본문보다 글쓴분의 댓글이 확 와닷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무수히 많은 링크들이 달린 글은 읽을 엄두를 내지 못 합니다.’
게시 글에 있는 링크들이라고 해서; 일일이 다 링크를 타고 가서 볼 수도 없(는 일이)고, 링크들을 다 보라는 (뜻의 )말은 아니지요.
저는 관련된 게시 글들 링크들을 걸어 놓고 왔다 갔다 하여 보면서 글을 쓰고 읽고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매우 필요합니다.
저는 관련된 게시 글들 링크들을 걸어 놓고 링크들을 눌러서 타고 왔다 갔다 하여 관련된 게시 글들을 보면서 게시 글을 쓰고 게시 글을 읽고 하기 때문에 링크들이 저에게는 매우 필요합니다.
글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보면 됩니다.
글은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들만 (골라서 )읽으면 됩니다.
정론직필님은 링크를 걸거나 해서 하는 출처 표시가 매우 중요하고 꼭 해야 한다는 식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출처 표시를 저만큼 철저하게 잘 하는 회원들이 없습니다.
저의 글들은 출처 표시가 잘 되어 있다는 좋은 점(=장점)이 있는 출처 표시가 잘 되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좋은 글이라고 여기는 정론직필님 같은 분들이 보기에는 그다지 나쁠 것이 없는 좋은 글입니다.
나쁘게 보아 버리려면 얼마든지 나쁘게 보아 버릴 수 있습니다.
좋게 보아 주려면 얼마든지 좋게 보아 줄 수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것은 글을 쓰면서 생각하고 생각들을 정리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사는 데에 도움이 되고 길잡이가 될 만한 지혜와 진리를 담은 명언 급의 좋은 말들을 만들어 내려는 것입니다.
저는. 글은 생각들을 모으고 다듬어서 간직해 두려고 씁니다.
저에게는. 글은 생각들을 모으고 다듬어서 간직해 두려고 쓰는 것입니다.
“'루돌프 사슴코'도 신고하고 싶군요.”
http://cafe.daum.net/sisa-1/n9z6/2
정론직필 11.12.24. 22:19
그 분은 아마도....일반 대중들의 정신세계와는 매우 다른 정신세계에
사는 분이 아닐까요?
그런 다양성에 대해 참을성이 없어서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물론, 나 자신도 그 분의 매우 이상한 글쓰기 방식에
혼란스럽기는 하지만....그렇다고 해서....그걸 뭐라고 탓하기도...
참고로.,...
진짜 예술가들의 정신세계는....일반인들이 이해하기란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요. 즉, 진짜 예술가들의 정신세계란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저 "미친 놈"으로 보일만한 경우도 매우 많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의 세계인식에 대한 감수성 촉수 수준이
도대체.....일반인들과 예술가들과는 다른 것이지요.
마치 프로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실력 차이만큼
정론직필 11.12.24. 22:23
어떤 개인이.....자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만이 오로지 [진실]이라고
무조건적으로 확신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광신적인 일도 없지요.
그런 일이....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자칫 무수히 많은 인명을 살상, 도륙하는 일들도 발생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때로는 참고
인정해 줄 필요도 있지요.
그래서 나는 수꼴들이 우리 카페에서 설치는 것을 참아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이 수꼴들 사이트에 가서 설치며 해꼬지 하지는 않습니다.
즉, 수꼴들은 수꼴들끼리 알아서 놀라는 의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