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건설 공사 계약 문제로 계속 재판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진행 되고 있내요.
1)시공자 지위 확인 건은 5.18일날 마지막 선고일을 남겨 두고 있으나,
2)공사중지 가처분 건은 1심에서는 패소한 태경이 항소를 하여,5월16일 심문기일이 잡혀 있내요.
그리고,공사진행 관계로 콘태이너( 유치권)문제는 경찰에 고발되어 진행 되고,
이 모든 것들이,고생한 보람보다도,전 조합 집행부의 부주의로 빗어진 결과로 보여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창성(주)은 조합과 용역비 문제로 소송을 하면서도,끝가지 계속하여 일을 해야만 하는 조합집행부도
더 참담하고,안타깝게 생각 되어 집니다.(고등법원 항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