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 - 882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규 칙 명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2008. 10. 20 대통령령 21086호) 개정에 따라 최근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지방공무원 평정규칙」(2008. 9. 30 행정안전부령 제35호)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하한연령만 규정(안 제8조)
나.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의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특별임용시험과 전직시험만 학력제한(안 제9조)
다.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임용 대상으로 추가(안 제27조제3호)
라.「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평정가점
자격증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의2)
마.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 등 일부 응시자격구분표를 개정함
(안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7, 별표16)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 울산광역시 총무과(인사담당)
- 전화번호 : 052-229-2431, 2435(FAX:052-229-2439)
- 이 메 일 : bh041866@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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