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DLS 관련 600억원대 피소…“적극 대응”
대신증권이 2017년 판매한 파생결합증권(DLS)과 관련해 60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이 2017년 판매한 파생결합증권(DLS)과 관련해 60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대신증권은 이미 수익 상환 분배까지 마친 상황에서 뒤늦은 소송에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4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사해행위로 인한 반환 청구’ 명목으로 602억원 규모 소송에 피소됐다.
앞서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 DLI 자산운용의 DLIF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를 발행하고 판매했다.
대신증권이 발행한 DLS는 2018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이 투자자에게 상환 완료됐으나 이후 DLI의 최고경영자(CEO)가 수익률 조작 등의 사기혐의로 미국 연방 정부에 의해 사기혐의로 기소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법원은 DLIF 자산 회수 및 투자자 분배를 위해 관리인을 선임했고 관리인은 대신증권을 포함해 DLIF 펀드로부터 수익금을 상환 받은 수익자들에게 사해행위로 인한 반환 등을 청구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LI 파산관재인은 대신증권 외에 KB은행과 신한은행, 한국증권금융 등 수탁사 3곳과 골든브릿지, 한국대안투자, JB자산운용 등 6개 금융사에 대해서도 총 1억6661만달러 규모의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신증권 측은 “DLIF에 투자할 당시 DLI의 불법행위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구조였다”며 “수령한 원금 및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과정도 적법하게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뷰어스] 20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