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23.
경 기 도 지 사
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명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일부를 지원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전문인력의 범위
○ 다음 ① ~ ③요건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채용일 이전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 제품, 기술개발, 생산괸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단, 문화․예술․디자인․영상 방송관련, 정보․통신분야는 채용일 이전 2년 이상 종사자
※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 단, 월250만원을 한도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 가~마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가.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상장기업, 코스닥 등록 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회계, 마케팅, 능력 개발, 법률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채용일 이전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마.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②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월250만원을 한도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 가~나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 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시행령 제9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③ 각 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은 3인)을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자)중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에 한해 추가 지원
□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업이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전문인력을 지원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회적기업 1년차 지원비율부터 적용
□ 지원기간
○ 전문인력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지원개시일은 약정일 익월 초일을 말함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최초 전문인력 지원시점부터의 최대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함(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2년 지원,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3년간 지원)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까지만 지원
3. 지원절차
신청ㆍ접수 [신청기업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시‧군에 신청]
⇩
시‧군심사ㆍ선정 [권역별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 참고]
⇩
(예비)사회적기업ㆍ시‧군간 지원약정 체결
⇩
전문인력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예비)사회적기업]
⇩
전문인력 채용자 확정․승인 [시‧군]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예비)사회적기업 → 시‧군]
4.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서식 1)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사업장 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신청기간: 상시접수
□ 접수기관
○‘18년 신규 및 기존 재심사 지원신청: 소재지 관할 시‧군
5. 문의처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과
8008-3588
광주시
기업지원과
760-2105
수원시
지속가능과
228-3881
군포시
지역경제과
390-0355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8075-3724
오산시
지역경제과
8036-7583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729-3663
이천시
기업지원과
644-2282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06
양주시
지역경제과
8082-6091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032-625-2701
안성시
창조경제과
678-5454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481-2609
구리시
고용복지과
550-22042
남양주
창조경제과
590-8906
포천시
지역경제과
538-2285
안양시
경제정책과
8045-2336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372
화성시
사회적공동체과
369-3107
하남시
기업지원과
790-5073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8024-3522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022
의정부
자치행정과
828-8703
양평군
특화도시개발과
770-2283
시흥시
주민자치과
310-3542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860-2366
파주시
지역경제과
940-5071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67
김포시
경제진흥과
980-2296
가평군
경제과
580-2957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2269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5
□ 경기도내 시‧군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Ⅱ.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업)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에는인건비에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은 자체고용 근로자에한해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근로자)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 가능
※ 65세 이상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 해 지원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85%)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8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7,530원,월평균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지원한도
○ 지원인원 : 월 50명 한도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51,08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4,160원(≒7,530원 * 209시간 * 0.9%)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380원(≒7,530원 * 209시간 * 0.85%)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52,720원(≒7,530원 * 209시간 * 3.35%)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70,820원(≒7,530원 * 209시간 * 4.5%)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66,10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 (80,26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 (136,920원)만 지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처리)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2.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고용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