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7 한국은행,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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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고 그 영향이 채권시장에도 파급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①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RP매매 대상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2022년 11월 1일 시행)
*은행채, 9개 공공기관발행채권 (RP매매 대상증권의 경우 기존에 미포함되어 있던 특수은행채를 추가로 포함)
o동 조치로 국내은행의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대 29조원 정도로 추정
②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단계적 인상 계획(2023.2.1일, 70%→80%)을 3개월간 연기
o동 조치로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이 7.5조원 완화될 것으로 예상
※상기 ① 및 ② 조치는 3개월 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
□ 한편 이러한 금통위 결정을 기초로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RP매입(총 6조원 수준 예상)을 한시적으로 실시
□금번 조치들은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o동 조치는 금융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특히 RP매입의 경우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님
( 붙임 참조 )
Ⅰ |
| 한시적 확대에 따른 적격 담보증권 및 대상증권 변동사항 |
□ (대상증권 변동사항)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MBS, 특수은행채* 이외에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
*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의 경우, 기존에 미포함되어 있었던 동 증권을 금번에 추가로 포함
** 농업금융채, 수산금융채, 「은행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
***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
| 변경 전 | 변경 후1) |
▪ 대출 적격담보증권 |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2) |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2), 은행채3), 9개 공공기관4) 발행채권 |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2) |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2), 은행채3), 9개 공공기관4) 발행채권 |
▪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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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매매) |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2), 은행채3), 9개 공공기관4) 발행채권 |
주 : 1) 금번 추가되는 증권은 밑줄로 표시
2)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3)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
4)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
□ (기대효과) 동 조치로 국내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대 29조원 정도로 추정(2022.9월말 기준)
o국내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은행채 등으로 담보를 납입함으로써 확보하게 되는 국채, 통안채 등을 통해 유동성 규제비율 준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향후 장외외환파생거래 증거금 추가 납입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행일) 2022년 11월 1일
o유효기간은 2022.11.1일부터 2023.1.31일까지(3개월)
Ⅱ |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인상조치 유예의 주요내용 |
□ (주요 내용)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던 당초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2023.2.1일, 70%→80%)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하였음
*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루어지는 소액자금이체의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차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담보증권으로 2022.10.24일 현재 52.2조원
#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고객 간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다음날 11시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 당좌계좌에서 차액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자금 결제
o국제기준(PFMI,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맞추기 위해 2025년 2월까지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 이에 따라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5년 2월에서 2025년 5월로 연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계획 변경(안) (%) |
| 현행 | ‘23.2월 | ‘23.5월 | ‘24.2월 | ‘24.5월 | ‘25.2월 | ‘25.5월 |
변경 전 | 70 | 80 | 80 | 90 | 90 | 100 | 100 |
변경 후 | ⇒ | 70 | 80 | 80 | 90 | 90 | 100 |
□ (기대효과)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59.7조원에서 52.2조원으로 7.5조원 감소(2022.10.24일 기준)
□ (시행일) 2022년 11월 1일
□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축 완화 목적의 RP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
o동 RP매입은 시장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써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통화정책기조와는 무관함
① 대상 기관: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
② 매입 규모 : 총 6조원(잔액기준)수준*으로 예상
* 22.10.23일 기발표된 정부 조치(증권금융을 통해 증권사에 3조원 유동성 지원)와는 별도의 조치
③ 금리 결정방식: 복수금리 경쟁입찰*
* 입찰 최저금리를 준거금리 + 10~20bp 수준으로 설정
④ 매입 만기: 91일물 이내
― 주로 단기물(14일물 등)을 활용함으로써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
⑤ 매입 시기: 단기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실시
⑥ 실시 기간 : 2023년 1월 31일까지(추후 연장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