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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운전에 대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세요 |
◈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시면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 대비하세요
◦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 자동차보험 가입시 통상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음
- 다른 사람(친척또는제3자)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시(가입률 약 83% 수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
-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 ↔ 승용차, 일부 소형승합, 1톤이하 화물자동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
** 대인Ⅱ(대인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차주의 보험에서 보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