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 목적
1) 소방대의 화재층으로의 진입
2) 소방대의 소화활동의 지원
3) 소방대의 피난활동의 지원
4) 재해약자의 피난 등
2. 승강기 설치대상
1)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은 승강기 설치
2) 높이 31m 초과하는 건축물은 승강기 설치, 비상용승강기 추가 설치
3) 고층건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 설치
3.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대상(주택건설기준규정[2022.8.4] 제15조 (승강기등) )
1)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 설치
2)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할 것
3)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의 화물용승강기를 설치 할 것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m 이상, 다른 한변은 1.6m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 마다
1대를 추가 설치
4)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첫댓글 내용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